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내의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다음 호의 체육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운동장
2. 테니스장
체육시설의 사용자와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지리정보원 소속직원
2. 국토교통부(소속기관 포함) 및 정부 유관기관
3. 기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대회 또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15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원장은 체육시설 사용이 승인 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승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개·보수작업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 및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시설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18:00 이후 사용가능
2.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8:00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원은 별표1과 같다.
운영위원회는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의 개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은 각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1.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의 체육시설관리가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한 체육시설의 잡초제거, 배출된 쓰레기 수거
2. 화기류 등 위험물질 반입 금지
3. 쓰레기 및 오물 투기 행위 금지
4. 애완동물과 동반출입 금지
5. 본관 및 통제구역에 출입금지
6. 폭설 후 잔설 결빙 및 우천 후에는 운동장 사용 금지
7. 천막 및 기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 후 설치할 것
8. 체육시설 사용 후 청소용역업체 직원 선정 등 뒷정리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할 것
9. 시설물 파손 시 변상조치 또는 원상복구
10.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일 경우 간이화장실을 설치 등을 협의할 것
11. 시설 이용과 관련된 기타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퇴장을 명하고 추후 체육시설 이용에 제한을 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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