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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일 목요일

경찰수사사건 보고 규칙

경찰수사사건 보고 규칙

[시행 2016.6.1.] [경찰청훈령 제800호, 2016.5.27., 제정]
경찰청(수사기획과), 02-3150-1621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수사 또는 내사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중요사건 보고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고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요사건"이란「범죄수사규칙」별표1에 규정된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사건을 말한다.

2. "사건담당자"란 중요사건을 수사 또는 내사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보고책임자"란 상급 경찰관서에 대한 중요사건 보고업무를 수행하는 수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① 중요사건 보고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② 중요사건 보고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과장·축소·은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요사건 보고업무로 사건담당자의 사건처리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에게 간략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지방경찰청장이 보고서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사건 보고에 관하여 다른 규칙의 규정 중 이 규칙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찰서장은 다음의 중요사건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경찰공무원의 범죄

2. 장·차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대학총장,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의 범죄

3. 외교사절·수행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 저명인사의 범죄, 외국군대의 군인·군속의 범죄,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 계약자의 범죄

4. 판사, 검사, 변호사의 범죄

5. 다른 경찰관서 또는 검찰·국방부·국세청·국정원 등 다른 기관 간의 협력·합동수사가 필요한 사건

6. 내란·외환·국기·국교에 관한 범죄

7. 대공·선거(정당과 관련한 범죄를 포함한다)·노동·집단행동·집회시위·출입국·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안 관련 범죄

8. 상급 경찰관서의 지휘·조정이 필요하거나 법률적·전문적 지원 및 대응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피의자·피내사자 또는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9.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범죄 중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10. 그 밖에 형사사건 중 범죄수사규칙 별표1에 규정된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11.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사건

②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서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이란 피의자(피내사자) 또는 피해자의 신분, 범행방법, 피해규모, 광역성, 연쇄성, 신종범죄, 언론보도 여부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을 말한다.

① 경찰서장은 보고책임자가 중요사건 보고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고책임자가 중요사건 중에서 보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수사부서 사건담당자가 아닌 팀장, 계장 등에게 보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보고책임자는 보고대상·시기·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요사건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책임자는 보고업무와 사건처리업무를 구분하여 보고서 작성 등으로 사건담당자의 사건처리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건담당자는 중요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중요사건 수사(내사)상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신속히 소속 수사부서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담당자의 보고를 받은 소속 수사부서 상관은 이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중요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지방경찰청 간 수사공조 등 경찰청장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에게 동시에 보고할 수 있다.

①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면으로(전자문서 포함) 중요사건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보고지연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통합포털시스템 또는 팩시밀리를 통해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긴급하거나 수사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무선 전화를 이용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때에는 서면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경찰서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할 보고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중요사건이 발생하였거나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생(접수)보고를, 피의자를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거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중요사건에 관하여 수사(내사)를 착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사(내사)착수보고를, 압수수색검증·체포·구속영장신청, 수사(내사)종결 등 중요수사(내사)진행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사(내사)진행사항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중요사건에 관하여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언론보도 예상보고를 하여야 하고, 보고하지 않은 중요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언론보도 진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보고서 제목은 "00사건발생(접수)보고", "00수사(내사)착수보고", "00수사(내사)진행사항보고", "00검거보고", "언론보도 예상보고", "언론보도 진상보고" 등으로 기재한다.

② 보고서 내용에는 각 보고서의 특성에 맞게 관련자 인적사항·사건개요·적용법조·조치 및 수사(내사)사항·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사(내사)진행사항보고는 수사(내사)착수경위, 압수수색검증·체포·구속영장신청, 수사(내사)종결 등 사건의 주요한 진행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사건개요는 일시·장소·수단·결과 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검거보고는 검거자, 검거경위 등을 객관적 사실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⑥ 피의자(피내사자)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특히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직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익명 또는 가명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⑧ 외국인의 경우 한글 성명과 여권 등에 기재된 외국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① 지방경찰청장은 발생(접수)보고, 수사(내사)착수보고, 수사(내사)진행사항보고 등 경찰서장이 사전에 보고하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수사비 지급, 법률검토, 인력충원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중요사건 보고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적절한 수사지휘를 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이 규칙에서 정한 보고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수사(내사)와 관련한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수사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보고과정에서 수사(내사)와 관련한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전체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중요사건 보고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수사부서의 장은 소속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전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중요사건 보고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하고, 신규 전입자들에 대해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에게 중요사건을 보고할 경우에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으로,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으로 본다.

경찰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 위반하여 보고가 지연·누락되거나, 보고내용이 유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칙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800호, 2016.5.27.>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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