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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상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상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시행 2013.12.30.] [제주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22호, 2013.12.30., 일부개정]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경비안전과), 064-801-2541

이 규칙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해상치안상황실(이하"상황실"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해상치안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상황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상치안상황"이란 제19조에 따른 속보사항 및 중요상황 그리고 지방청 관할의 모든 해상 또는 일부 해상의 치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초동조치"란 상황 접수시 소속부서의 장 또는 상황주무과장에게 보고(통보)하여 지시 또는 협조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상황보고·통보 및 하달

나. 경찰력의 출동·동원요청 및 지시

다. 긴급상황 관련 수배 및 차단 지시

라. 제한된 장비·물자의 동원

마. 유관기관과의 협조

바. 상황진전에 따른 후속조치

사. 그 밖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 필요한 조치

3. "속보사항"이란 최초 접수부서로부터 해양경찰청 (이하"해경청"이라 한다) 상황실까지 신속하게 보고되어야 할 상황을 말한다.

4. "중요사항"이란 상황대책팀을 구성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삭제 〈2013. 12. 30〉"

6. "상황대책팀"이란 중요상황 발생시 소집되어 상황처리를 하는 팀을 말한다.

7. "상황대기원"이란「제주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제3조 제5호를 말한다

상황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

2. 상황의 보고·통보 및 하달

3. 상황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4. 해양사고·범죄 신고용 특수번호인 122에 신고하는 각종 사건사고의 접수 및 초동 조치

5. 상황정보의 분석 및 사고예방을 위한 경비세력 배치·조정

상황실은 지방청과 그 소속 해경서에 설치하여 24시간 운용한다.

상황실 편성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실은 지방청은 상황담당관, 해경서는 경비구난과장 소속하에 두며, 별표 1, 2와 같이 편성한다.

2. 중요상황이 발생하여 상황요원으로 상황을 처리하기 곤란할 때에는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은 상황주무과장에게 보고(통보)한 후 상황대책팀을 소집하여 상황을 처리하여야 한다.

3. 상황실에는 외국 또는 외국인 관련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상황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어 특채자 또는 가능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상황실 근무는 3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치안수요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1조(근무), 2조(휴무), 3조(대기)으로 편성하여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4시간 교대근무는 매일 오전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근무 후 교대하며, 당일 근무자는 근무 개시 30분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합동근무 하면서 별지 7호의 서식 상황일일인계인수서에 의해 업무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3. 대기자는 거소 지역 내에서 통신축선을 유지하고, 중요상황이 발생하면 지시에 따라 상황실에 응소하여 합동 근무한다.

4. 2교대 근무시에는 야간근무에 한하여 전·후반 근무조로 구분하여 휴게를 실시할 수 있다. 단. 휴게중인 근무자는 긴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상황담당관의 근무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황담당관은 일근을 원칙으로 하며 중요상황 발생시 신속히 상황실에 임장하여 상황을 지휘하여야 한다. 단, 당직근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상황담당관이 휴가나 원거리 출장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상황실 근무자는 개인별 담당임무·장비·시스템과 업무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정·유관기관 연락처등이 수록된 개인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상황근무 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황담당관

가. 주요상황 처리등 상황 총괄 통합관리

나. 발생된 상황과 주요 조치사항을 지휘부에 보고

다. 상황대책팀 구성 및 운영

라. 상황실 관리·운영

마. 상황분석 회의의 운영

바. 상황요원의 지휘·감독 및 교육·훈련 총괄

2. 상황실장

가. 상황담당관 보좌 및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수 없는 때 그 직무대행

나. 평일 상황담당관을 보좌하여 상황처리

다. 상황발생시 적절하고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하고, 접수한 상황의 내용을 검토하여 중요하고 특별한 상황은 주무과장·상황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조정·통제

