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심의기준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6조에 따라 일반건축물 건축계획의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6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 개발청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사항 중 일반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와 같다) 건축계획의 심의에 관하여 건축법령 및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심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동주택과 복합으로 건축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을 제외한 부분은 동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① 위원회는 건축계획이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디자인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등)를 배려하며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제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사가 설계에 반영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를 확인한다.
1.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
2. 설계에 오류(계획서와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가 있는 경우
3. 행정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위반된 경우
4.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5. 심의 시간이 불충분하여 7일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경우
6. 건축계획 및 구조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위원회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④ 건축심의 시 제출도서,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른다.
① 주변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경관 및 스카이라인을 감안하고, 일조 및 통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하여야 한다.
② 주요 도로변에서 정면성을 갖는 배치계획이 되어야 하며, 보행자 위주의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 네트워크 계획을 배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차량은 이면도로에서 진·출입이 되도록 동선계획을 유도하고 주차 출입구는 가능한 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단지 내 비상용 및 이삿짐 차량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주진입로 부분은 가능한 한 완화차선 및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주출입구 전면 및 로비면적은 충분히 확보하고, 기준층 복도 및 코아는 가능한 한 자연환기 및 채광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자연경관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계획하여야 하며, 가급적 에너지절약에 유리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② 주요 도로변 건축물의 저층부는 가로환경 및 주변 건축물과 연속성을 갖도록 배치하고 외부공간에 대한 개방성을 배려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상층부는 가능한 한 2단 이상 꺽이는 부분이 없도록 계획하고, 가로변에서 옥탑부분이 미려하게 보이도록 조형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옥상 부분은 가급적 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요소를 도입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1. 불가피하게 평지붕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설비공간 외에는 옥상 녹화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 옥상녹화와 연계하여 파고라, 벤치 등을 이용한 휴게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평지붕의 단조로움을 보완하고 옥상공간의 녹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옥탑의 엘리베이터실은 No-Tower를 권장하며, 물탱크실은 급수방식을 개선(고가수조방식→부스터 방식 권장)하여 설치토록 계획한다.
4. 건축물 설비 등은 Sky View(고층조망)를 고려하여 시각적인(입면, 상부)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디자인(형태, 재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⑤ 미관지구 내, 4차선 이상 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단지의 상업용건축물은 입면도에 옥외광고물 부착위치(간판 설치기준 준수)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⑥ 건축물의 외장재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각장애와 주변 건축물에 환경저해 요인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 색채계획은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색을 사용을 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를 지양한다. 단, 건축물의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⑧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방식은 친환경, 고효율 건축조명방식이 되도록 권장하며, 주변에 빛 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① 공개공지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위원회 에서 공개공지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 설치에 대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보(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와 주 보행통로에 면하여 설치하고, 최소한의 일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광장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는 건물 통로를 겸하지 아니한 가로환경과 연계 계획하고, 가능한 한 곳에 집중설치(지하도 등 공공시설 및 주변 외부공간과의 연계 설치를 우선 고려)함으로써 휴게공간의 연속성을 유도한다.
3. 공개공지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계획하고 바닥포장은 인접보도의 포장형식(바닥패턴 및 재료 등)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건물 진입을 위한 통로 부분은 공개공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4. 공개공지에는 외부와 단절을 초래하는 경계형 화단(가로수 제외), 시설물(담장 등)설치를 지양하고 가로와 자연스럽게 연계 될 수 있는 시설(그늘 식재, 휴게시설, 주변 공공시설 등)을 배치한다.
5. 공개공지 등 옥외 공간 설계변경은 공공성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② 가로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 등은 보행이 편하고 쾌적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1. 보행자로 하여금 시각적 개방감을 주고 질서 있는 가로 경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2. 인접한 전면공지, 공개공지 간 단절을 없애고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 디자인한다.
3. 주변가로, 건축물 형태 및 재질, 가로 시설물, 바닥 재질 등 각 요소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다.
③ 단지 조성의 경우 도로레벨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내의 포장재료는 가 급적 투수재료를 사용하고 바닥패턴 및 재료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④ 지하층은 가능한 자연환기와 자연채광이 되도록 계획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썬큰 설치를 권장한다.
⑤ 건축물 내·외부의 동선계획은 보행위주로 계획하고, 보행동선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량으로 인해 보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① 공공 건축물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하게 평지붕 등으로 계획 시 옥상녹화가 가능한 면적은 옥상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초고층 건축물(주상복합건축물 포함)등 옥상녹화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조나 용도분류상 발생되는 전이층에는 정원 및 녹화시설 등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④ 외부 창호계획은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주차계획은 운전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특히 장애인·여성 등을 고려한 주차구획 및 보행로계획을 고려한다.
② 주차 진입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코너부분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등 지양)를 고려하고, 차량 대기 공간(평탄부 6m이상)을 충분히 확보하며 주차 진입동선은 가급적 짧게 한다.
③ 주차장 내부의 보행동선은 건축물로의 출입이 편리하고, 차량동선과 직각으로 만나지 않도록 분리시설을 설치하며, 특히 휠체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④ 지하 주차장 등은 단지 내 옥외 생활공간에 썬큰 광장, 천창 등을 활용하여 자연채광·자연환기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투시형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발생 우려가 없도록 계획한다.
⑤ 자전거주차장은 관계법령 및 다음 각 호를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1. 주차공간은 주변 자전거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하여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외주차공간일 경우 날씨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
2. 주차대수는 관계법령에 따르며, 자전거거치대 등 주차편의시설을 설치한다.
⑥ 장애인 주차면은 엘리베이터에 가까운 곳에 분산 배치하고 주행통행로의 횡단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심의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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