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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위촉 목사·승려·신부 운영규칙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위촉 목사·승려·신부 운영규칙

[시행 2012.6.21.] [제주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1호, 2012.6.21., 제정]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경무기획과), 064-801-2216

이 규칙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위촉 경목·경승·경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목·경승·경신(이하 "경목 등"이라 한다)이란 해양경찰 위촉 목사·승려·신부를 말한다.

이 규칙은 지방청 및 그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에 적용한다.

경목 등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교육법」에 따른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경목 등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신망이 있어야 한다.

지방청장 및 해경서장은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인원의 경목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① 경목 등은 소속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등의 정신교양을 위한 신앙적 전도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경목 등은 해양경찰 행사 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

① 경목 등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해양경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임하는 경우에는 소속 종교단체장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졸업증명서(동등 이상의 자격증명서)

2. 5년 이상의 성직생활 경력확인서

3. 종교단체장의 추천서 및 명함판 사진

② 기관장은 제1항의 구비서류를 접수 한 후 30일 내로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해경서장은 경목 등을 위촉한 경우(해촉한 경우 또한 같다)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지방청장은 위촉된 경목 등의 결격사유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촉하거나 해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① 기관장은 경목 등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경목 등의 사무실 명칭은 "경목실", "경승실", "경신실"로 하고 각 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실장을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경목 등이 각각 모여 적임자로 선정한 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이 위촉한다.

① 기관장은 위촉된 경목 등이 물의를 야기하거나, 그 활동이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경목 등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일신상 사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실장이 기관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경목 등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촉을 받아야 한다.

① 경목 등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분증 제식 및 규격과 위촉장은 별지 제1호·제2호 서식과 같다.

③ 기관장은 경목 등이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된 경우, 발급한 위촉장과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된 경목 등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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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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