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품”이란 보존, 조사, 연구, 전시 등의 국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수집·이관된 것을 말한다.
2. "전시품”이란 소장품 중에서 전시를 위해 박물관 전시실로 반출된 소장품과 외부에서 반입된 국악유물 및 자료를 말한다.
3. "국악유물”이란 소장품 중에서 영구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서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을 말한다.
4. "유물구입”이란 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유물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5. "추천구입”이란 박물관이 필요한 경우에 소장품관리관이 서면으로 추천한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6. "공모구입”이란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지정·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증”이란 개인 및 기관·단체 소유의 자료를 대가 없이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양도받아 소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8. "기탁”이란 개인 및 기관·단체 소유의 자료를 대가 없이 박물관에 일정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임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수용하여 소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9. "수장고”란 박물관 내에서 소장품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0. "출납”이란 국립국악원의 연구, 전시,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장품이 수장고에 반출·입 되는 것을 말한다.
11. "대여”란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소장품을 전시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12. "열람”이란 조사·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소장품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한다.
13. "복제”란 소장품을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국립국악원장은 박물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박물관에는 전시실 운영, 전시품의 보존, 관리,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시관리관, 전시관리관보, 전시관리담당자를 둔다.
② 전시관리관은 국악연구실장, 전시관리관보는 국악연구실 학예연구관, 전시관리담당자는 해당 업무 담당 국악연구실 학예연구사로 한다.
① 전시관리담당자는 전시실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악박물관 안전점검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② 전시실 일일점검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전시품의 이상유무
2. 온·습도 등 전시환경 확인
3. 기타 전시실의 이상유무
③ 일일점검은 09시와 18시 전·후로, 1일 2회 실시한다.
④ 전시관리담당자는 전시실 및 전시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전시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전시실의 모든 열쇠는 제6조에 따른 관람시간에는 전시관리담당자가, 관람시간 이후에는 국립국악원 당직관이 관리한다.
① 박물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② 국립국악원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원장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국립국악원장은 전시품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지침이나 직원의 안내,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국립국악원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가 사전에 국립국악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박물관 안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박물관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박물관에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5. 박물관 안에서의 영리행위
국립국악원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장은 관람객이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전시품의 원상 복구 조치
2. 해당 전시품의 가격에 상응하는 현금
국립국악원장은 소장품의 보존, 관리, 출납, 대여, 열람, 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장품관리관, 소장품관리관보, 소장품관리담당자를 둔다.
① 소장품관리관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소장품 정보의 등록
2. 소장품에 대한 전수조사
3. 소장품의 수리 및 복원
4. 소장품의 소독, 포쇄 등 보존처리
② 소장품이 망실,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소장품관리관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국립국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소장품을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망실되거나 훼손되어 불용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2. 시한부적인 내용의 자료로 보관가치를 상실한 경우
3. 보존 또는 반출 중 분실된 자료로서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특정인에게 해당 자료의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 처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폐기(제적) 내역서에 기록해야 한다.
① 국립국악원장은 자료의 성격과 활용목적 등에 따라 국립국악원이 소장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이관할 수 있다.
1. 기록시기,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공개 또는 활용성이 요구되는 소장품은 국악아카이브로 이관
2. 다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공표된 자료 또는 다중의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는 국악자료실로 이관
3. 국악아카이브와 자료실의 소관 자료 중 자료 유형, 사료적 가치, 희소성 등에 따라 보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국악박물관으로 이관
① 소장품의 출납은 소장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품관리관보의 책임 하에 행한다.
② 소장품의 출납 상황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장품 출납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① 국립국악원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장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대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여신청서에 작성하여 국립국악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국립국악원장은 대여를 허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대여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여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립국악원장은 대여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관리 및 반출·입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대여료는 대여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대여 받는 자는 복원조치나 변상의 보장에 필요한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한 후에만 자료를 반출할 수 있다.
⑦ 대여 받은 자가 그 소장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거나 기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수리, 복원 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해야 하고, 국립국악원장은 대여를 취소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소장품관리자는 대여 소장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결과 보존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여 소장품을 즉각 회수해야 한다.
