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국민안전처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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