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레이블이 국가인권위원회예규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국가인권위원회예규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시행 2014.10.31.]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73호, 2014.10.31.,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02-2125-9773

I. 일반사항

1. 목적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내외 인권통계를 작성, 관리함에 있어 통계 작성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인권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가. ‘인권통계’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작성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국내·외 인권 관련 통계자료에 관한 정보로 연간 ‘인권통계’에 수록된 통계자료에 한한다.

나. ‘통계자료’란 특정 사항의 현황과 추이를 숫자나 문자·도표 등으로 압축하여 생산·수집 또는 가공한 자료(통계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통계작성의 대상

가. 위원회 통계

1) 일반현황

2) 각종 위원회 운영

3) 인권정책

4) 조사 및 구제

5) 인권교육 및 홍보·협력

나. 국내 인권통계

다. 국외 인권통계

5. 통계업무의 소관

가. 통계작성부서의 장 및 통계관리부서의 장은 별표 1과 같고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기획재정담당관이 담당한다.

나.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연간 ‘인권통계’ 발간을 위하여 전년도 과단위(직제팀을 포함한다) 부서업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통계관리부서의 장 및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다. 통계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작성부서로부터 유관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취합·분석한 후 인권통계를 작성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인권통계 관리·유지, 통계작성에 관한 기준 마련, 국·내외 인권통계 작성, 통계 유관기관의 업무협의 등을 한다.

6. 통계담당자 지정

가.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소관 인권통계를 작성, 유지·관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년 1월 중에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나. 행정법무담당관은 인권통계 작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전산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전항의 통계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7. 기본계획 수립

가.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연간 ‘인권통계’ 작성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나. 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 ‘인권통계’에 수록할 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8. 연간 ‘인권통계’ 작성

가. 통계관리부서의 장은 연간 ‘인권통계’ 발간연도의 1월 31일까지 통계작성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전년도 소관 통계자료를 작성, 확정하여야 한다. 단 통계관리부서의 장과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동일한 경우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연간 ‘인권통계’는 최근 5년간의 각 년도 통계 및 위원회 설립이후 누적통계를 병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국내외 통계는 통계발행기관의 최근자료를 확보하여 수록한다. 다만, 매년 생산되지 아니하는 통계자료는 최신 통계자료가 생산될 때까지 동일한 자료를 수록할 수 있다.

라. 국내외 통계를 수록할 때에는 출처(책자명), 발행기관명, 발행연도, 통계작성주기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9. 연간 ‘인권통계’ 발간

가.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연간 ‘인권통계’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6월까지 발간한다.

나. 연간 ‘인권통계’는 최소한의 소요부수만 발간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다.

10. 분기별 통계자료의 확정 및 수정

가. 통계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작성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전분기 정책권고,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 관련 통계자료를 4월, 7월, 10월의 15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나. 확정된 ‘인권통계’는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 공표된 통계자료 중 오류 또는 누락, 기타 통계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통계관리부서의 장은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해당 항목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확정된 ‘인권통계’의 수정을 요청받은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인권통계’를 재확정하고 그 내용을 전산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토록 한다.

II. 위원회 통계

1. 일반현황에 관한 통계

img20337930

가. 조직 및 정원

○ 조직 및 정원 현황, 당해연도 직급별 정원 현황을 작성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개정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직제령의 제·개정일, 기구, 정원, 증감내역 및 사유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예산

○ 예산에 관한 통계는 연도별 예산 추이와 당해연도 주요사업별 예산 현황을 작성한다.

○ 연도별 예산 추이는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당해연도의 주요사업비는 세부사업별로 작성한다.

다. 정보공개

○ 정보공개에 관한 통계는 정보공개 현황,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각각 작성한다.

○ 정보공개 현황은 청구건수와 처리 현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처리현황은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로 구분하고, 처리현황의 기타는 취하, 민원종결, 타기관 이송으로 세분한다.

○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구분한다.

○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구분별로 신청(청구·제기)건수, 계류중건수, 처리결과로 세분하고, 처리결과는 취하·각하, 기각, 인용(일부인용 포함)으로 세분한다.

라. 인권도서관

○ 인권도서관 통계는 장서보유 및 이용 현황에 대하여 각각 작성한다.