라. 상황실 요원의 지휘·감독 및 교육·훈련 집행

마. 신속한 상황 보고·전파

바. 상황요원 개인별 임무지정 관리·감독

사. 중요상황 발생시 상황대책팀 비상소집

아. 그 밖의 경비안전과장(경비구난과장)·상황담당관 지시사항 수행

3. 부실장

가. 상황실장을 보좌하고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대행

나. 주요 상황보고서 적성

다. 접수한 상황의 해당 주무기능에 통보 및 전파

라. 기타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의 지시사항 수행

4. 상황요원

가. 상황의 접수·기록 및 전파

나. 기타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의 지시사항 수행

5. 122 신고 접수요원

가. 122시스템으로 신고된 사건·사고의 접수 및 초기지령·전파

나. 기타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의 지시사항 수행

6. 상황대기원

가. 상황실장은「지방청·해경서 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기관 상황대기원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상황근무 명령부에 기록하고 상황발생시 상황대기원에게 현장 대응토록 한다.

나 상황대기원은 자가 대기하다, 상황발생시 상황실장 지시 하에 현장 대응(1시간 내)하여 초동조치하고 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① 휴일 및 야간 조직전체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중요상황별 필수인력으로 구성된 상황대책팀을 운영한다.

② 상황대책팀 구성은 상황주무부서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각 팀 구성원은 경위(6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업무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상황대책팀에는 분석반, 언론대책반, 대응반, 지원반을 두어 운영한다.

④ 상황대책팀은 상황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상황처리, 전파, 보고자료 작성, 언론대응, 대외협력 및 공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중요상황별 상황대책팀은「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에 따라 구성하도록 한다.

① 상황대책팀 연락처를 현행화하여 상황발생시 해당 상황대책팀 요원에게 비상소집 명령을 하령한다.

② 비상소집명령을 받은 상황대책팀원은 1시간 이내에 상황실로 임장하여 소관사항을 처리한다. 단, 항공단·특공대원(구조대원)은 현 근무부서에 응소 후 소관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상황이 종료되면 상황대책팀장이 지방청장(해경서인 경우 해경서장)에게 보고 후 비상소집을 해제한다.

④ 상황대책팀은 일과 중에는 상황주무부서 과장이 소집하고, 평일 일과 후와 토요일·일요일에는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이 상황주무부서 과장에게 보고(통보)한 후 소집한다.

⑤ 상황대책팀이 소집되어 상황주무부서 과장이 상황실에 임장하였을 경우에 상황처리 주체는 상황담당관(상황실장)에서 상황주무부서 과장으로 변경된다.

상황실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상황실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시킬 수 있다.

2. 상황실 요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가능한 한 희망부서에 배치하고, 경비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상황실 요원의 근무수칙은 별표 3과 같고 소속 해경서는 이를 준용한다.

상황실요원의 근무복장은 「해양경찰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다. 단, 일반직의 경우「해양오염방제요원 복제규칙」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① 상황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황은 6하원칙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황보고서에 의하여 접수·보고·통보·하달한다.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하여 우선 구두로 전파할 수 있다. 다만, 구두전파 후 신속히 상황보고서에 의해 전파하여야 한다.

3. 중요사태별 상황처리 요령은 별표 4에 의한다.

4. 상황실장은 사건·사고가 접수된 경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상황담당관 및 해당 주무과장에게 보고(통보)하여 조정·통제를 받으며, 해당 주무과장은 지체 없이 상황실에 임하여 상황을 처리한다. 다만, 해당 주무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5. "삭제 〈2013. 12. 30〉"

6. 122로 신고한 사건·사고 접수 시에는 별표 10의 신고사항 표준처리절차에 의거 조치한다.

② 상황별 처리 주체 및 보고기준은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에 따른다.

① 상황실장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별표 5 별표 6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고 유관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상황보고 및 전파는 상황전파시스템등 통신·IT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속보상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초 접수부서로부터 해경청 상황실까지 35분이내 보고되어야 한다.

