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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30일 수요일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시행 2014.12.30.]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14-9호, 2014.12.30., 제정]
새만금개발청(계획총괄과), 044-415-1089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한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 기준은 새특법 제2조에 따라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되며, 해당 지역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대체한다.

법 제18조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새특법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제9조의 개발기본계획은 새만금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과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도시기본계획은 새특법 제6조, 제7조, 제9조의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개발기본계획과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법 제18조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새만금개발청장(이하 "개발청장" 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법 제2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새만금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개발청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개발청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관보 또는 개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개발청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개발청장은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개발청장은 법 제26조에 의하여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3. 생태환경, 경관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② 대상지와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개발청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제4항에 의하여 개발청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개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개발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경관지구, 미관지구 및 경관법상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건축선 1미터 이내의 변경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다만, 영 제47조제1항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11.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

법 제43조제3항에 의하여 새만금사업지역내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조례에 의한다.

법 제44조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발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영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4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하고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와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관광 및 문화기능,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개발청장이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지역

개발청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거나 반환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개발청장은 지구단위계획이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고 실현성을 높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55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개발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표고 45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2. 경사도 17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7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경사도 산정방식은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표준단위면적(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반지름이 50미터인 원)을 설정하여 단위면적 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 내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3.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르되 신청지의 수목이 식재된 외곽 경계지로 한다)이 도시지역의 경우 헥타르당 평균입목 축적의 100퍼센트(비도시지역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에서 제외한다.

② 개발청장은 공익상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 내지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발청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절·성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의 사면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급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제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절·성토 사면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사면안정성 검토서를 제출받아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개발청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후의 토지면적이 모두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양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① 개발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공공사업시행 등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정비상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의 토지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시행규칙 제9조제5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신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③ 개발청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를 하여야 한다.

④ 개발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 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절차 등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영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 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② 제1항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개발청장이 사업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영 별표 2 내지 별표 22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별표 22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개발청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경관지구별로 주변의 자연경관 및 건축물 등과 조화를 이루어 양호한 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30퍼센트를 더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써 14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변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써 높이 17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영 제72조제2항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별표 23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개발청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73조제2항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영 제73조제2항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② 개발청장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또는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영 제73조제2항에 의하여 개발청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영 제73조제2항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 안에서는 생태계의 보호 및 보전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개발청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생태시설, 환경조경시설, 생태체험·학습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별표 24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별표 25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별표 26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개발청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의 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방상 또는 공익상 개발청장이 시급하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 내지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2.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개발청장은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은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5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허용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까지의 지역 안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용적률의 20퍼센트 이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 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47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47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법 제113조새특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청장이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2.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기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기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개발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개발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개발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개발청 소속 공무원과 새만금사업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한다.

④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개발청 소속 공무원 또는 새만금사업과 주요 관계가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2. 토지이용·주택·경관·교통·환경생태·방재·문화·관광·농림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개발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할 때

4.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6. 위원이 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③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제1분과·제2분과·제3분과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가 같은 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타 안건의 상정 등 제반절차에 관하여는 개발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시 제안자가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청할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설명을 마친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15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결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의한 개발행위의 심의 또는 자문, 법 제120조에 의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제3분과위원회(「경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갈음) : 경관계획의 수립·변경,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그 밖에 개발청장이 고시로 정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134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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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기준 시행 당시 협의·승인·심의·허가 등을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기준이 개정기준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기준에 따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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