○ 장서 보유 현황은 당해연도까지의 누적 보유 종수와 권수를 말한다.

○ 장서는 인쇄자료, 전자자료, 특수자료, 비도서 자료로 구분한다.

- 인쇄자료는 단행본과 연속간행물로 세분한다.

- 전자자료는 전자도서(eBook), 전자저널(E-Journal), 웹DB, 기타 전자자료로 세분한다.

- 특수자료는 단행본과 비 도서자료, 연속간행물로 세분한다.

- 단행본은 동양서와 서양서로 세분한다.

- 그 외 연속간행물, 전자도서(eBook), 전자저널(E-Journal), 웹DB, 비 도서자료는 국내·외로 세분한다.

○ 장서 이용 통계는 장서 대출 통계와 방문 이용 통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장서 대출 통계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이용인원과 대출권수를 작성한다.

마. 업무협약

○ 업무협약 체결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교육청, 대학교 등), 외국의 국가인권기구 및 공·사단체, 기업 등으로 구분한다.

○ 업무협약 리스트는 기관명, 체결일시, 업무협약기간, 소관 부서를 적시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바. 대한민국 인권상, 인권보도상

○ 대한민국 인권상은 연도별로 훈장, 포장, 표창으로 구분하고, 포상대상자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인권보도상은 연도별로 포상대상자를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위원회 의사 운영에 관한 통계

img20338099

가. 공통사항

○ 위원회 의사 운영에 관한 통계는 위원회별 운영 현황을 작성한다.

○ 위원회별 운영 현황은 회의 개최횟수, 상정안건수를 작성하고, 상정안건은 의안의 구분에 따라 보고·심의·의결안건으로 구분한다.

- 동일한 안건이 2회 이상 재상정된 경우에도 각각 상정안건수에 포함된다.

○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상정안건은 안건 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공개비율은 상정안건수 대비 공개안건수에 대한 백분율로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나.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에 관한 통계는 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작성한다.

○ 조정위원회는 성·장애 등 분야별 조정위원회로 구분한다.

○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접수건수, 종결건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종결내역은 조정성립·조정불성립·조정갈음결정·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각하로 구분하고, 조정갈음결정은 조정성립과 이의신청으로 세분한다.

다.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는 개최횟수, 안건 수, 출석 기관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정책자문위원회는 회의 개최횟수를 작성한다.

○ 전문위원회는 개최횟수, 안건 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안건은 보고안건과 검토안건으로 구분한다.

3. 인권정책에 관한 통계

img20338100

가. 정책권고 등

1) 정책권고

○ 정책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5조에 따른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위한 권고를 말한다.(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고는 조사통계에 반영한다)

○ 권고수용현황은 권고건수와 권고수용여부, 권고수용률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권고건수는 권고의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권고수용여부는 권고의결연도를 기준으로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검토중으로 구분한다.

○ 권고수용률은 권고건별, 피권고기관별 권고수용률을 병행하여 작성한다.

○ 권고수용률은 권고의결연도의 권고건수(검토중 권고건수 제외) 대비 일부수용을 포함한 권고의결연도 권고수용 건수의 백분율로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 위원회 의결이 권고, 의견표명 등 복수로 결정된 경우 권고사후관리 등을 위해 대표값을 권고로 지정한다.

2) 의견표명

○ 의견표명은 법 제19조 및 제25조에 따른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위한 사항으로 한다.

-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국제기구에의 의견제출 등은 의결 사항의 표현 방식과는 상관없이 의견표명으로 본다.

○ 국제인권규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현황은 국제인권규약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의견제출

○ 의견제출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원의 담당 재판부 및 헌법재판소에 위원회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한한다.

○ 의견제출 현황은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구분한다.

4) 성명·논평

○ 성명·논평은 위원회 또는 위원장 명의의 성명·논평을 말한다.

5) 공통사항

○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은 인권정책 유형별, 소관 기관별, 헌법상 기본권별, 국제인권규약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인권정책 유형은 대상별로 장애인, 노동자, 이주노동자·난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전·의경,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으로, 그 외 북한인권, 기업과 인권, 정보인권, 인권교육, 국제인권규약 등으로 구분한다.

