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주(사업자 또는 법인, 이하 "선주"라 한다)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시 적용되는 「대법원의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하여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선박으로서 부득이 국내에 입항할 수 없는 선박에 한한다.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매매계약서(공증 또는 해외공관장 확인) 원본(확인 후 반환)
2. 선박국적증서(외국선박)와 가선박국적증서 사본
3. 선박 매입대금 지불 증빙서류 사본
4. 국내 최초 입항시 입항항구에서의 수입신고 이행 각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발급 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 선박의 입항 여부 등을 파악하여 발급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선주로부터 협조 받을 수 있다.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까지 그 효력을 지닌다. 이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 예규를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1. 2. 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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