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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위촉 목사·승려·신부 운영규칙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위촉 목사·승려·신부 운영규칙

[시행 2012.6.21.] [제주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1호, 2012.6.21., 제정]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경무기획과), 064-801-2216

이 규칙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위촉 경목·경승·경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목·경승·경신(이하 "경목 등"이라 한다)이란 해양경찰 위촉 목사·승려·신부를 말한다.

이 규칙은 지방청 및 그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에 적용한다.

경목 등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교육법」에 따른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경목 등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신망이 있어야 한다.

지방청장 및 해경서장은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인원의 경목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① 경목 등은 소속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등의 정신교양을 위한 신앙적 전도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경목 등은 해양경찰 행사 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

① 경목 등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해양경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임하는 경우에는 소속 종교단체장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졸업증명서(동등 이상의 자격증명서)

2. 5년 이상의 성직생활 경력확인서

3. 종교단체장의 추천서 및 명함판 사진

② 기관장은 제1항의 구비서류를 접수 한 후 30일 내로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해경서장은 경목 등을 위촉한 경우(해촉한 경우 또한 같다)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지방청장은 위촉된 경목 등의 결격사유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촉하거나 해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① 기관장은 경목 등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경목 등의 사무실 명칭은 "경목실", "경승실", "경신실"로 하고 각 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실장을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경목 등이 각각 모여 적임자로 선정한 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이 위촉한다.

① 기관장은 위촉된 경목 등이 물의를 야기하거나, 그 활동이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경목 등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일신상 사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실장이 기관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경목 등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촉을 받아야 한다.

① 경목 등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분증 제식 및 규격과 위촉장은 별지 제1호·제2호 서식과 같다.

③ 기관장은 경목 등이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된 경우, 발급한 위촉장과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된 경목 등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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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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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 규칙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 규칙

[시행 2012.6.21.] [제주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11호, 2012.6.21., 제정]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정보수사과), 064-801-2554

이 규칙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이하 "긴급배치"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배치라 함은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경찰력 배치, 범인의 도주로 차단, 검문검색을 통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현장을 보조하는 등의 초동조치로 범죄수사자료를 수집하는 수사활동을 말한다.

긴급배치는 사건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갑호, 을호로 구분 운용하며, 긴급배치 종별, 사건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① 긴급배치의 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긴급배치를 사건 발생지 관할해경서 또는 인접해경서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관할 해경서장이 발령한다. 인접 해경서가 타시도 지방청 관할인 경우도 같다.

2. 긴급배치를 사건 발생지 지방청의 전 해경서 또는 인접 지방청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지방청장이 발령한다.

② 발령권자는 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사건의 종류, 규모, 태양, 범인 도주 및 차량 및 선박이용 등을 감안하여 별지 서식 제1호 긴급배치 수배해경서에 의해 신속히 긴급배치 수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2개 이상의 해경서 또는 지방청에 긴급배치를 발령할 경우,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수배사항을 관련 경찰관서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해당 경찰관서장은 지체 없이 긴급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 시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 제2호 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상해제 시는 6시간 이내에 같은 서식에 의해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령권자의 상급 기관의 장은 긴급배치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조정해야 한다.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 발생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사건내용이 일체불상이거나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3.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기타 사건의 성질상 긴급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① 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경력동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갑호배치 : 형사(수사)요원, 파·출장소, 여개선 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100%

2. 을호배치 : 형사(수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파·출장소, 여객선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50%

② 발령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가로 경력을 동원 배치할 수 있다.

긴급배치 발령 시에는 별표2에 의하여 지휘부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① 긴급배치의 실시는 범행현장 및 부근의 교통요소, 범인의 도주로, 잠복, 배회처 등 예상되는 지점 또는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탐문수사 및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다만,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 일부만 실시할 수 있다.

② 관외 중요사건 발생을 관할해경서장보다 먼저 인지한 해경서장은 신속히 지방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관할을 불문, 초동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할해경서장에게 사건을 인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조수사를 하여야 한다.

③ 사건발생지 관할해경서장은 당해사건에 대하여 타해경서장으로부터 사건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① 해경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체계획에 의한 지침을 수립, 지침서를 비치하여 긴급배치 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1. 중요사건 신고에 대한 수리요령

2. 신속한 초동수사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보고전파 및 수배요령

3. 감독자 및 기능별 배치 근무자의 임무분담

4. 배치개소, 배치인원, 휴대장비 및 검문검색 실시 요령

5. 긴급배치 발령시의 외근 근무자에 대한 연락 또는 배치근무자에 대한 추가수배, 해제의 전달방법

6. 현장에 있어서의 본서 및 지방청과 연락 협조방법

7. 통신 및 경비함정, 순찰정, 차량의 효율적 운영방법

8. 관내 R/D기지, 해상교통관제센터, 연결도로망, 기타 취약개소 지역 등에 대한 현장약도 및 예상도주로

9. 인접 해경서, 인접 지방해양경찰청 및 유관기관과의 상호협조 방법

② 해경서장은 긴급배치 자체계획을 연 1회 수립,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경서장은 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배치개소, 시간 등을 표시한 별지 서식 제3호 긴급배치 일람표와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긴급배치 지휘도」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해경서 및 파출소, 출장소 등의 소재지

