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4.4.1.] [관세청예규 제121호, 2014.3.31., 타법개정]
관세청(국제조사팀), 042-481-7757
현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이 지정품과 비지정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지정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비지정품에 대하여는 불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 양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과세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세관에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치를 매월 1회씩 집행할 것.
1. 각 세관에서는 미군 통관장교로 부터 양도물품에 대한 양도승인서 사본 1부를 수시로 통보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 지정품에 대하여는 해당세관 범칙조사부서에서 통관장교의 양도승인서 사본 1부를 보존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양수사업소로부터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양수사업 실적을 통관분과 미통관분으로 구분하여 보고받아 통관장교의 양도승인 내용과 대조하여 기일내에 신고 누락된 물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시는 즉시 수사착수하고 본청에 보고할 것이며,
나. 비지정품에 대하여도 지정품에 준하여 통관장교의 양도승인 내용을 토대로 확인하고 양수자가 기일내에 미통관한 사실이 적발되었을때는 수사 착수하고 본청에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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