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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일 목요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시행 2011.2.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1-7호, 2011.2.11., 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054-429-4123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이라 함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말한다.

2. "인증업체”라 함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술의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인증기관”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사후관리”라 함은 인증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인증품의 적합성조사, 인증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말한다.

5. "현장조사”라 함은 인증품 생산현장에서 술의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의 적합성 여부 조사, 인증품 생산과 관련된 장부 조사, 시료 수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시판품조사”라 함은 생산 및 유통현장에서 인증표시 된 제품에 대해 표시사항 등 외관조사, 성분조사를 통해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행정처분 등”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품관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28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법 제29조에서 정한 품질인증의 취소, 법 제38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분석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시험연구소 및 같은 규칙 제15조에 따른 지원의 분석실과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

9. "조사원”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0. "지원장”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1. "출장소장”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10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인증품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① 품관원장은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한 지도·관리를 위하여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담당한다.

②품관원장은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거나, 조사범위와 조사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품관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이 법을 위반한 인증기관 또는 인증업체, 위반자에 대해서 법 제24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28조에 따라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29조에 따라 인증의 취소, 제36조에 따라 고발, 제3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결과를 해당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① 품관원장은 인증업체 및 운송·보관 또는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1. 인증품 생산량 및 품목 수, 생산·판매지역

2. 인증기준이 변경되거나 부적합비율이 높은 인증품 또는 인증업체

②품관원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이외에 소비자보호와 인증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사대상을 추가로 선정 할 수 있다.

1.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하여 소비자 등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인증업체 또는 인증품이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법 제28조에 따른 개별기준의 표시사용정지 1월 이상의 처분이 종료되어 표시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4. 인증업체의 소재지 변경, 인증기준 자체의 변경, 인증품 생산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품관원장이 인증품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품관원장은 조사업체의 수 및 시판품조사 물량, 인증품의 유통기간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

1. 현장조사: 연 1회 이상

2. 시판품조사: 연 2회 이상(반기 1회 이상)

②품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횟수를 인증품의 유통기간과 인증품 생산업체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추가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조사반은 조사원 2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품관원장은 필요 시 인증기관의 담당자 등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조사원은 인증품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 조사

2. 인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3. 인증 관련 문서의 비치·보관 상태

4. 기타 인증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생산공장의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사원은 인증품으로 표시·판매되는 제품의 인증 기준에의 적합성 여부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비인증품의 인증표시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인증업체나 인증품을 운송 또는 보관·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인증품 광고의 적정성 및 허위 또는 유사 인증표지 사용 여부

3. 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유해물질 및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의 잔류성 여부

5. 기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의 세부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판품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판품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10조에 따라 인증품의 성분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제품을 제품 포장 단위로 2점 이상을 수거하여 1점은 보관하고, 나머지 제품은 자체분석하거나 전문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보관용 시료는 현장에서 봉인하여 사후관리기관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정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샘플링 방식으로 시료를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수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생산공장에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시료를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할 경우 송부과정 중 시료가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시료 수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① 시료를 폐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개월간 보관 후 폐기(단,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경우 1개월 전이라도 폐기 가능)

2.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개월간 보관 후 폐기(단,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경우 3개월 전이라도 폐기 가능)

②탁주 등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보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성분조사를 위해 포장을 해장한 시료, 분석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료, 유통기한의 경과 등으로 상품가치가 없어진 시료는 매몰 등 폐기처리하고, 그 외에는 종류별, 품질별로 분류하여 세입징수관 책임 하에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조사원은 사후관리 조사를 위해 인증업체나 운송 또는 보관·판매하는 업체 방문 시 조사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품관원장은 조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8조 제29조, 법 제36조 제38조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되, 법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법 제29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판단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분석의뢰기관의 장은 인증품 분석 결과에 대하여 소유자 등이 관련 제품에 대한 공인분석기관의 검사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재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된 성적서 및 분석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 조사하여 재분석 수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분석의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관용 시료를 대상으로 재분석을 의뢰하고, 재분석 결과를 최종 결과로 한다.(단, 보관용 시료의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분석의뢰 한다.)

④품관원장은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증업체 및 운송·저장·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37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⑥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행정처분의 대상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로 하되, 처분 및 위반행위 횟수의 기준은 인증 건별로 한다.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별표 5와 같다.

품관원장은 매년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한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인증업체의 주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공장 규모 등

2. 인증품의 생산 및 판매현황(생산량, 생산액, 인증제품수, 판매량, 판매액, 판매형태 등)

3. 인증업체의 수지상황 등 경영실태

① 품관원장은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인증품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9조와 제10조의 조사보고서, 제11조에 따른 시료의 분석의뢰를 전산정보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품관원장은 인증품의 품질향상과 조사원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속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품관원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장과 출장소장에게 해당 관할구역내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재위임 한다. 다만, 7호의 사항은 지원장에게 재위임 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열람·시험의뢰

2.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

3.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법 제30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5. 법 제32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6.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법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에 한정한다)의 실시

7.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부칙 <제2011-7호, 2011.2.1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주세법」에 따라 인증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처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2014년 2월 0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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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5일 금요일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시행 2011.2.8.]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34호, 2011.2.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원양정책과), 044-201-2821

