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해양수산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해양수산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시행 2013.6.3.] [해양수산부예규 제17호, 2013.6.3., 제정]
해양수산부(비상안전담당관), 044-200-5194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기관"이란 경보를 국민, 기관내의 각 부서 및 그 산하기관·단체 등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사무처

나. 법원행정처

다. 대통령경호실

라. 국가정보원

마. 방송통신위원회

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 미래창조과학부

아. 법무부

자. 국방부

차. 안전행정부

카. 산업통상자원부

타. 국토교통부

파. 해양수산부

하. 대검찰청

거. 경찰청

너. 소방방재청

더. 해양경찰청

러.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주)씨비에스, (주)YTN라디오,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교통방송 등(이하 "중앙방송사"라 한다)과 지방방송사

머.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케이티

2. "경보발령"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자가 경보를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경보전달"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통에 따라 경보상황을 전파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민방위 경보"는 평탄음과 파상음으로 구성된 "사이렌취명"과 "음성방송"이 있으며 별표 1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다.

5. "민방위 경보시설"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경보통제장비·위성경보장비·유선경보장비·무선경보장비·주요기관연결장비·방송연결장비·경보단말(警報端末)과 재난경보방송시스템·원자력발전소 및 댐 경보시설 등 재난경보전용장비와 그 밖에 경보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6.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란 경보발령·전달계통에 따라 경보가 발령·전달되었을 때 해당 관할 시·군·구 지역에 민방위 경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시·군·구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장"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를 말한다.

7. "읍·면·동 경보담당자"란 시·도 민방위경보 담당부서의 장 또는 시·군·구 경보책임자가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하여 필요시 지시에 따라 경보를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①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한다. 다만,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훈련민방위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민방공 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

1.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

2.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중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3.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에 발령하는 경보

4.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③ 재난 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

1. 재난경계경보 : 홍수 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호우, 폭설, 폭풍,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나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발령하는 경보

2. 재난위험경보 :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이나 대형재난 발생 등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

3. 재난경보해제 : 재난경계경보 또는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난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경보종류별 신호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① 소방방재청장은 공군구성군사령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공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다.

③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내 읍·면·동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다.

① 공군구성군사령관은 적기의 출현 또는 이상 징후의 발견 등 긴박한 상황전개로 인하여 신속한 경보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알리지 못한 경우 제 2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2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라 민방공경보발령의 사전예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보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1. 중앙경보통제소와 시·도 민방위경보담당부서(이하 "시·도 경보통제소"라 한다) 및 시·군 분배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

2. 경보장비 정상가동상태 유지

3.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상황유지

4. 비상지휘·보고체제 유지 등

① 공군구성군사령관은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민방공 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화상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요청하지 못할 경우 제2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 군부대장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지역 등을 그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보조수단으로 서면이나 전화·전신·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접경지역 군부대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라 민방공 경보발령을 요청 받았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그 경보의 전달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① 민방공 경보의 전달체계는 별표 2와 같다.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민방공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도경보통제소 및 시·군·구 경보단말에 경보를 전달한다.

2.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별표 3과 같이 경보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한다.

3.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시·도통제소 및 분배소에 별표 7과 같이 일제지령을 실시한다.

4. 민방위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주요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

③ 중앙방송사에서는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를 즉시「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방송·중계 조치하여야 하며, 각 지방방송사(국) 및 계열지방방송사는 중앙방송사에서 방송·중계한 경보와 시·도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를 즉시 방송·중계하여야 한다.

④ 주요기관에서는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를 자체 전파하고 산하 기관·단체 등에 전달하여야 하며, 경보를 전달받은 각 기관·단체의 장은 하급기관 및 관련기관이나 항공기·선박·철도·고속도로순찰대 등의 교통통제 및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 및 접경지역 읍·면·동장 또는 지역 군부대장이 제6항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경보전달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한다.

가.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군·구 경보단말에 경보전달

나.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별표 4와 같이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 실시

다.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군·구 경보단말에 경보상황 전파

2.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시·군·구 경보단말 및 관내 지방방송사(국)에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3.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와 지방경찰청 및 관할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즉시 전달한다.

⑥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이하 "경보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하여야 하며, 읍·면·동 경보담당자(이하 "경보담당자"라 한다)로 하여금 해당 경보단말을 조작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령한 경보를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 전달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경보전달 또는 시·군 분배소의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2. 제5항에 따른 경보가 관내 경보단말까지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 및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

3. 시·군·구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읍·면·동사무소에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⑦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경보발령 또는 지역 군부대장의 경보발령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경보단말을 조작하여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른 경보방송은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에 따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을 실시하고 보조수단으로서 이동멀티미디어(DMB) 및 휴대폰 긴급재난 문자방송서비스(CBS)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으로부터 경보발령 사실을 통보 받았으나 경보단말이 자동적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경보 통제장비를 조작하여 관할 경보단말을 울리거나 현지 시·군·구 경보책임자 또는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경보단말을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경보통제소장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분배소 포함)은 유선통신에 의한 경보전달 및 경보방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제2 중앙경보통제소의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주요기관은 경보전달 장비로 경보가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자체방송설비 또는 통신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전달한다.

