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2. 재무관
3. 지출관
4. 재산관리관 및 채권관리관
5.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물품출납공무원
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8.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10. 전 각호에 게기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 하여야 한다.
② 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된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① 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세입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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