2. 배치개소

3. 인접해경서와 경계지점과 취약지점

4. R/D기지, 해상교통관제센터, 어업무선국, 공항, 항만, 기타 선박기항지 등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범인의 도주로, 잠복이 예상되는 장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①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②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③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청장 또는 해경서장은 긴급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당면 타업무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찰력만으로 경계 및 수사를 명할 수 있다.

①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기동정, 경비함정, 순찰정, 순찰차 등 응원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경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청장에게 응원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경계근무자는 긴급배치에 당하여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적극적인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예민한 관찰력과 주도한 주의력에 의하여 범인검거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검문검색 시 친절을 다하는 반면 상대방으로부터 반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는 자살이나 도주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긴급배치 공조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상 통신기기의 활용에 유의한다.

4. 비상배치의 발령을 지득하였을 때에는 즉시 배치지점에 급행하여 소정의 경계에 당할 것이며 해상사건에 대하여 긴급한 조회, 연락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위치에 복귀하여야 한다.

5. 임장하였을 때는 단독검색에 몰두하지 말고 필요한 보고 연락 등을 하여야 한다.

6. 수배에 의한 도주방향 등에 집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범인이 틀림없이 담당구역 내에 배회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착실한 경계에 당하여야 한다.

7. 범인검거에 효과 있는 경계방법 또는 배치위치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보고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경계에 당하여야 한다.

8. 검색, 미행, 잠복 등 근무에 있어서는 범인으로부터 먼저 발견당하지 않도록 위치의 선정 기타 경계상 동작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9. 범인이 배회 잠복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반복수색을 실시하여 경계의 간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 또는 해경서장은 범인필검태세 확립 및 범죄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긴급배치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청 : 자체계획에 의거 반기 1회 이상

2. 해경서 : 자체계획에 의거 분기 1회 이상

② 해경서장은 제10조에 정한 기초계획에 의한 긴급배치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해경서 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긴급배치에 필요한 실무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경서장은 전항에 의한 교양교육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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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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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상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상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시행 2013.12.30.] [제주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22호, 2013.12.30., 일부개정]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경비안전과), 064-801-2541

이 규칙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해상치안상황실(이하"상황실"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해상치안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상황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상치안상황"이란 제19조에 따른 속보사항 및 중요상황 그리고 지방청 관할의 모든 해상 또는 일부 해상의 치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초동조치"란 상황 접수시 소속부서의 장 또는 상황주무과장에게 보고(통보)하여 지시 또는 협조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상황보고·통보 및 하달

나. 경찰력의 출동·동원요청 및 지시

다. 긴급상황 관련 수배 및 차단 지시

라. 제한된 장비·물자의 동원

마. 유관기관과의 협조

바. 상황진전에 따른 후속조치

사. 그 밖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 필요한 조치

3. "속보사항"이란 최초 접수부서로부터 해양경찰청 (이하"해경청"이라 한다) 상황실까지 신속하게 보고되어야 할 상황을 말한다.

4. "중요사항"이란 상황대책팀을 구성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삭제 〈2013. 12. 30〉"

6. "상황대책팀"이란 중요상황 발생시 소집되어 상황처리를 하는 팀을 말한다.

7. "상황대기원"이란「제주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제3조 제5호를 말한다

상황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

2. 상황의 보고·통보 및 하달

3. 상황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4. 해양사고·범죄 신고용 특수번호인 122에 신고하는 각종 사건사고의 접수 및 초동 조치

5. 상황정보의 분석 및 사고예방을 위한 경비세력 배치·조정

상황실은 지방청과 그 소속 해경서에 설치하여 24시간 운용한다.

상황실 편성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실은 지방청은 상황담당관, 해경서는 경비구난과장 소속하에 두며, 별표 1, 2와 같이 편성한다.

2. 중요상황이 발생하여 상황요원으로 상황을 처리하기 곤란할 때에는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은 상황주무과장에게 보고(통보)한 후 상황대책팀을 소집하여 상황을 처리하여야 한다.

