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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시행 2011.2.25.]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9호, 2011.2.25., 제정]
행정자치부(지역발전과) , 02-2100-4216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를 말한다.

2.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를 말한다.

3. "교육비"란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있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① 해당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옹진군수에게 분기별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비 지원 또는 감면 여부

2. 휴학, 퇴학 등의 사유로 인한 교육과정 중단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옹진군수는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비를 매분기 납입기한 전에 해당 고등학교의 학비지급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서해 5도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교육비를 지급하고,서해 5도 지역 이외의 고등학교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다만, 휴학이나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 될 때에는 휴학이나 퇴학한 날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

① 옹진군수는 교육비가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옹진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교육비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해당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비 반환금액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학적변동 등을 확인하여 옹진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옹진군수는 매분기 지급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옹진군수는 교육비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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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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