1. 함정(최초 접수부서)에서 해경서 상황실까지 15분 이내

2. 해경서 상황실에서 지방청 상황실까지 10분 이내

3. 지방청 상황실에서 해경청 상황실까지 10분 이내

④ 해경서 상황실장은 제19조의 속보사항중 특히 긴급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해경청 및 지방청 상황실로 동시에 보고할 수 있다.

① 상황담당관은 소속부서 및 예하기관 상황실의 편성, 운영, 관리 및 교육·훈련등을 지휘·감독 할수 있다.

② 상황처리를 위한 각급 상황실간의 지휘·통제 및 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을 지휘·통제 및 조정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해양경찰서 상황실장 및 작전요소를 직접 지휘·통제 할수 있다

2.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예하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을 지휘·통제 및 조정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작전요소를 직접 지휘·통제할수 있다

상황관리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관리는 상황담당관 책임하에 초동조치하고, 해당기능 및 유관기관에 통보한다.

2. 해당기능 통보 후에는 해당과장 책임하에 상황관리 및 처리한다.

3. 일과중에 발생한 상황은 종료시까지 각 기능에서 관리한다.

4. 기능별 전문적 대응이 필요거하나, 장기화가 예상되는등 긴급(중요) 상황의 경우에는 상황대책팀이 구성한다.

중요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7의 중요사건수배한계 기준표에 따라 수배하여야 한다.

속보상황은 별표 8과 같고, 상황대책팀 소집이 필요한 중요상황은 별표 9와 같다.

① 지방청 상황실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상종합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해경서 상황실장은 해당 해경서의 실정에 맞게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상종합상황보고서에 포함할 내용과 배포대상등은 상황에 따라 상황담당관이 정하고, 비밀이 포함되어야 할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에 의하여 관리한다.

① 상황실에는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상황보고를 접수하고 전파할 수 있는 통신망을 소속기관의 규모, 상황 및 지역적 실정에 맞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에는 효율적인 상황관리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소속기관의 규모, 상황 및 지역적 실정에 맞게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에 새로이 설치·운영할 시스템은 필요성에 대하여 사전에 상황담당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실장은 상황실에 설치된 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를 총괄한다.

2. 상황실에 설치된 모든 통신망 및 시스템은 24시간 소통·작동되어야 한다.

3. 통신망과 시스템에 대하여 조별 운용자와 점검자를 지정하여 매일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5호 서식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4.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통신망 및 시스템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상황실과 출동함정 간에는 무선통신망을 운용 하여야 하며, 운용요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회수 : 1일 1회이상

2. 점검대상 : 소속 출동함정(지방청은 해역별·톤급별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적절히 표본 선정 실시)

3. 점검내용 : 회선상태, 기상 등 점검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

4. 호출·응답 시에는 호출부호와 약어를 사용한다.

② 경찰서 상황실은 TRS를 이용하여 경비세력간 그룹통신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경찰서 상황실은 본청, 소속지방청, 출동함정, 파출소와 상시 상황정보문자시스템(이하"문자시스템"이라한다) 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② 상황관련 각종 지시, 진행사항 보고는 문자시스템을 운용할수 있다.

③ 문자시스템 자료는 경찰서 상황실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상황실에는 별표 11의 기준에 따른 상황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규모, 상황 및 지역적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판 등은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시 이를 갈음한다.

① 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해상치안상황실 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

2. 상황실 출입자명부(별지 제4호 서식)

3. 상황실 장비 등 점검일지(별지 제5호 서식)

4. 중요사항철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항상 기록·유지되어야 한다.

① 상황처리에 있어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보안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비화기 또는 음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에 따른다.

①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 문서, 기록, 서류 및 자재 등은 상황실장 책임 하에 등급 분류하고 사전승인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수 없으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든 문서 및 자재 등은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등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① 상황실에는 지정된 근무자 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실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출입이 허용된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할 수 있다.

③ 상황실장은 상황실 내의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가 상황실 출입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상황실에 비인가자의 출입과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시 상황실 입구 또는 주위에 입초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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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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