- 소관기관 분류는 별표 2에 따른다.

- 헌법상 기본권 분류는 별표 3에 따른다.

- 인권정책 유형, 소관기관, 헌법상 기본권 분류에 있어 각각 복수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표값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인권상황실태조사 및 연구

○ 인권상황실태조사 및 연구 현황에 관한 통계는 연도별 발주건수, 예산액으로 구분한다.

○ 인권상황실태조사 및 연구는 인권정책 유형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다. 청문회

○ 법 제23조에 따른 청문회 개최 현황은 청문회 주제, 개최일시·장소, 진술인(관계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조사 및 구제에 관한 통계

img20337931

가. 인권상담, 민원·안내

1) 인권상담

○ 인권상담 통계는 상담, 면전진정 현황, 인권순회상담, 내담자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다.

○ 인권상담은 유형별, 기관별, 차별행위 사유 및 영역,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인권상담 유형은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로 구분한다.

- 기관별 분류는 별표 2에 따르고, 차별행위 상담의 경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행위 사유별 및 영역별로 구분한다.

- 인권상담 처리결과는 상담종결, 타기관안내, 진정접수, 기타로 구분한다.

○ 상담인 통계는 연령, 성별, 주소(시·도), 내·외국인, 개인 또는 단체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단, 상담인 등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무응답으로 구분한다.

- 다수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 또는 단체나 법인이 상담할 때에는 단체 통계로 구분한다.

○ 면전진정 통계는 시설별 신청 및 처리 현황, 평균 처리일수를 작성한다.

- 면전진정의 시설별 구분은 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인권순회상담 통계는 연도별 실시횟수와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처리결과는 상담종결, 진정접수, 안내로 구분한다.

2) 민원, 안내

○ 민원 및 안내는 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민원, 안내 내용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 안내, 공무원 부조리 신고, 예산낭비 신고, 위원회 업무 불만, 위치·전화번호 안내 등으로 구분한다.

나. 진정 접수

1) 진정 접수 현황(종합)

○ 진정접수 통계는 유형별 진정 접수 현황, 접수처별 진정 접수 현황, 접수 경로별 진정 접수 현황, 진정인/피해자 현황을 작성한다.

○ 진정접수 통계는 접수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 유형별 진정접수 통계는 인권침해·차별행위·기타로 구분한다.

- 접수처별 진정 접수 통계는 인권상담센터, 인권사무소로 구분한다.

- 접수 경로는 전화, 대면, 면전, 홈페이지, 인터넷(이메일, 문자, 화상), 우편, FAX, 타기관이송(인터넷신문고 등)로 구분한다.

○ 조사과정에서 진정을 분리·병합하는 경우 이로 인해 진정 접수 건수가 연동되어 증가 또는 감소해서는 아니 된다. 즉, 진정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는 구분한다.

○ 진정인/피해자 통계는 연령, 성별, 주소(시·도), 내·외국인, 개인 또는 단체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지역은 시·도, 성별은 남·여, 연령은 20대 미만·20대·30대·40대·50대·60대 이상으로 구분한다.

- 다수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을 하는 경우 또는 단체나 법인이 진정할 때에는 단체 통계로 작성한다.

○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진정인과 피해자를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이들의 관계에 관한 통계는 가족, 가족 외 법적 보호자, 보호기관 공무원, 시설 관계자, 시민단체, 지인, 제3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접수 현황

○ 인권침해 진정 접수 통계는 기관별, 헌법상 기본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기관별 분류는 별표 2, 헌법상 기본권 분류는 별표 3에 따른다.

3)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접수 현황

○ 차별행위 진정 접수 통계는 차별행위 사유별 및 영역별, 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차별행위 사유 및 영역 분류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르고, 기관별 분류는 별표 2에 따른다.

○ ‘인종 등’ 차별행위 사유에 대한 통계는 법 상 차별행위 사유 중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의 합계이다.

○ 성희롱 통계는 별표 2에 의한 기관별 진정 접수 현황, 당사자 관계 및 피진정인의 직업 및 직위에 관한 통계를 별도로 작성한다.

○ 장애 차별행위 통계는 장애 유형별 및 장애 차별행위 영역별 진정 접수 현황을 별도로 작성한다.

