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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시행 2011.2.25.]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35호, 2011.2.25.,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02-2125-9773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8호에 따라 인권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관련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움터를 개방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배움터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과 행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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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움터의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용 신청일로부터 4주 전부터 2주 전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배움터 사용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홍보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② 제1항의 사용신청서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신청인의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를 우편, 모사전송(전자우편 포함), 직접방문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③ 신청서에는 신청한 행사를 진행, 관리하는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5.>

① 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자격, 행사목적, 위원회 또는 다른 단체의 배움터 사용신청과의 중복여부, 동 지침 제5조의 사용제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움터 사용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위원회의 휴무일은 경과일에서 제외한다)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SMS 문자로 사용승인 여부 또는 불허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배움터 사용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은 행사 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취소 의사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농성 등으로 인하여 배움터가 점거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외부개방을 중단한다. <신설 2011.2.25.>

② 신청인이 신청한 목적 및 일시와 달리 배움터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1.2.25.>

③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배움터 사용신청 목적외 사용, 점거농성, 기물파손 등)을 한 단체 등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기간 배움터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2.25.>

① 개방시간 : 위원회 근무일 중 10:00~18:00로 하되 행사 개최 2시간 전부터 준비가능

② 사용횟수 : 주 1회

③ 사 용 료 : 무상

이 지침에 정한 사항 외에 배움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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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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