④ 중앙방송사 및 지방방송사(국)는 방송연결장비 등의 이상으로 중앙경보통제소(지방의 경우 시·도경보통제소)의 경보방송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타 방송사의 경보방송을 중계하거나 미리 준비된 방송문안에 따라 자체 방송을 실시한다.

① 공군구성군사령관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각 중앙방송사를 통하여 즉시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고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방송사(소속 지방방송사(국)와 계열 지방방송사 포함) 및 시·도경보통제소는 텔레비전, 라디오, 경보단말 등을 활용하여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

③ 지역 군부대장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 경보책임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즉시 관내 각 지방방송사(국)를 통하여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지방방송사(국)는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

2. 시·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접 해명방송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이외의 경보발령 오보 또는 경보단말 오취명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해명방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민방공 경보를 전달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은 그 사실을 즉시 소방방재청 민방위과장에게 보고하고, 민방위과장은 이를 즉시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접경지역 읍·면·동장이 경보를 발령한 경우 경보를 발령한 경우 시·도 경보통제소장 및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6조 이외의 사유로 인해 경보를 전달하거나 제12조에 따른 해명방송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직책임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재난 경보를 발령한다. 다만, 2개 시·군·구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시·군·구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제16조에 따라 재난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전본부 본부장(이하 "원자력 본부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 대피 또는 소개 등이 필요할 경우 재난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경보 발령을 요청할 경우에는 경보의 종류, 발령시각, 재난상황 등을 서면 또는 직통전화·FAX·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는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에 있어서는 홍수통제소장)이, 댐 등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 경보는 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가 발령한다. 이 경우 경보발령자는 경보발령상황을 수문개방 3시간 전까지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군·구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청(지역기상대)의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기상특보 수신 즉시, 부서장 및 기관장의 보고 또는 승인 등의 사전절차 없이 재난경보를 발령·전달한 후에 보고한다.

재난 경보의 발령권자는 경보의 발령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 경보발령에 필요한 각종 정보수집 및 자료관리

가. 댐 및 하천수위, 강우량, 홍수, 폭풍,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난 관련 정보

나. 방사능누출, 가스폭발 등 재난관련 정보

2. 상습침수지역, 수해취약지역, 하천주변지역, 재난위험지역 등에 대한 경보전달수단 확보

3. 재난 경보 상황에 맞는 경보방송문안 사전 준비

4. 경보시설 정상가동상태 점검 및 경보단말담당자 지정

5. 재난관련기관간의 비상연락망 상시유지 등

①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시·도지사가 재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

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군·구 경보단말에 경보전달

2.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군·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상황전파

3. 방사능 누출사고 등 대형 재난으로 주민의 긴급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라디오 및 텔레비전방송을 실시하고 이동멀티미디어(DMB)를 활용하여 문자방송을 실시 가능

4.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군부대, 지방경찰청과 관할 해양경찰서,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달

②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경보를 발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하며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하거나 또는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경보단말을 조작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지시한다.

1.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단말 취명과 방송 요청 또는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경보단말 취명 및 음성으로 경보전파

2. 분배소는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직접 경보전달

3.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달

4.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경보사이렌을 조작하여 경보를 전달

③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재난지역에 경보사이렌이 없거나 경보전달 범위가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경우 경보단말 이외의 재난경보전용장비를 이용하여 경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경보 발령 시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방송사에 경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민방위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재난 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및 제4항,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다.

재난 경보의 전달체계 및 운용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 군부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민방공 경보"는 "재난 경보"로 본다.

① 중앙경보통제소장, 시·도 경보통제소장(분배소포함), 시·군·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는 경보가 언제든지 발령·전달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시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정기 및 수시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② 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는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언제든지 경보전달 및 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보통제소는 주요기관 및 방송연결장비에 대한 점검보수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③ 중앙경보통제소장, 시·도 경보통제소장, 시·군·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와 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의 장은 일체의 경보시설에 대한 보안유지와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보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보시설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장비의 추가·축소 등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방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밖의 시설관리 요령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보전달 및 시설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자체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교육계획과 교육실시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경보단말을 활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보단말 활용 요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활용사유

2. 활용지역

3. 활용방법(사이렌 취명 또는 음성방송) 및 일시

③ 소방방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경보단말 활용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보단말을 취명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보단말 가청지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Top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첨부 파일 다운로드

Top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