국내선주(사업자 또는 법인, 이하 "선주"라 한다)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시 적용되는 「대법원의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하여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선박으로서 부득이 국내에 입항할 수 없는 선박에 한한다.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매매계약서(공증 또는 해외공관장 확인) 원본(확인 후 반환)

2. 선박국적증서(외국선박)와 가선박국적증서 사본

3. 선박 매입대금 지불 증빙서류 사본

4. 국내 최초 입항시 입항항구에서의 수입신고 이행 각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발급 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 선박의 입항 여부 등을 파악하여 발급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선주로부터 협조 받을 수 있다.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까지 그 효력을 지닌다. 이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 예규를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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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2011. 2. 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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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시행 2011.2.18.] [외교통상부예규 제175호, 2011.2.18., 타법개정]
외교부(의전외빈담당관실), 02-2100-8188

이 규정은 아국에 수해, 화재 등 대형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위문표시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국의 재해와 관련 외국으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위문표시에 대한 업무는 위문표시를 접수한 관계 지역과가 주관하여 처리한다.

① 국가원수·총리급 명의의 위문전보 또는 서한으로서 외교통상부가 직접 접수한 것은 관계지역과가 수신기관에 즉시 보고후 수신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수신기관의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 관계지역과가 조치를 취한다.

② 외상명의의 위문전보 및 서한 등에 대하여는 관계지역과가 응신조치를 취한다.

외교통상부가 직접 접수하거나 타부처 또는 기관에서 접수하여 외교통상부로 이첩된 위문금품에 대하여는 관계지역과의 주관하에 원칙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며, 동 금품을 송부한 외국기관에 대하여 아국의 적절한 인사명의의 감사서한 발송 등 사의표시조치를 취한다.

위문표시를 접수 처리한 관계지역과는 위문표시의 접수사실 및 처리결과 등을 의전장소속의 의전외빈담당관 및 공보관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의전외빈담당관은 위문표시와 관련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외교통상부 장관 및 차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실·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공보관은 위문표시에 대한 외교통상부 조치사항을 대외적으로 발표한다.

2015년 8월 30일 일요일

질병관리본부 폴리오박멸사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질병관리본부 폴리오박멸사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1.2.23.] [질병관리본부예규 제149호, 2011.2.23., 제정]
질병관리본부(총무과), 043-719-7015

이 규정은 폴리오 박멸사업 관련 자문을 위한 각종 조사의 검토·자문·평가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설치하는 폴리오박멸사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폴리오박멸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평가한다.

1. 폴리오 박멸사업을 위한 각종 조사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폴리오 박멸사업을 위한 각종 보고서와 조사·연구 결과의 검토,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세계보건기구 폴리오박멸 선언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질병관리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공중보건, 역학, 바이러스학, 임상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간염폴리오바이러스과장으로 한다.

④질병관리본부장은 폴리오 박멸사업을 위한 각종 조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조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의 일부만을 소집하여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필요시 전화회의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을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간사는 위원회에서 검토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조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시행 2011.2.25.]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9호, 2011.2.25., 제정]
행정자치부(지역발전과) , 02-2100-4216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를 말한다.

2.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를 말한다.

3. "교육비"란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있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① 해당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옹진군수에게 분기별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비 지원 또는 감면 여부

2. 휴학, 퇴학 등의 사유로 인한 교육과정 중단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옹진군수는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비를 매분기 납입기한 전에 해당 고등학교의 학비지급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서해 5도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교육비를 지급하고,서해 5도 지역 이외의 고등학교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다만, 휴학이나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 될 때에는 휴학이나 퇴학한 날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

① 옹진군수는 교육비가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옹진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교육비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해당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비 반환금액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학적변동 등을 확인하여 옹진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옹진군수는 매분기 지급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옹진군수는 교육비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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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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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시행 2011.2.25.]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35호, 2011.2.25.,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02-2125-9773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8호에 따라 인권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관련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움터를 개방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배움터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과 행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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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움터의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용 신청일로부터 4주 전부터 2주 전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배움터 사용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홍보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② 제1항의 사용신청서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신청인의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를 우편, 모사전송(전자우편 포함), 직접방문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③ 신청서에는 신청한 행사를 진행, 관리하는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5.>

① 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자격, 행사목적, 위원회 또는 다른 단체의 배움터 사용신청과의 중복여부, 동 지침 제5조의 사용제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움터 사용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위원회의 휴무일은 경과일에서 제외한다)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SMS 문자로 사용승인 여부 또는 불허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배움터 사용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은 행사 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취소 의사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농성 등으로 인하여 배움터가 점거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외부개방을 중단한다. <신설 2011.2.25.>

② 신청인이 신청한 목적 및 일시와 달리 배움터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1.2.25.>

③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배움터 사용신청 목적외 사용, 점거농성, 기물파손 등)을 한 단체 등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기간 배움터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2.25.>

① 개방시간 : 위원회 근무일 중 10:00~18:00로 하되 행사 개최 2시간 전부터 준비가능

② 사용횟수 : 주 1회

③ 사 용 료 : 무상

이 지침에 정한 사항 외에 배움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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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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