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보 증 서
주식회사 ○ ○ 은행 앞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인)
주 소
연대보증인(이하 “보증인”이라 합니다)은 채무자가 ○○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제1조에서 정하는 범위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은행에 제출한 다음의 피보증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서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채무자 : 성 명
주 소
2. 피보증채무의 범위
은행은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보증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증인은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보증하기로 합니다.
3. 근보증 한도액
4. 근보증 결산기
은행은 근보증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증인은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채무 중 다음의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보증한 부분은 전항 제2호 피보증채무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한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4.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주식회사
6. 기타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
제2조 상계의 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기일도래 전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한 기한의 이익상실(기업자금의 경우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청구사유 발생 포함)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에 의한 주채무와의 상계로써 은행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제3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① 보증인이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보증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약정에 의한 보증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제4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보증인이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은행은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5조 특약사항
보증인 : (인)
※ 보증인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 은행(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갚아야 하므로 그만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 한편, 연대보증은 보통의 보증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없으며 또한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용 어 해 설
※ 최고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 입니다.
※ 검색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집행하라고 그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 입니다.
※ 분별의 이익 : 보통의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그 책임을 분담하는 이익을 말하나, 연대보증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정채무보증」은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근보증」은 채무자와 은행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보증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보증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근보증」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보증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한정 근보증」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 당좌대출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 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보증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보증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포괄 근보증」
채무자가 은행에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보증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보증을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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