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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일 화요일

해외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 지침

해외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 지침

[시행 2016.4.27.] [외교부예규 제89호, 2016.4.27., 제정]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5

이 지침은 해외에서 대형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전세기 등의 투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형 사건·사고”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해외재난으로 지진·화산폭발 등 대규모 자연재해, 테러, 정정 불안, 내란, 전쟁, 전염병 확산, 방사능 누출 등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사건·사고를 말한다.

2. "전세기 등”이라 함은 전세기, 선박, 버스 등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우리 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모든 이동 수단을 의미한다.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아래의 경우에 전세기 등의 투입을 결정할 수 있다.

1. 대형 사건·사고 발생 지역에 항공편이 미취항하는 경우

2. 대형 사건·사고 발생 지역에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경우

3. 대형 사건·사고 발생 지역에 항공편 운항이 부족한 경우

4. 기타 외교부장관이 전세기 등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세기 등의 투입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에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속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장이 전세기 등의 투입을 결정할 수 있다.

① 대형 사건·사고 발생 지역에 전세기 등의 투입시, 탑승자는 사건·사고 발생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세기 등의 좌석에 여유가 있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국민도 탑승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외 동포

2. 재외 동포의 가족(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 779조 제 1항을 준용한다)

3.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4. 우리나라와 위기관리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국민의 상호 대피를 지원키로 합의한 국적 국가의 국민인 경우

5. 과거에 우리 국민 대피에 협조하였거나, 향후 대피에 협조하기로 한 국적 국가의 국민인 경우

6. 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형 사건·사고 발생에 전세기 등의 투입 후 이동은 대형 사건·사고 발생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안전 지역으로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로 이동할 수 있다.

① 외교부는 전세기 등의 탑승 희망자에게 통상 발생하는 합리적 수준의 탑승권 구입 비용을 청구하고, 초과되는 비용은 외교부가 부담한다. 탑승 희망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 외교부는 이를 사전에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외교부가 부담할 수 있다.

1. 긴급구난활동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

2. 정부의 명령으로 긴급하게 피난해야 하는 경우

3. 사태의 급진전으로 해당 지역에서 긴급히 철수해야하는 경우

4. 기타 외교부장관이 탑승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남북러 3각 협력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남북러 3각 협력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4.22.] [외교부훈령 제66호, 2016.4.22., 일부개정]
외교부(창조행정담당관), 02-2100-8417

이 규정은 대한민국·북한·러시아(이하 "남북러 3각”이라 한다)간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러 3각 협력팀(이하 "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 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팀은 외교부 유럽국 내에 임시조직으로 설치한다.

② 팀에는 팀장(외무공무원 7등급)과 팀원을 둔다.

③ 팀원은 외교부 및 관계부처 공무원, 여타 연구 및 지원 인력으로 구성된다.

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남북러 3각 협력의 추진 전략 및 정책 방향 수립

②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추진 관련 유관국과의 협의

③ 국무조정실 산하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범정부 협의체 등의 관련 회의 업무 수행

④ 기타 남북러 3각 협력에 관한 업무 수행 및 조정

① 팀장은 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팀장은 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팀은 2019. 4. 21까지 운영하되,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

2016년 4월 4일 월요일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시행 2016.3.22.] [외교부훈령 제65호, 2016.3.22., 일부개정]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 02-2100-7525

이 규정은 외교부가 의전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격 제고를 위한 의전 방향에 관한 자문

2. 의전 컨텐츠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대한 자문

3. 정상외교 의전의 품위 함양를 위한 자문

4. 연회, 신임장 수여식 등 의전행사에 관한 자문

5.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 의전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의 수는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②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재위촉될 수 있다. 단, 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연임 횟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위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시작한다.