4) 기타 진정 접수 현황

○ 기타 진정 접수 통계는 진정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을 작성한다.

- 진정 내용은 입법에 관한 사항, 재판에 관한 사항,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헌법상 기본권, 기타로 구분한다.

다. 진정 처리결과

1) 진정 처리결과(종합)

○ 진정 처리결과 통계는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진정 처리결과 유형은 인권침해·차별행위·기타로 구분한다.

2) 인권침해 진정의 처리결과

○ 인권침해 진정의 처리결과 통계는 기관별, 헌법상 기본권별 처리결과 현황, 각하 및 기각 사유별 현황, 진정 처리 소요일수 현황을 작성한다.

- 처리결과는 접수건수, 종결건수, 조사중지건수, 진행중인 건수로 구분하고, 종결유형은 인용, 미인용으로 구분한다.

- 인용은 수사의뢰(법 제34조), 합의권고(법 제40조), 조정(법 제42조), 권고(법 제44조제1항제1호), 진정사건 정책권고(법 제44조제1항제2호), 고발(법 제45조제1항), 징계권고(법 제45조제2항), 법률구조(법 제47조), 긴급구제(법 제48조), 합의(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6조)로 구분한다. 단, 폐지된 기초조사중해결은 기타로 구분하여 인용에 포함한다.

- 미인용은 각하, 이송, 기각으로 구분한다.

- 기관별 분류는 별표 2에 따르고, 구금·보호시설은 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분한다.

- 헌법 기본권에 의한 분류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라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헌법 기본권은 기타로 분류한다.

- 기관별 인권침해 유형에 따른 분류는 통계관리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 주요기관 통계는 주요 기관별 진정 처리결과 현황, 침해 유형별 진정 처리결과 현황, 각하 및 기각 사유별 현황, 진정처리 소요일수 현황을 작성한다.

- 주요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군(국방부), 구금·보호시설, 출입국관리사무소, 각급 학교 등을 말한다.

○ 처리결과 각하와 기각은 사유별로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한다.

- 각하 사유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법 제32조제3항으로 구분하고, 기각 사유는 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구분한다.

○ 진정사건 처리 소요일수 통계는 인용과 미인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 건수와 평균소요일수를 작성한다.

3) 차별행위 진정의 처리결과

○ 차별행위 진정의 처리결과 통계는 차별행위 사유별 및 영역별 처리 현황, 각하 사유별 및 기각 사유별 현황, 진정 처리 소요일수 현황을 작성한다.

- 차별행위 진정의 처리결과 통계는 인권침해 진정의 처리결과 통계의 분류 및 작성방법과 동일하다.

- 차별행위 사유별 및 영역별 분류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 차별행위 주요사유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차별행위 주요사유에 대한 통계는 영역별 처리 현황, 각하 사유별 및 기각 사유별 현황, 진정 처리 소요일수 현황을 각 작성한다.

○ 장애 차별행위 진정의 처리결과 통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 차별행위 영역별 진정 처리 현황 및 인용 현황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작성할 수 있다.

4) 기타 진정의 처리결과

○ 기타 진정의 처리결과 통계는 연도별 처리 결과 현황, 각하 및 기각 사유별 현황, 진정 처리 소요일수 현황을 작성한다.

- 기타 진정의 처리결과 통계는 인권침해 진정의 처리결과 통계의 분류 및 작성방법과 동일하다.

라. 조사중해결

○ 조사중해결 통계는 조사중해결 현황 및 구제율을 작성한다.

- 조사중해결 현황은 종결건수, 인용건수, 각하 및 기각 중 조사중해결건수로 구분한다.

○ 구제율은 종결건수 대비 인용건수에 조사중해결건수를 포함한 건수의 백분율로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마. 권고사후관리

○ 권고사후관리 통계는 권고수용현황(종합), 인권침해·차별행위·기타 진정에 대한 권고수용현황과 권고수용률을 작성한다.

- 권고수용현황은 권고건수, 권고수용여부, 수용률로 구분한다.

- 권고건수는 구제조치 등의 권고(법 제44조), 징계권고(법 제45조제2항),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법 제48조)의 합이다.

