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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4.3.24.] [해양수산부훈령 제165호, 2014.3.28., 제정]
해양수산부(국제협력총괄과), 044-200-5340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업무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조정·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간 약정"이란 정부기관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정부기관과 국내법상 해양수산부의 소관업무 또는 권한의 범위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말한다.

2.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협의회"는 해양수산분야 국제업무 관련기관이 국제개발협력업무의 공동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약한 기관의 모임을 말한다.

3. "여수선언"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EXPO2012 YEOSU KOREA) 에서 모든 개발도상국이 해양자원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해양관련 당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한 선언을 말한다.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각 실국 및 소속기관과 이와 관련되는 유관기관의 국제협력 및 국제개발 사업에 적용한다.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해양수산부 각 실국의 국제협력 및 국제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해양수산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른 각 소관별 국제협력 및 국제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제원양정책관은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업부서는 각 소관별 업무와 관련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 국제기구·타국 정부 등과의 협의·회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타국과의 공식서한 교환시 그 결과를 국제원양정책관과 공유한다.

④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 정부 등"이라 한다)와 기관간 약정 또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는 외국 정부 등과 해양수산부 간의 기타 협력사업 현황을 파악한 후 상호 연계·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제원양정책관은 필요시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사업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사업부서는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초안을 국제협력총괄과장에게 송부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기관간 약정의 형식, 기관간 권리·의무의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 기관간 약정을 체결한 사업부서는 그 결과 및 기관간 약정서 사본을 5일 이내에 국제협력총괄과장에게 송부하고, 제7조의 국제업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사업부서가 체결한 기관간 약정을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 제8조에 따라 약정 체결 10일 이내에 외교부가 운영하는 공유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기관간 약정이 정상외교 성과와 관련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세일즈 정상외교 활용포털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분야 국제업무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업무지식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② 국제업무 지식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리한다.

1. 해양수산분야 국제회의 참석 실적

2. 해양수산분야 공무 국외여행 실적

3. 해양수산분야 국제협약 및 양자협정 체결 실적

4. 장·차관을 비롯한 외빈 면담 실적

5. 국제기구, 타국 정부와의 공식 서신교환 실적

6. 국제기구, 주요 협력국가 관련자 인적사항, 교류실적 등

7. 제8조에 따른 해양수산관 등의 인적사항, 업무실적 등

8. 해양수산부가 아닌 다른 국내기관이 추진하는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현황 및 실적

9. 국가별 또는 기구별 협력사항의 색인 및 통계실적

10. 국외 외빈용 선물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과 관련한 추진실적

③ 국제업무 지식관리시스템은 국제협력총괄과장이 운영한다.

④ 사업부서는 국제협력 실적자료 제출·입력 등 국제업무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공무국외여행자가 귀국 보고서를 국제업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행위가 안전행정부의 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 해외출장 보고서를 등록토록 하는 등의 다른 규정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① 각 사업부서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해양수산관 및 국제기구 주재 공무원(이하 ‘해외 주재관’이라 한다)의 증·감축 대응 등 관리를 수행한다.

② 국제원양정책관은 해양수산부 관련 해외 주재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 주재관 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해외 주재관의 증원·감축과 관련된 사항의 총괄·조정

③ 해외 주재관은 정기적으로 주재국의 동향을 보고하여야하며, 해외 주재관이 전문, 수시 또는 정기 동향보고 등을 해양수산부로 송부할 때에는 업무관련 실국과 국제원양정책관(국제협력총괄과)을 수신자로 한다.

④ 국제원양정책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체 해외 주재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분야 국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제원양정책관실에 외국어 자문관(이조에서 "자문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제기구, 타국 정부 등에 공식 송부하는 문서, 서한, 국제협약에 준하는 양해각서 등 중요문서를 국문에서 영문 또는 관련 외국어로 번역

2. 해양수산부 담당자가 국제기구 참석, 타국정부와의 회의·협의시 필요한 공식적인 연설문, 발표자료 등을 국문에서 영문 또는 관련 외국어로 번역

3. 정책적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외국문 자료를 국문으로 번역(단, 개인적 용도나 단순 참고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4. 장관, 차관의 통역지원(외빈 면담, 회의 참석, 연설, 국외출장 등을 포함한다)

5. 해양수산부 영문 홈페이지 게재를 위한 자료 번역 등 영문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규정된 자문관의 임무 이외에 사업부서가 자문관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국국제협력총괄과장이 검토 후 결정한다.

①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업무, 공적개발원조사업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기관 및 단체를 그 구성원으로 한다.

② 국제원양정책관이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 참여기관은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의장은 매분기 1회 협의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여수선언에 따른 기여임을 표시하기 위한 공통 브랜드로서 "OCEANAID"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통 브랜드의 로고 및 사용방법은 별표와 같다.

① 국제협력총괄과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공적개발원조사업 및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발도상국 대상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부서 및 협의회 참여기관(이조에서 "사업부서 등"이라한다)은 매년 12월에 차년도 사업계획 및 해당년도 사업실적을 국제협력총괄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국가별 협력사항을 작성하고 차년도 1월에 각 사업부서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조사·연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라 조사·연구를 수행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국제원양정책관은 다음 각호의 국제업무 처리를 위한 편람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양자업무

2. 기관간 약정 체결

3. 국제회의 개최 또는 참석

4. 장관·차관 외빈 면담 또는 국외출장

5. 영문 서식 작성

6. 제5조제4항에 따른 부서간 협업 지원을 위한 외국 정부 등과 협력현황

② 장관·차관의 국외출장을 추진하는 부서장은 국제협력총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장관의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는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정부간 어업협상 등 해양수산부의 국제업무를 수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매년 12월에 차년도 수탁업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외국정부와 어업협상 등의 일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 개시일 10일 전까지 협상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훈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협상 등의 일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협상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협상 개시전까지 신속하게 협상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훈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훈령을 신청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상개시일 5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훈령을 시달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훈령을 시달하여야 한다.

④ 외국정부와 협상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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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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