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과 외교부 의전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호선되는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유고시 위원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① 위원장은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위원의 국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 체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2015년 9월 2일 수요일

재외공관장 이부임시 행동지침

재외공관장 이부임시 행동지침

[시행 2015.8.28.] [외교부예규 제77호, 2015.8.28., 제정]
외교부(인사기획관), 02-2100-7145

이 지침은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이부임시 보고 체계의 명확화 및 인계인수 절차 등의 체계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공관장 이부임일 지정

○인사기획관실에서는 주재국 현지 정세, 외교 현안, 공관장의 개인 신변정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시기에 공관장 이부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관 소관 지역국(대표부는 소관 기능국)과 사전 협의 후, 이부임일을 지정한다.

○인사기획관실은 이부임일을 원칙적으로 2주 전까지 해당공관 및 지역국 등에 공문으로 통보하되, 인사회보로 갈음할 수 있다.

3. 공관장 이부임 신고

가. 이임공관장 귀국 신고 등

○이임공관장 소속 공관에서는 귀국일정귀국 후 비상연락처항공편직무대행권자 등을 포함한 이임 관련 사항을 공문을 통해 인사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재외공관담당관실, 공관 소관 지역국(대표부는 소관 기능국) 및 업무 유관 기능국에 이임 당일전까지 보고한다.

○본국으로 귀국하는 공관장은 귀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인사기획관실로 첨부1에 따라 귀국신고서를 제출하고, 인사기획관실은 조정기획관실 및 공관 소관 지역국(대표부는 소관 기능국) 등에 귀국신고서 사본을 전달한다.

귀국하는 공관장은 귀국 후 1-2주 이내에 공관 소관 지역국장(대표부는 소관 기능국장) 또는 업무 유관 여타 간부와 직접 업무협의를 실시하며, 시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최단시간내 업무협의를 실시한다.

○이임공관장은 이임일로부터 가급적 3주 이내에 첨부2에 따라 귀국(이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관 소관 지역국(대표부는 소관 기능국) 및 인사기획관실 등에 제출한다.

나. 부임 공관장 부임 신고

○부임공관장이 소속된 공관에서는 주재국 도착 즉시 부임사실을 공문을 통해 인사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재외공관담당관실, 공관 소관 지역국(대표부는 소관 기능국) 및 업무 유관 기능국에 보고한다.

4. 이부임시 이동경로

○공관장의 이부임지로의 이동은 순로(順路)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동반가족의 제3국 체류가 허용되는 특정지역 공관으로 부임하는 공관장은 가족의 제3국 체류 지원을 위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족의 체류국을 경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관장의 제3국 입국시부터 출국시까지의 기간은 5일 이내로 제한하여야 하며, 경유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항공료 등 비용은 공관장 본인이 부담한다.

5. 공관장 간 업무 인계인수 절차 체계화

가. 인계인수 시기 및 방법

○이임공관장은 원칙적으로 귀국 즉시 최단 시일 내에 신임공관장에 인계인수를 실시한다.

○다만, 공관장 이임시 후임공관장이 임명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공관장 간 대면 인계인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직무대행권자를 통해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임공관장은 직무대행권자인 공관 내 차상급자에게 이임 전까지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공관 내 차상급자는 신임공관장 부임 즉시 재인계인수를 실시한다.

나. 인계인수 항목

○인계인수 사항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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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인의 인도인수, 시설비품 등을 포함한 공관이 관리중인 국유재산의 인도인수 등 공관장 간 대면 인계인수가 곤란한 사항은 직무대행권자를 통해 인계인수할 수 있음

다. 인계인수 효력

○인계인수는 직접 대면으로 실시한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공관장 이부임에 따른 직무대행권자의 지정

○이임공관장의 이임 후 신임공관장의 부임시까지 공관장 업무 대행을 위해 이임공관장은 직무대행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직무대행권자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차석대사→공사→공사참사관→참사관→서기관 순(총영사관은 부총영사→영사→부영사 순)으로 정하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1조 제1항에 따라 차상급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정무를 담당하는 자를 직무대행권자로 지정한다.

○직무대행권자의 권한은 공관장 이임 당일부터 신임공관장 부임 당일까지로 한다.