○ 인권침해 권고수용현황 통계는 권고수용현황, 피권고기관별·헌법상 기본권별 권고수용현황을 작성한다.

○ 차별행위 권고수용현황 통계는 권고수용현황, 피권고기관별·차별행위 사유별 권고수용현황을 작성한다.

○ 권고수용률은 정책권고 수용률 산정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바. 긴급구제

○ 긴급구제에 관한 통계는 긴급구제 처리결과 현황, 긴급구제조치 현황, 권고수용현황을 작성한다.

- 긴급구제 처리결과는 상정안건 수, 처리결과로 구분하고, 처리결과는 긴급구제조치 권고, 기각으로 세분한다.

- 긴급구제조치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 및 제48조제2항으로 구분한다.

○ 긴급구제조치에 대한 권고수용현황, 권고수용률은 정책권고 권고수용현황 및 권고수용률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다.

사. 직권조사

○ 직권조사에 관한 통계는 직권조사 처리결과 현황, 권고수용현황을 작성한다.

- 직권조사 처리결과는 연도별 상정건수, 결정건수, 종결건수, 처리결과로 구분하고, 처리결과는 인용과 미인용으로 구분한다.

- 인용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통계 분류와 동일하나, 미인용은 기각, 직권조사 종결로 구분한다.

○ 직권조사는 인권침해, 차별행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직권조사에 대한 권고수용현황, 권고수용률은 정책권고 권고수용현황 및 권고수용률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다.

아. 방문조사

○ 방문조사에 관한 통계는 방문조사 처리결과 현황, 권고수용현황을 작성한다.

- 방문조사 처리결과는 연도별 결정건수, 방문기관수, 종결건수, 처리결과로 구분한다.

- 처리결과는 개선 또는 시정권고, 의견표명(이상 법 제25조), 통보, 직권조사 의결, 구제조치 요구, 방문조사 종결로 구분한다.

- 방문조사에 대한 권고수용현황, 권고수용률은 정책권고 권고수용현황 및 권고수용률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다.

○ 방문조사는 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구금·보호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자. 보상금 및 과태료

○ 보상금 지급 통계는 연도별 예산액, 지급건수로 구분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 세분하여 지급건수를 작성한다.

○ 과태료 통계는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및 부과 내역을 각 작성한다.

- 과태료 부과 내역은 부과대상자, 부과사유, 처분금액, 징수 결과 등으로 구분한다.

- 부과사유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로 구분한다.

○ 비고에는 이의신청 여부, 재판결과 등을 기재한다.

차. 주요 정책분야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

○ 주요 정책분야라 함은 아동, 여성, 장애, 노인, 다문화, 정보인권, 기업과 인권, 북한인권 등을 말한다.

○ 주요 정책분야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는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을 전체 망라하여 작성하되, 주요 정책분야별로 진정사건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5. 인권교육 및 홍보·협력

img20338101

가. 인권교육

○ 인권교육에 관한 통계는 형태별 인권교육 현황, 교육과정 운영 현황, 방문프로그램 현황, 과정별 사이버인권교육 실시 현황, 인권특강 실시 현황, 각 형태별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을 작성한다.

○ 인권교육에 관한 통계는 연도별 교육횟수와 교육인원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형태별 인권교육 통계는 교육과정 운영, 방문프로그램, 사이버인권교육과정 운영, 인권특강으로 구분한다.

○ 교육과정 운영 통계는 인권강사양성과정,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워크숍 등으로 구분한다.

-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정신보건분야, 다문화분야, 군분야, 노숙인분야, 정보인권분야 등으로 구분한다.

-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은 인권정책리더과정(공무원)과 의무교육과정, 인권감수성과정으로 구분한다.

○ 방문프로그램 및 인권특강 통계는 각각 공공영역, 학교영역, 시민영역으로 구분한다.

- 공공영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학교영역은 각급 학교, 시민영역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 및 학교영역을 제외한 영역이다.

- 방문프로그램 및 인권특강 통계는 본부, 인권사무소로 구분한다.

○ 사이버인권교육과정 운영 통계는 과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교육 대상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 시민단체, 시민으로 구분한다.

