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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시행 2013.8.28.] [외교부예규 제13호, 2013.8.28., 제정]
외교부(문화교류협력과), 02-2100-7891

이 훈령은「외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가 수행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그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③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2개 이상의 실·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상 관련이 많은 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따라 2013년 2월 1일 이후 신규 설립하는 외교부 소관 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총괄부서는 매 반기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을 허가한 외교부 소관 법인 현황을 조사하여,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http://www.p2pdc.or.kr) 법인 현황"에 반영한다. 단, 관리부서는 외교부가 직접 설립하여 감독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법인설립 허가를 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는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된 허가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해 총괄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한 후 그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관리부서는 규칙 제9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에 취소 검토를 의뢰하고, 총괄부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부서와 함께 그 허가의 취소 처분을 행한다.

④관리부서는 법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총괄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1.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증 내용의 변경에 따른 재발급 신청

2. 규칙 제6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

3. 규칙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4. 규칙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

5. 규칙 제12조에 다른 청산종결의 신고

① 총괄부서는 매년 외교부 소관 법인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②관리부서는 규칙 제7조에 따라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운영상황을 평가·분석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③관리부서는 법인이 규칙 제7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보고내용이 미흡할 경우 해당 법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다.

규칙 제8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외교부 자체감사 규정」에 따라 관리부서는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하고, 감사관실은 감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②감사관실은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경우 감사시행 10일 전까지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사유 등이 명기된 문서를 법인에게 송부한다.

③감사관실은 법인사무의 감사결과를 감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법인의 운영상황 등이 그 목적사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 결과에 포함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1. 주의

2.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사무중지

4. 허가의 취소

④관리부서는 검사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항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법인에게 문서로 송부한다.

⑤관리부서는 법인이 제4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해 사무중지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행할 수 있다.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는 법인 관계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별도 편철하여 관리하고, 법인의 해산 이후에도 준영구 보존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은 관리부서에서 접수하여 심사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괄부서에 추천을 의뢰한다. 단, 법인이 규칙 제7조에 따라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관리부서에서 법인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는「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매2년 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소관 법인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③ 총괄부서는 관리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류 및 이행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제출하고, 그 결과를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에 공지한다.

① 관리부서는 법인의 공익활동 장려 및 관리를 위해 수시로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에서 소관 법인의 활동을 모니터링을 한다.

② 총괄부서는 법인이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커뮤니티 운영을 총괄한다.

③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는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를 통해 법인에게 공지, 홍보한다.

① 총괄부서는 연 1회 외교부장관 주최 외교부 소관 법인 간담회 또는 워크샵을 개최하고, 우수 사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는 필요시 소관 법인 대상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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