마. 인계인수 지원 및 관리

○이임 공관장과 신임 공관장이 국내에서 인계인수를 실시하는 경우, 공관 소관 지역국(대표부는 소관 기능국)에서는 이부임 공관장과 협의를 거쳐 일정과 외교부 청사 내 장소 등을 주선하고, 상기 사항의인계인수 여부를 확인하여 첨부3에 따라 인사기획관실로 통보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소관 지역국장(대표부는 소관 기능국장) 또는 업무 유관 여타 간부가 입회하여 인계인수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한다.

○양 공관장이 이부임지 또는 제3국에서 인계인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관 소관 지역국(대표부는 소관 기능국)에서는 그 결과를 확인 후, 첨부3에 따라 인사기획관실로 통보한다.

○인사기획관실에서는 전 공관장 인계인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담당관을 지정하고,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관장 내정일, 인사발령일, 아그레망 부여일, 부임일, 신임장 수여일, 인계인수일, 귀임일, 귀국신고서 제출일, 귀국(이임)보고서 제출일 등 공관장 인사전반에 걸친 기록을 관리하고, 인계인수서 사본 및 귀국보고서 등을 보관한다.

6. 귀임 공관장 복무 관리

가. 기본원칙

○귀임 후, 임용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인사수요 미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직이 미부여된 공관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 하위법령에 따라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 비밀엄수, 청렴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한다.

○인사기획관실에서는 귀임공관장의 본부대기 상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임무 및 연구과제 수행

○인사기획관실은 본부대기 중인 귀임공관장에게 공관장 부임전에 근무한 직위, 보직경로, 희망보직 등을 고려하여 지역국 또는 기능국과 협의를 거쳐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특별한 임무나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해당 지역국 또는 기능국은 임무나 과제 추진상황을 인사기획관실로 통보한다.

다. 사무공간 지원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는 가급적 귀임공관장이 근무할 사무공간을 국내 도착전까지 확보하여 고지하되, 본부대기자의 철저한 복무관리 및 부여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외교부 청사(임차청사 포함)내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비상연락체계 유지

○본부대기 중인 귀임공관장은 비상연락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근무지를 장기 이탈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가 승인 등 복무처리를 선행(첨부4)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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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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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8.25.] [외교부훈령 제57호, 2015.8.25., 제정]
외교부(영사서비스과), 02-2100-8173

이 규정은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영사의 임명 및 연임에 관한 사항

2. 명예영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

3. 명예영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명예영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명예영사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당해 회의 관련 지역국장, 재외동포영사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지역과장 등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사서비스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월과 12월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는 대외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시행 2015.1.30.] [외교부훈령 제42호, 2015.1.30., 일부개정]
외교부(창조행정담당관), 02-2100-8264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외교부 소관규제에 대한 규제심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외교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규제의 발굴·자체정비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업무

3. 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민간위원 6인, 외교부 관련 실국장급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민간위원은 규제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규제 관련 분야 및 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위원장은 과제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위원회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외교부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시행 2013.7.1.] [외교부예규 제9호, 2013.7.1., 폐지제정]
외교부(운영지원담당관), 02-2100-7891

이 예규는 외교부 직원이 재직(시보 또는 실무수습 기간)중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부모 또는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경조금을 갹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1.3.2],[일부개정 2013.7.1]

① 이 예규에서 외교부 직원이라 함은 외교부, 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별정직, 임기제, 사서직, 일반직, 기술직 국가공무원 및 국립외교원의 교육공무원(단, 원소속이 타부처인 경우를 제외한다), 무기계약 근로자를 말하며, 우리부에서 재직 중 인사교류 등으로 인하여 인사명령에 의해 타 부처로 전출한 일시 퇴직직원, 특별채용, 인사교류 등으로 인하여 타 부처로 부터 전입한 직원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1.3.2],[일부개정 2013.7.1]

② 이 예규의 직원에는 경조금 갹출 동의서를 제출한 시보나 실무수습직원을 포함한다.[신설 2011.3.2]

① 외교부 직원이 재직 중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부모 또는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나 당해 직원의 소속부서 직원 또는 지인이 그 사실을 경조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경조 담당부서에서는 경조회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공지한다.[일부개정 2011.3.2],[일부개정 2013.7.1]

② 전항의 규정은 퇴직직원에게도 준용할 수 있다.[신설 2011.3.2]

① 경조금은 별표 기준에 따라 각 직원의 당해 봉급에서 일괄 공제한다.[일부개정 2011.3.2]

②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직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경조금의 반액을 지급한다.