3. 상황실에는 외국 또는 외국인 관련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상황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어 특채자 또는 가능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상황실 근무는 3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치안수요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1조(근무), 2조(휴무), 3조(대기)으로 편성하여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4시간 교대근무는 매일 오전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근무 후 교대하며, 당일 근무자는 근무 개시 30분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합동근무 하면서 별지 7호의 서식 상황일일인계인수서에 의해 업무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3. 대기자는 거소 지역 내에서 통신축선을 유지하고, 중요상황이 발생하면 지시에 따라 상황실에 응소하여 합동 근무한다.

4. 2교대 근무시에는 야간근무에 한하여 전·후반 근무조로 구분하여 휴게를 실시할 수 있다. 단. 휴게중인 근무자는 긴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상황담당관의 근무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황담당관은 일근을 원칙으로 하며 중요상황 발생시 신속히 상황실에 임장하여 상황을 지휘하여야 한다. 단, 당직근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상황담당관이 휴가나 원거리 출장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상황실 근무자는 개인별 담당임무·장비·시스템과 업무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정·유관기관 연락처등이 수록된 개인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상황근무 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황담당관

가. 주요상황 처리등 상황 총괄 통합관리

나. 발생된 상황과 주요 조치사항을 지휘부에 보고

다. 상황대책팀 구성 및 운영

라. 상황실 관리·운영

마. 상황분석 회의의 운영

바. 상황요원의 지휘·감독 및 교육·훈련 총괄

2. 상황실장

가. 상황담당관 보좌 및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수 없는 때 그 직무대행

나. 평일 상황담당관을 보좌하여 상황처리

다. 상황발생시 적절하고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하고, 접수한 상황의 내용을 검토하여 중요하고 특별한 상황은 주무과장·상황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조정·통제

라. 상황실 요원의 지휘·감독 및 교육·훈련 집행

마. 신속한 상황 보고·전파

바. 상황요원 개인별 임무지정 관리·감독

사. 중요상황 발생시 상황대책팀 비상소집

아. 그 밖의 경비안전과장(경비구난과장)·상황담당관 지시사항 수행

3. 부실장

가. 상황실장을 보좌하고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대행

나. 주요 상황보고서 적성

다. 접수한 상황의 해당 주무기능에 통보 및 전파

라. 기타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의 지시사항 수행

4. 상황요원

가. 상황의 접수·기록 및 전파

나. 기타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의 지시사항 수행

5. 122 신고 접수요원

가. 122시스템으로 신고된 사건·사고의 접수 및 초기지령·전파

나. 기타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의 지시사항 수행

6. 상황대기원

가. 상황실장은「지방청·해경서 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기관 상황대기원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상황근무 명령부에 기록하고 상황발생시 상황대기원에게 현장 대응토록 한다.

나 상황대기원은 자가 대기하다, 상황발생시 상황실장 지시 하에 현장 대응(1시간 내)하여 초동조치하고 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① 휴일 및 야간 조직전체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중요상황별 필수인력으로 구성된 상황대책팀을 운영한다.

② 상황대책팀 구성은 상황주무부서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각 팀 구성원은 경위(6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업무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상황대책팀에는 분석반, 언론대책반, 대응반, 지원반을 두어 운영한다.

④ 상황대책팀은 상황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상황처리, 전파, 보고자료 작성, 언론대응, 대외협력 및 공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중요상황별 상황대책팀은「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에 따라 구성하도록 한다.

① 상황대책팀 연락처를 현행화하여 상황발생시 해당 상황대책팀 요원에게 비상소집 명령을 하령한다.

② 비상소집명령을 받은 상황대책팀원은 1시간 이내에 상황실로 임장하여 소관사항을 처리한다. 단, 항공단·특공대원(구조대원)은 현 근무부서에 응소 후 소관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상황이 종료되면 상황대책팀장이 지방청장(해경서인 경우 해경서장)에게 보고 후 비상소집을 해제한다.

④ 상황대책팀은 일과 중에는 상황주무부서 과장이 소집하고, 평일 일과 후와 토요일·일요일에는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이 상황주무부서 과장에게 보고(통보)한 후 소집한다.

⑤ 상황대책팀이 소집되어 상황주무부서 과장이 상황실에 임장하였을 경우에 상황처리 주체는 상황담당관(상황실장)에서 상황주무부서 과장으로 변경된다.

상황실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상황실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시킬 수 있다.

2. 상황실 요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가능한 한 희망부서에 배치하고, 경비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상황실 요원의 근무수칙은 별표 3과 같고 소속 해경서는 이를 준용한다.

상황실요원의 근무복장은 「해양경찰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다. 단, 일반직의 경우「해양오염방제요원 복제규칙」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① 상황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황은 6하원칙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황보고서에 의하여 접수·보고·통보·하달한다.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하여 우선 구두로 전파할 수 있다. 다만, 구두전파 후 신속히 상황보고서에 의해 전파하여야 한다.

3. 중요사태별 상황처리 요령은 별표 4에 의한다.

