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관세청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세행정에 관한 갈등의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갈등'이라 함은 관세청 및 세관 갈등관리센터에 해결을 목적으로 제기된 갈등을 말한다.
① 갈등이 발생한 세관은 세관장이 직접 갈등 당사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전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본부세관갈등관리센터를 거쳐 관세청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관세청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청갈등관리센터를 둔다.
② 갈등관리센터 팀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팀원은 감사관실 직원 5∼6명으로 구성한다.
③ 본부세관은 자체실정에 맞게 본부세관갈등관리센터를 구성·운영한다.
① 갈등관리센터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주요 정책 및 제도의 집행에 따른 갈등예방대책 적정성 검토
2.관세청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원
3.갈등 모니터링 및 갈등 발생시 자문·지원
4.갈등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 프로그램 등 연구
② 갈등관리센터는 별지 서식1호의 갈등민원발생처리부를 비치하고 접수한 갈등을 기록 관리한다
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내·외부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위원이 된다
1. 내부위원 : 기획조정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정보협력국장 중 5명 이내
2. 외부위원 : 대학교수, 관련단체 임원 등 재정·경제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내
②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을 간사로 둔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세청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갈등의 조정 및 토의
2.기타 주요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 자문
① 간사는 갈등관리센터에 제기된 갈등 가운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조정 및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갈등 당사자의 대표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한다.
④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4. 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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