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물)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물)

[시행 2010.6.8.] [여성가족부고시 제2010-9호, 2010.6.8., 제정]
청소년보호과, 02-2075-8689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img4364690img4364691

첨부 파일 다운로드

Top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