나. 홍보 및 국내외 협력

○ 국내외 협력에 관한 통계는 인권콘텐츠 제작 현황, 인권현장방문 현황, 보조금 지원 현황, 국제회의 개최 현황, 국제회의 등 참가 현황, 외빈 방문 및 초청 현황을 작성한다.

○ 인권콘텐츠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제작하는 인권영화·만화 등을 말한다.

○ 인권현장방문 통계는 연도별 방문횟수와 기관수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 보조금 지원 통계는 지원단체수와 지원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국제회의 개최 통계는 인권일반, 국제인권, 북한인권, 정보인권, 기업과 인권, 인권교육, 자유권, 이주인권, 차별시정, 여성인권, 장애인인권 등 인권영역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국제회의 등 참가 통계는 국제회의, NI·국제인권기구 방문으로 구분하여 횟수와 참가자수를 작성한다. NI·국제인권기구는 UN인권이사회, 조약위원회, ICC, APF, NI 등으로 구분한다.

○ 외빈 방문 및 초청 통계는 초청과 방문을 구분하고 초청자 및 방문자수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III. 국내외 인권 통계

img20338102

1. 국내 인권통계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기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연간보고서, 백서, 통계연감 등을 인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국제 인권통계는 UN 헌장기구, 국제인권규약기구, 지역인권기구 및 국가인권기구, 비정부기구(NGO)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하되 되도록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자료를 우선 인용한다.

3. 국내외 인권통계는 최신의 자료를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국내외 인권통계를 인권통계집에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책자명), 발행기관명, 발행연도, 통계작성주기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통계관리부서의 장은 이 지침에서 분류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분류 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Top

 1. 이 지침은 ‘2012 인권통계’ 작성 시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첨부 파일 다운로드

Top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

[시행 2012.2.21.]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44호, 2012.2.21., 제정]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02-2125-9773

이 지침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인권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들의 인권감수성을 증진하며,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

① 인권교육은 인권의 보편성·불가분성·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한다.

② 인권교육은 학습자가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에 근거한 편견·차별행위를 반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삶과 연관된 인권문제를 보편적인 인권기준에 따라 분석·비판·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인권교육은 인권이 보장되는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 인권교육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고 권리와 능력을 강화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지침은 인권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집합교육과정에 입교한 교육생의 모든 교육활동에 적용한다. 다만, 사이버 인권교육과정은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운영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권교육 연수과정 운영의 안정성, 프로그램 운영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한다.

② 인권교육센터(본관)는 별도 건물을 확보하기 전까지 ‘건설경영연수원’(충북 충주 소재)에 두며, 위원회 배움터1과 각 인권사무소 및 교통수단을 감안하여 지방 교육시설에 별관을 둘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박2일 이상의 교육과정은 인권교육센터 본관을, 1일 이내의 교육과정은 별관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권교육센터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각종 인권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① 인권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정 및 운영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humanrights.go.kr)를 설치·운영한다.

② 행정법무담당관실의 정보화업무 담당자는 홈페이지의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통신망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인권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교과목·기간·대상 및 인원4.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방법5. 유상교육과정의 교육비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인원·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권교육과는 각 인권사무소와의 인권교육업무에 대하여 상호유기적으로 통합·조정기능을 수행한다.

① 인권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은 집합교육과정(off-line)과 사이버교육과정(on-line)으로 구분하고, 집합교육과정은 인권정책관련 정규과정·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인권강사양성과정·인권특강·방문프로그램을 두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정책 관련 정규과정’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각종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인권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한다.

2.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담당 공무원, 노인, 장애, 정신보건 분야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지역사회리더(기초 및 광역의회의원 등), 기업인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한다.

3.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다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실시한다.

4. ‘인권특강’은 인권의식 확산 및 인권교육 저변 확대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을 요청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5. ‘방문프로그램’은 학교·시민·공공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교육대상자, 종사자들의 위원회 방문을 통해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를 이해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친화력 및 인권감수성을 향상을 위하여 실시한다.

6. ‘사이버인권교육과정’은 온라인을 이용한 원격교육으로서 공무원, 교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인다.

② 교육과정 운영의 기준시간은 각 과정별로 일일 최소 7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다만 연속기획물로 분할하여 운영할 경우 전체 시간의 합이 10시간 이상인 경우를 과정으로 본다.

