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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일 목요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시행 2011.2.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1-7호, 2011.2.11., 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054-429-4123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이라 함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말한다.

2. "인증업체”라 함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술의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인증기관”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사후관리”라 함은 인증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인증품의 적합성조사, 인증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말한다.

5. "현장조사”라 함은 인증품 생산현장에서 술의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의 적합성 여부 조사, 인증품 생산과 관련된 장부 조사, 시료 수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시판품조사”라 함은 생산 및 유통현장에서 인증표시 된 제품에 대해 표시사항 등 외관조사, 성분조사를 통해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행정처분 등”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품관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28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법 제29조에서 정한 품질인증의 취소, 법 제38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분석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시험연구소 및 같은 규칙 제15조에 따른 지원의 분석실과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

9. "조사원”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0. "지원장”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1. "출장소장”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10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인증품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① 품관원장은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한 지도·관리를 위하여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담당한다.

②품관원장은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거나, 조사범위와 조사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품관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이 법을 위반한 인증기관 또는 인증업체, 위반자에 대해서 법 제24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28조에 따라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29조에 따라 인증의 취소, 제36조에 따라 고발, 제3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결과를 해당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① 품관원장은 인증업체 및 운송·보관 또는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1. 인증품 생산량 및 품목 수, 생산·판매지역

2. 인증기준이 변경되거나 부적합비율이 높은 인증품 또는 인증업체

②품관원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이외에 소비자보호와 인증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사대상을 추가로 선정 할 수 있다.

1.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하여 소비자 등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인증업체 또는 인증품이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법 제28조에 따른 개별기준의 표시사용정지 1월 이상의 처분이 종료되어 표시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4. 인증업체의 소재지 변경, 인증기준 자체의 변경, 인증품 생산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품관원장이 인증품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품관원장은 조사업체의 수 및 시판품조사 물량, 인증품의 유통기간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

1. 현장조사: 연 1회 이상

2. 시판품조사: 연 2회 이상(반기 1회 이상)

②품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횟수를 인증품의 유통기간과 인증품 생산업체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추가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조사반은 조사원 2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품관원장은 필요 시 인증기관의 담당자 등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조사원은 인증품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 조사

2. 인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3. 인증 관련 문서의 비치·보관 상태

4. 기타 인증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생산공장의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사원은 인증품으로 표시·판매되는 제품의 인증 기준에의 적합성 여부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비인증품의 인증표시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인증업체나 인증품을 운송 또는 보관·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인증품 광고의 적정성 및 허위 또는 유사 인증표지 사용 여부

3. 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유해물질 및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의 잔류성 여부

5. 기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의 세부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판품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판품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10조에 따라 인증품의 성분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제품을 제품 포장 단위로 2점 이상을 수거하여 1점은 보관하고, 나머지 제품은 자체분석하거나 전문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보관용 시료는 현장에서 봉인하여 사후관리기관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정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샘플링 방식으로 시료를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수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생산공장에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시료를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할 경우 송부과정 중 시료가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시료 수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① 시료를 폐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개월간 보관 후 폐기(단,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경우 1개월 전이라도 폐기 가능)

2.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개월간 보관 후 폐기(단,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경우 3개월 전이라도 폐기 가능)

②탁주 등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보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성분조사를 위해 포장을 해장한 시료, 분석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료, 유통기한의 경과 등으로 상품가치가 없어진 시료는 매몰 등 폐기처리하고, 그 외에는 종류별, 품질별로 분류하여 세입징수관 책임 하에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조사원은 사후관리 조사를 위해 인증업체나 운송 또는 보관·판매하는 업체 방문 시 조사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품관원장은 조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8조 제29조, 법 제36조 제38조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되, 법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법 제29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판단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분석의뢰기관의 장은 인증품 분석 결과에 대하여 소유자 등이 관련 제품에 대한 공인분석기관의 검사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재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된 성적서 및 분석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 조사하여 재분석 수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분석의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관용 시료를 대상으로 재분석을 의뢰하고, 재분석 결과를 최종 결과로 한다.(단, 보관용 시료의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분석의뢰 한다.)

④품관원장은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증업체 및 운송·저장·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37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⑥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행정처분의 대상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로 하되, 처분 및 위반행위 횟수의 기준은 인증 건별로 한다.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별표 5와 같다.

품관원장은 매년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한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인증업체의 주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공장 규모 등

2. 인증품의 생산 및 판매현황(생산량, 생산액, 인증제품수, 판매량, 판매액, 판매형태 등)

3. 인증업체의 수지상황 등 경영실태

① 품관원장은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인증품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9조와 제10조의 조사보고서, 제11조에 따른 시료의 분석의뢰를 전산정보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품관원장은 인증품의 품질향상과 조사원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속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품관원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장과 출장소장에게 해당 관할구역내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재위임 한다. 다만, 7호의 사항은 지원장에게 재위임 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열람·시험의뢰

2.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

3.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법 제30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5. 법 제32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6.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법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에 한정한다)의 실시

7.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부칙 <제2011-7호, 2011.2.1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주세법」에 따라 인증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처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2014년 2월 0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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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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