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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3.8.28.] [외교부예규 제14호, 2013.8.28., 제정]
외교부(문화교류협력과), 02-2100-7891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외교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교부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외교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외교부 직제상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

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실시하는 행사는 법인이 감독을 받는 각 소관부서

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외교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실시하는 행사는 문화교류협력과

다. 가목과 나목에 따라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은 설립목적, 행사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외교국장이 지정한 부서

① 외교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행사는 공공외교, 국제교류, 그 밖에 외교부 주요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사 이외의 행사로서 외교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후원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제1항에 따른 행사는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행사로서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비영리행사이어야 하고, 행사성격상 일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행사의 목적 및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영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행사개최 예정일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여부를 갖추어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3.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4.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외교부장관(소관 실·국장)에게 이를 보고한 후 승인한다.

1. 행사가 제3조에 따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행사 내용의 목적달성 가능성, 국가이익 또는 공익 부합도 등

3. 기관, 법인 및 단체의 설립목적 및 주요 목적사업과의 관련성

4.그 밖에 사용승인을 거부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소관부서는 행사를 주최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행사의 일자와 장소

3. 참여인원

4. 행사의 진행 내용

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행사가 그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의 진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그 때부터 3년간 후원명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사의 주요 내용 등이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된 경우

2. 해당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시 지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기타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6조가 정한 결과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1년간 또는 다음에 개최되는 동일한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관부서는 본 예규가 정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 및 보고와 관련된 일체 기록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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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발령 당시 이미 외교부로부터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행사는 이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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