③ 혼합형교육(Blended-Learning)으로 집합교육 이수 전·후에 일정시간의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워크숍, 세미나, 분임토의), 사례연구 및 발표, 과제연구, 실습실기, 현장 견학 등으로 구분하되 최적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위원회는 인권영역별, 지역별 교육훈련의 균형과 활성화를 위해 대학 및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의 진행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내용은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한다.

② 인권교육과장은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직원 등 교육생 이외의 사람도 청강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직원교육과 연계하여 상시학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교재 발간 및 구입비, 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생 또는 소속단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케 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교육과정 운영시 출강하는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수당 및 원고료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

①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생활을 통하여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증진의 자율적 실천력을 도모하기 위해 각 과정별로 교육생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 등을 둘 수 있다.

② 자치회 임원은 학생장과 총무로 하되, 필요시 모둠장 등을 둘 수 있다.

③ 자치회의 임원은 교육생이 선출한다.

① 학생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교육수강준비, 강사안내 및 소개

2. 합숙 교육시 아침·저녁 생활교육행사 지도 및 보고

3. 교육생활에 관한 업무연락 및 그 밖의 자치활동 지도

② 총무는 학생장을 보좌하며, 학생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사무 중 회계관리

2. 교육수강준비 및 이상 발견 시 응급조치·보고

3. 교육생의 우편물 수령과 전달 등

③ 모둠장은 해당 모둠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모둠연구 및 토의의 진행

2. 모둠원들에 대한 임무의 부여 및 학습 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교육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건의 및 요망사항의 전달

인권교육과장은 교육훈련 수요조사결과와 해당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하여 관련부처 및 기관, 단체, 협회 등에 안내·홍보 및 협의를 실시한다.

①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교육개시 전까지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불의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교육생으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단체, 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보한다.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자발적·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인권감수성 증진에 노력하고 또한 공동체 생활에서의 질서를 지킨다.

② 교육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내에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적극적·자율적인 자세로 학습에 임하여야 한다.

③ 신병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결석, 결강, 외박, 외출, 조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허가원을 작성하고, 학생장을 경유하여 인권교육과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생에게 학습효과 제고 및 협동심 배양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합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권교육과장은 합숙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합숙생활 일과의 운영 및 교육생의 통솔

2. 합숙생활의 지도 및 상담

3. 인원파악 및 교육생의 외출·외박 등 복무관리

4. 화재·도난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조치 강구

5. 그 밖에 교육생의 건강관리 등 합숙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생은 생활관 내·외를 깨끗이 정리·정돈하는 등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인권교육과장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및 운영 등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한다.

② 교육운영 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석·평가한다.

1. 교과편성의 타당성

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

3. 교육단계의 체계성·합리성

4. 강사선정의 적정성

5.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

6.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

7. 인권에 대한 이해도 및 인권 감수성 향상 등

① 인권교육과장은 능률적인 교육운영과 발전지향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고 해당 교육과정수료 후 교육과정의 목표달성도·교육생의 반응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② 설문조사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 주관부서는 교육과정 운영 완료 후 설문조사결과를 분석·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과정별 교육생은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출석기준은 총교육시간의 90%이상 출석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공가 및 특별휴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9조제3항의 사유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원을 제출한 경우 제2항의 출석기준 충족시에만 수료를 인정한다. 단, 교육시간은 그 사유에 따른 시간만큼을 빼고 인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료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단, 1주 이하의 교육과정 및 사이버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 수료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각 과정별로 교육훈련 점수 및 교육이수시간 등 교육결과자료는 교육생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한다.

학습평가 결과 학습성적이 우수하고,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효율적 강사관리 및 강의자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강사기록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부칙

Top

 이 지침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시행 2013.4.11.]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56호, 2013.4.11., 제정]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02-2125-9773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직급 등을 안배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임기 중 직급·직종이 변경되거나 6개월 이상 휴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원직을 상실하며, 이 때 위원장은 위원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들이 제1항에 따라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개최시기와 회의안건, 필요성 등이 포함된 자료를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요지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운영지원과 맞춤형복지제도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 회의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