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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국립문화재연구소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시행 2014.1.1.] [국립문화재연구소지침 제19호, 2013.10.1., 전부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행정운영과), 042-860-9129

이 규정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그 지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탁연구사업’이라 함은 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말한다.

2. ‘사업비’라 함은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에 관련되는 일체의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을 말한다.

3. ‘연구책임자’라 함은 수탁연구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협약서상에 명시된 책임자 또는 사업 수행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수탁사업 일상경비’라 함은 수탁연구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일상적 경비로서 국고금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를 말한다.

수탁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시행기관과 협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서(‘예산내역서’를 포함한다)와 협약서를 해당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협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연구소의 수탁사업 선정 및 사업관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연구소 훈령)에 따른다.

수탁연구사업비의 회계책임자는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하며, 연구책임자는 수탁사업 일상경비 담당자를 지정한다.

① 사업비는 기관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사업비의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는 협약서에 따라 관리하되, 협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사업시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 집행은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사업비관리시스템운영지침(문화재청 훈령)에 따라야 한다.

③ 수탁사업 일상경비는 「국고금관리법」 및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교부 및 지급, 반납에 준하여 집행한다.

연구책임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별로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해당 재무관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연구사업이 회계연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책임자는 사업비로 구입한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에 대한 물품관리 사무를 수행하며, 물품 관리 등은 사업시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별지1호, 2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기관과 협의하여 물품관리목록과 함께 관련 물품의 반환, 관리전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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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2014. 1.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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