① 소장품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5일전까지 국립국악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소장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5일전까지 국립국악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①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열람 및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으로 있는 사람
2. 대학교의 석·박사과정 중에 있는 사람
3. 기타 국립국악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② 국립국악원장이 열람 및 복제를 허가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열람허가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복제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열람 및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열람 시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제36조에 따라 국악유물로 등록된 소장품
① 소장품을 열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열람자는 소장품을 접촉하지 말 것
2. 지정된 열람장소에서만 열람 할 것
3. 그 밖에 소장품관리자의 지시에 따를 것
② 소장품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국립국악원장이 정한 장소에서 유물을 복제할 것
2. 국립국악원장이 허가한 인원 외에는 복제 작업장에 출입하지 않을 것
3. 복제 작업에 필요한 기재(器材) 등의 지참물은 국립국악원장이 허가한 것 외에는 반입하지 않을 것
4. 복제품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소장품임을 명시할 것
5. 그 밖의 사항은 소장품관리자의 지시에 따를 것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복제를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복제하고자 하는 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부당한 행위 등으로 복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복제하고자 하는 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기간 내에 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국악원장은 열람 및 복제하는 자가 소장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1. 소장품의 수리 또는 복원
2. 소장품의 가격에 상응하는 현금
국립국악원장은 전시 및 연구 등을 위해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구입, 공모구입의 방법으로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①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유물의 소장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접수한다.
1. 별지 제10호 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 1부
2.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장내력서 1부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국립국악원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해 제27조의 예비평가위원회를 거쳐 유물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 매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유물 접수를 통보받은 매도 신청인은 통보받은 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유물을 국립국악원에 접수하고, 국립국악원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④ 국립국악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유물의 구입여부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제28조에 따라 구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⑤ 제4항에 의해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최종 심의일 기준 10일 이내에 매도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물을 반환한다.
⑥ 제4항에 의해 구입이 결정된 유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유물매매계약서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유물명세 및 매도동의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유물을 구입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구입한 유물은 박물관의 국악유물로 등록하고, 이를 별지 제22호 서식의 국악유물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① 국립국악원장은 제26조제1항의 유물에 대한 심사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구입목적에 따른 해당 유물의 적격성
2. 제26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내용의 충실성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한다.
1.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직 공무원
2. 유관 기관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3. 유관 기관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으로 하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평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국립국악원장은 제27조에 따라 적격 판정을 받은 유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유물 구입 여부
2. 유물 구입 가격
② 구입심의위원회는 구입심의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구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전문가를 4명 이상 포함해야 하고, 국악연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국악원을 포함한 국가기관과 연구소 등에 소속된 공무원 및 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국악이나 해당 전공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전·현직 문화재 전문위원
④ 구입심의위원장은 국립국악원장으로 하며, 구입심의위원장은 구입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입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구입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악연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구입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구입심의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자료를 박물관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증원을 작성하여 국립국악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① 국립국악원장은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는 수증심의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악연구실장이 위촉한다.
1. 국악원을 포함한 국가기관과 연구소 등에 소속된 공무원 및 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국악이나 해당 전공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전·현직 문화재 전문위원
④ 수증심의위원장은 국악연구실장으로 하며, 수증심의위원장은 수증심의위원 회를 대표하고 수증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수증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수증심의서와 별지 제17호 서식의 수증심의소견서를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30조에 따라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① 연구 및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박물관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국악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① 국립국악원장은 수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수탁심의위원회는 수탁심의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수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악연구실장이 위촉한다.
1. 국악원을 포함한 국가기관과 연구소 등에 소속된 공무원 및 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국악이나 해당 전공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전·현직 문화재 전문위원
④ 수탁심의위원장은 국악연구실장으로 하며, 수탁심의위원장은 수탁심의위원 회를 대표하고 수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수탁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수탁심의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수탁심의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의 수탁심의소견서를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① 제33조에 따라 수탁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한다.
② 기탁자가 기탁 완료 후 주소 혹은 성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사실을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하고 기탁증서를 갱신해야 한다.
③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확인을 통해 기탁증서를 갱신해야 한다.
수탁품의 보관 및 활용은 소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다만, 수탁품은 기탁자의 허가 없이 복제 및 대여를 할 수 없다.
국립국악원장은 수탁을 제외한 수증, 보유, 이관 등의 방법으로 수집된 소장품 중 국악원에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을 국악유물로 선정한다.
① 국립국악원장은 국악유물 선정을 위해 국악유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국악유물선정위원회는 국악유물선정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국악유물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하되, 국악연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국악원을 포함한 국가기관과 연구소 등에 소속된 공무원 및 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국악이나 해당 전공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전·현직 문화재 전문위원
④ 국악유물선정위원장은 국립국악원장으로 하며, 국악유물선정위원장은 국악 유물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국악유물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국악 유물선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악연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악유물선정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국악유물선정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국악유물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유물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37조에 의해 선정된 국악유물은 별지 제24호 서식의 국악유물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열람 및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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