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

[시행 2012.2.21.]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44호, 2012.2.21., 제정]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02-2125-9773

이 지침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인권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들의 인권감수성을 증진하며,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

① 인권교육은 인권의 보편성·불가분성·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한다.

② 인권교육은 학습자가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에 근거한 편견·차별행위를 반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삶과 연관된 인권문제를 보편적인 인권기준에 따라 분석·비판·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인권교육은 인권이 보장되는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 인권교육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고 권리와 능력을 강화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지침은 인권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집합교육과정에 입교한 교육생의 모든 교육활동에 적용한다. 다만, 사이버 인권교육과정은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운영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권교육 연수과정 운영의 안정성, 프로그램 운영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한다.

② 인권교육센터(본관)는 별도 건물을 확보하기 전까지 ‘건설경영연수원’(충북 충주 소재)에 두며, 위원회 배움터1과 각 인권사무소 및 교통수단을 감안하여 지방 교육시설에 별관을 둘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박2일 이상의 교육과정은 인권교육센터 본관을, 1일 이내의 교육과정은 별관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권교육센터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각종 인권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① 인권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정 및 운영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humanrights.go.kr)를 설치·운영한다.

② 행정법무담당관실의 정보화업무 담당자는 홈페이지의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통신망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인권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교과목·기간·대상 및 인원4.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방법5. 유상교육과정의 교육비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인원·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권교육과는 각 인권사무소와의 인권교육업무에 대하여 상호유기적으로 통합·조정기능을 수행한다.

① 인권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은 집합교육과정(off-line)과 사이버교육과정(on-line)으로 구분하고, 집합교육과정은 인권정책관련 정규과정·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인권강사양성과정·인권특강·방문프로그램을 두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정책 관련 정규과정’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각종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인권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한다.

2.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담당 공무원, 노인, 장애, 정신보건 분야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지역사회리더(기초 및 광역의회의원 등), 기업인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한다.

3.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다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실시한다.

4. ‘인권특강’은 인권의식 확산 및 인권교육 저변 확대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을 요청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5. ‘방문프로그램’은 학교·시민·공공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교육대상자, 종사자들의 위원회 방문을 통해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를 이해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친화력 및 인권감수성을 향상을 위하여 실시한다.

6. ‘사이버인권교육과정’은 온라인을 이용한 원격교육으로서 공무원, 교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인다.

② 교육과정 운영의 기준시간은 각 과정별로 일일 최소 7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다만 연속기획물로 분할하여 운영할 경우 전체 시간의 합이 10시간 이상인 경우를 과정으로 본다.

③ 혼합형교육(Blended-Learning)으로 집합교육 이수 전·후에 일정시간의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워크숍, 세미나, 분임토의), 사례연구 및 발표, 과제연구, 실습실기, 현장 견학 등으로 구분하되 최적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위원회는 인권영역별, 지역별 교육훈련의 균형과 활성화를 위해 대학 및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의 진행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내용은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한다.

② 인권교육과장은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직원 등 교육생 이외의 사람도 청강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직원교육과 연계하여 상시학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교재 발간 및 구입비, 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생 또는 소속단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케 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교육과정 운영시 출강하는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수당 및 원고료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

①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생활을 통하여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증진의 자율적 실천력을 도모하기 위해 각 과정별로 교육생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 등을 둘 수 있다.

② 자치회 임원은 학생장과 총무로 하되, 필요시 모둠장 등을 둘 수 있다.

③ 자치회의 임원은 교육생이 선출한다.

① 학생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교육수강준비, 강사안내 및 소개

2. 합숙 교육시 아침·저녁 생활교육행사 지도 및 보고

3. 교육생활에 관한 업무연락 및 그 밖의 자치활동 지도

② 총무는 학생장을 보좌하며, 학생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사무 중 회계관리

2. 교육수강준비 및 이상 발견 시 응급조치·보고

3. 교육생의 우편물 수령과 전달 등

③ 모둠장은 해당 모둠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모둠연구 및 토의의 진행

2. 모둠원들에 대한 임무의 부여 및 학습 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교육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건의 및 요망사항의 전달

인권교육과장은 교육훈련 수요조사결과와 해당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하여 관련부처 및 기관, 단체, 협회 등에 안내·홍보 및 협의를 실시한다.

①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교육개시 전까지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불의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교육생으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단체, 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보한다.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자발적·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인권감수성 증진에 노력하고 또한 공동체 생활에서의 질서를 지킨다.

② 교육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내에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적극적·자율적인 자세로 학습에 임하여야 한다.

③ 신병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결석, 결강, 외박, 외출, 조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허가원을 작성하고, 학생장을 경유하여 인권교육과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생에게 학습효과 제고 및 협동심 배양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합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권교육과장은 합숙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합숙생활 일과의 운영 및 교육생의 통솔

2. 합숙생활의 지도 및 상담

3. 인원파악 및 교육생의 외출·외박 등 복무관리

4. 화재·도난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조치 강구

5. 그 밖에 교육생의 건강관리 등 합숙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생은 생활관 내·외를 깨끗이 정리·정돈하는 등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인권교육과장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및 운영 등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한다.

② 교육운영 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석·평가한다.

1. 교과편성의 타당성

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

3. 교육단계의 체계성·합리성

4. 강사선정의 적정성

5.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

6.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

7. 인권에 대한 이해도 및 인권 감수성 향상 등

① 인권교육과장은 능률적인 교육운영과 발전지향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고 해당 교육과정수료 후 교육과정의 목표달성도·교육생의 반응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② 설문조사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 주관부서는 교육과정 운영 완료 후 설문조사결과를 분석·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과정별 교육생은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출석기준은 총교육시간의 90%이상 출석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공가 및 특별휴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9조제3항의 사유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원을 제출한 경우 제2항의 출석기준 충족시에만 수료를 인정한다. 단, 교육시간은 그 사유에 따른 시간만큼을 빼고 인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료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단, 1주 이하의 교육과정 및 사이버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 수료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각 과정별로 교육훈련 점수 및 교육이수시간 등 교육결과자료는 교육생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한다.

학습평가 결과 학습성적이 우수하고,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효율적 강사관리 및 강의자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강사기록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부칙

Top

 이 지침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