③ 가족직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해당 가족직원 모두에게 경조금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1.3.2]

④ 부부직원의 일방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해당 직원에게는 경조금의 전액을, 배우자에게는 반액을 각각 지급한다.[일부개정 2011.3.2]

⑤ 우리부에서 재직 중 인사교류 등의 사유로 일시 전출·파견·연수·휴직한 직원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시점부터 3년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국제기구 근무 또는 고용휴직의 경우에는 근무(고용휴직)기간 동안에 한하여 경조금 지원액의 80%를 지급한다.[일부개정 2011.3.2]

⑥ 본조 ⑤항의 경우 전출(파견)부서에서 경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부

경조액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 [독립조항화 2011.3.2]

⑦ 신규직원으로서 경조금 갹출에 부동의 의사를 명시한 직원은 경조대상에서 제외하며, 경조금 갹출에 동의한 시보와 수습직원에 대한 갹출은 적절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11.3.2]

경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조금 담당부서에서 당해 직원의 봉급구좌로 직접 입금한다.[일부개정 2011.3.2]

① 제4조 ⑦항의 경조금 갹출 부동의 신규직원과 경조금 최초 수령 전 탈퇴한 직원은 추후 경조금 갹출에 재동의(가입)할 수 없다.

[신설 2011.3.2]

② 결혼, 사망 등 사유를 막론하고 경조금을 단 한 번이라도 수령한 직원은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경조금 갹출에 부동의(탈퇴)할 수 없다.[신설 2011.3.2]

경조금은 결혼의 경우에는 결혼식 거행일로 부터,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하지 못 한다.

[신설 2011.3.2]

외교부장에 관한 규정

외교부장에 관한 규정

[시행 2013.7.1.] [외교부예규 제8호, 2013.7.1., 폐지제정]
외교부(운영지원담당관), 02-2100-7891

이 규정은 국가외교 수행에 공로가 있고, 외교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인사가 사망한 때에 외교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 개정 2013.7.1]

① 외교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외교부 전·현직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실·국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으로 할 수 있다.

[일부 개정 2013.7.1]

② 외교부장관은 전직 외교부장관이 사망하여 유족이 가족장을 거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외교부장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거나 장의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05.2.4],

[일부 개정 2013.7.1]

① 외교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외교부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 개정 2013.7.1]

② 전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교부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50인이상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 개정 2013.7.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외교부장관· 차관이 되며, 위원은 정부 및 각계 저명인사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일부 개정 2013.7.1]

전조에 의하여 설치 구성되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규모, 절차,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묘지의 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외교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의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 2013.7.1]

4.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및 사회고위·저명인사 중에서 지명하는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인을 둔다.

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시행 2011.2.18.] [외교통상부예규 제175호, 2011.2.18., 타법개정]
외교부(의전외빈담당관실), 02-2100-8188

이 규정은 아국에 수해, 화재 등 대형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위문표시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국의 재해와 관련 외국으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위문표시에 대한 업무는 위문표시를 접수한 관계 지역과가 주관하여 처리한다.

① 국가원수·총리급 명의의 위문전보 또는 서한으로서 외교통상부가 직접 접수한 것은 관계지역과가 수신기관에 즉시 보고후 수신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수신기관의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 관계지역과가 조치를 취한다.

② 외상명의의 위문전보 및 서한 등에 대하여는 관계지역과가 응신조치를 취한다.

외교통상부가 직접 접수하거나 타부처 또는 기관에서 접수하여 외교통상부로 이첩된 위문금품에 대하여는 관계지역과의 주관하에 원칙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며, 동 금품을 송부한 외국기관에 대하여 아국의 적절한 인사명의의 감사서한 발송 등 사의표시조치를 취한다.

