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에서 관할하는 국가관리항인 대산항 및 당진화력 항만시설(이하 "관할 항만"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대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영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당연직 심의회 위원은 별표 1과 같다.
④영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심의회 위원은 별표2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자 중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와 항만운영과 관련된 업·단체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제3항 관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2.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는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 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회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청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서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3. 소속 기관의 근무변경, 질병 및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금품수수·청탁·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① 심의안건은 의결주문·제안사유·주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안건·회의일시·장소 등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을 시급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회의 안건이 단순·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의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업무상 형편으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관련 분야의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참석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청장은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심의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담당이, 서기는 그 업무 당무자가 된다.
이 규정 이외에 심의회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항만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 여비와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시행한 후의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21 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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