4. 상황실장은 사건·사고가 접수된 경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상황담당관 및 해당 주무과장에게 보고(통보)하여 조정·통제를 받으며, 해당 주무과장은 지체 없이 상황실에 임하여 상황을 처리한다. 다만, 해당 주무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5. "삭제 〈2013. 12. 30〉"

6. 122로 신고한 사건·사고 접수 시에는 별표 10의 신고사항 표준처리절차에 의거 조치한다.

② 상황별 처리 주체 및 보고기준은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에 따른다.

① 상황실장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별표 5 별표 6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고 유관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상황보고 및 전파는 상황전파시스템등 통신·IT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속보상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초 접수부서로부터 해경청 상황실까지 35분이내 보고되어야 한다.

1. 함정(최초 접수부서)에서 해경서 상황실까지 15분 이내

2. 해경서 상황실에서 지방청 상황실까지 10분 이내

3. 지방청 상황실에서 해경청 상황실까지 10분 이내

④ 해경서 상황실장은 제19조의 속보사항중 특히 긴급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해경청 및 지방청 상황실로 동시에 보고할 수 있다.

① 상황담당관은 소속부서 및 예하기관 상황실의 편성, 운영, 관리 및 교육·훈련등을 지휘·감독 할수 있다.

② 상황처리를 위한 각급 상황실간의 지휘·통제 및 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을 지휘·통제 및 조정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해양경찰서 상황실장 및 작전요소를 직접 지휘·통제 할수 있다

2.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예하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을 지휘·통제 및 조정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작전요소를 직접 지휘·통제할수 있다

상황관리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관리는 상황담당관 책임하에 초동조치하고, 해당기능 및 유관기관에 통보한다.

2. 해당기능 통보 후에는 해당과장 책임하에 상황관리 및 처리한다.

3. 일과중에 발생한 상황은 종료시까지 각 기능에서 관리한다.

4. 기능별 전문적 대응이 필요거하나, 장기화가 예상되는등 긴급(중요) 상황의 경우에는 상황대책팀이 구성한다.

중요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7의 중요사건수배한계 기준표에 따라 수배하여야 한다.

속보상황은 별표 8과 같고, 상황대책팀 소집이 필요한 중요상황은 별표 9와 같다.

① 지방청 상황실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상종합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해경서 상황실장은 해당 해경서의 실정에 맞게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상종합상황보고서에 포함할 내용과 배포대상등은 상황에 따라 상황담당관이 정하고, 비밀이 포함되어야 할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에 의하여 관리한다.

① 상황실에는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상황보고를 접수하고 전파할 수 있는 통신망을 소속기관의 규모, 상황 및 지역적 실정에 맞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에는 효율적인 상황관리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소속기관의 규모, 상황 및 지역적 실정에 맞게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에 새로이 설치·운영할 시스템은 필요성에 대하여 사전에 상황담당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실장은 상황실에 설치된 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를 총괄한다.

2. 상황실에 설치된 모든 통신망 및 시스템은 24시간 소통·작동되어야 한다.

3. 통신망과 시스템에 대하여 조별 운용자와 점검자를 지정하여 매일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5호 서식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4.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통신망 및 시스템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상황실과 출동함정 간에는 무선통신망을 운용 하여야 하며, 운용요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회수 : 1일 1회이상

2. 점검대상 : 소속 출동함정(지방청은 해역별·톤급별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적절히 표본 선정 실시)

3. 점검내용 : 회선상태, 기상 등 점검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

4. 호출·응답 시에는 호출부호와 약어를 사용한다.

② 경찰서 상황실은 TRS를 이용하여 경비세력간 그룹통신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경찰서 상황실은 본청, 소속지방청, 출동함정, 파출소와 상시 상황정보문자시스템(이하"문자시스템"이라한다) 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② 상황관련 각종 지시, 진행사항 보고는 문자시스템을 운용할수 있다.

③ 문자시스템 자료는 경찰서 상황실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상황실에는 별표 11의 기준에 따른 상황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규모, 상황 및 지역적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판 등은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시 이를 갈음한다.

① 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해상치안상황실 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

2. 상황실 출입자명부(별지 제4호 서식)

3. 상황실 장비 등 점검일지(별지 제5호 서식)

4. 중요사항철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항상 기록·유지되어야 한다.

① 상황처리에 있어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보안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비화기 또는 음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에 따른다.

①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 문서, 기록, 서류 및 자재 등은 상황실장 책임 하에 등급 분류하고 사전승인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수 없으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든 문서 및 자재 등은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등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① 상황실에는 지정된 근무자 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실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출입이 허용된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할 수 있다.

③ 상황실장은 상황실 내의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가 상황실 출입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상황실에 비인가자의 출입과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시 상황실 입구 또는 주위에 입초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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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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