위문표시를 접수 처리한 관계지역과는 위문표시의 접수사실 및 처리결과 등을 의전장소속의 의전외빈담당관 및 공보관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의전외빈담당관은 위문표시와 관련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외교통상부 장관 및 차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실·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공보관은 위문표시에 대한 외교통상부 조치사항을 대외적으로 발표한다.

2015년 8월 30일 일요일

외교행낭환적담당관 업무지침

외교행낭환적담당관 업무지침

[시행 2014.1.3.] [외교부예규 제30호, 2014.1.3., 일부개정]
외교부(운영지원담당관실), 02-2100-7891

본 지침은 외교행낭(이하 "행낭"이라 함)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주요 환적지(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방콕, 두바이)소재 공관에 임명된 환적담당관(이하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관은 현지어 구사능력이 있는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공관장이 임명하며, 임명 또는 교체 시는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본부에 즉시 공문으로 보고한다.

담당관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예정된 항공일정에 따른 행낭수발 확인

2. 환적지 도착 행낭의 이상 유무 확인

3. 환적 대기 중인 행낭의 보관상태 수시 점검

4. 행낭의 미도착 시 행방 추적

5. 행낭분실 및 파손사고의 원인규명 및 처리

6. 기타 행낭관리와 관련된 업무

담당관은 주재지에 있는 한국국적 항공사 지점의 협조를 얻어 주재지 공항에 비상 주근무처를 마련하도록 한다.

① 담당관은 행낭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환적됨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행낭환적 과정에서 행낭 미도착, 파손, 항공일정 변경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본부 및 관련 공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예정된 항공일정에 따라 행낭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관은 주재지 관련항공사 및 유관기관과 협조, 행낭의 소재를 즉각 추적하는 동시에 동 사실을 미착 행낭 발송처 및 접수처에 통보한다.

① 행낭이 파손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파손상태가 경미하고 내용물 훼손이 없는 경우 담당관은 관련항공사의 확인 서명을 받아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재포장하여 목적지로 발송하고 본부 및 관련 공관에 통보한다.

② 행낭의 파손상태가 심하여 내용물이 훼손 또는 분실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담당관은 현장 보존조치, 사진촬영 및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본부 및 관련공관에 상황을 상세히 통보한다. 본부가 상기와 같은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상황을 검토한 후 동 행낭에 관련된 조치사항을 지시한다.

예정된 항공일정에 따라 행낭환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담당관은 변경된 항공편, 도착일시 등을 지체 없이 행낭 발송처 및 접수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관장은 담당관에 대하여 제3조에 규정된 임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다른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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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09. 8.24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외교통상부예규 제1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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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북핵외교기획단 규정

북핵외교기획단 규정

[시행 2005.3.7.] [외교통상부훈령 제77호, 2005.3.7., 제정]
북핵외교기획단, 02-2100-8069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북핵외교기획단을 둔다.

북핵외교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2.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국가간 협상에 관한 업무

3.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주요국가와의 협의에 관한 업무

4. 북한 핵문제에 관한 홍보 및 협조

5. 기타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업무

① 기획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실무팀장 3인 및 실무팀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기획단에 실무팀으로 정책기획팀, 법률·기술팀 및 공보·행정팀을 둔다.

⑤기획단의 직위별 직무등급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정책기획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외교 정책 및 전략의 수립·시행 및 조정

2.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주요국가와의 협의

3.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회담에 대한 협상대책의 준비 및 시행

4. 주요국가의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정세의 분석

5.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정세 및 동향의 분석

6.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정책사안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법률·기술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에 관한 법률·기술분야 업무의 기획 및 조정

2.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사안의 법률적 검토·연구 및 합의문안의 작성·검토

3.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사안의 기술적 검토·연구

4. 북한 핵문제의 법률·기술적 측면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조

5. 전문가회의의 준비 및 운영

공보·행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에 관해 국회·언론계·학계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업무 협조

2. 주요국가 및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한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정책의 설명·홍보

3.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회의 및 행사의 준비

4. 기획단의 행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획단의 다른 팀의 관장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기획팀, 법률·기술팀 및 공보·행정팀의 관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단의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계전문가 및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사항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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