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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일 목요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시행 2016.5.31.]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55호, 2016.5.31., 제정]
국민안전처(복구총괄과), 044-204-5636

이 지침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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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의 종류

가. 생활안정지원 :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의 구호 및 지원

1) 구호금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2) 생계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가)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나)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3) 주거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가)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나)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다)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4) 구호비 :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5) 교육비 :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나. 간접지원 :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의 지원

1)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2)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4)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5)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다. 피해수습지원 :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1) 공공시설의 복구

2)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3)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4)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2. 비용 등의 부담기준

가. 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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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수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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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사회재난 기준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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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수습지원

공공시설 복구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 단가를 준용한다.

1. 피해신고

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장기간 여행 등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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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장등은 해당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시장등은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앙대책본부장과의 협의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피해조사 및 보고

가.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등[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군·구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시·도지사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구대책본부장에게 신속히 피해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즉시 소관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군·구대책본부장은 피해확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피해조사 결과를 받은 시·도대책본부장은 피해내용 확인 후 그 내용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피해내용을 최종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훈령)」에 따른다.

1. 복구계획 수립주체 및 절차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한 경우에는 피해조사를 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통보한 재난복구계획을 기초로 소관 사항에 대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절차 및 방법

가. 생활안정지원 항목의 국비 부담분은 국민안전처에서 일괄 지급한다.

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에 지자체에서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을 실시한 경우, 국비부담률(국비 70%, 지방비 30%)을 고려하여 지자체 소요비용을 보전한다.

다. 신고기간(연장된 경우 포함) 이후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부담으로 지원 가능하다.

라. 피해가 발생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피해조사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총괄 지급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명피해 및 그와 직접적인 영향으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군·구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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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피해발생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서 지원

1) 피해신고와 조사는 피해발생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서 총괄하되 인명피해와 관련된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피해발생 지역에서 조사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에서 조치한다.

※ 피해발생 지역에서 조사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제외하고 통보

2) 재난피해자가 피해발생 지역의 시·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신고한 경우 피해발생 지역의 시·군·구에 통보하여 복구계획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재난피해자는 이 법 및 사회재난 기준령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피해조사 및 현장확인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여부 확인

바. 이 법 또는 사회재난 기준령에 따라 지원한 이후에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사.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거주지 통·리·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아. 외국인(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류기간이 경과된 자는 제외)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감염병 등 특수한 경우로서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

※ 체류기간이 경과된 자의 확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2. 지원금 지급

가. 피해사실 확인 후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한다.

- 해당하는 생활안정지원 항목을 일괄하여 계좌이체

나.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 가능하다.

3. 지원금 반환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행정착오 등으로 지원된 경우

나. 지원금 환수 절차

1) 지원비용 환수 통지 : 지원비용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 대상자에게 납부를 통지한다.

- 환수 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 시에는 지원비용 환수 납부통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한다.

2) 독촉 : 지원비용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구호금

가. 지원대상

1) 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자의 유족

※ 사망·실종 판단은 의사 또는 경찰서장 등의 공신력 있는 자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유족은 재적부나 가족등록부를 확인한 후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한함

※ 공무원, 군인 등 업무와 관련된 공상인 경우 개별법에 따라 처리

※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 및 고의·실수 등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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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7급 이상인 부상자

※ 의사진단 결과에 따라 신체장해 7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부상자로 한정하며, 관할 보건소 의사의 확인을 받아 지원대상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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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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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사항

1) 세대주 및 세대원의 구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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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관 부처

1)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2. 생계비

가. 지원대상

1) 재난으로 주소득자*가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부상의 경우 부상과 주소득자의 근로소득 상실 간의 사실관계 확인 필요

* (주소득자란) 가구(세대)의 생계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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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소득자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휴업·폐업 또는 실직한 경우

- 휴업신고서 등 증명서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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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으로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자

*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함

나.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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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원수(세대주를 포함한다)에 따라 1회 정액 지원하며 세대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9,300원씩 추가 지급

다. 그 밖의 사항

1)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의 피해 조사에 관한 사항은「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국민안전처 훈령)」을 준용

※ 주생계수단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국민안전처 훈령)」에 따름

라. 소관부처

1)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3. 주거비

가. 지원대상

1)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유실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가) 건물주와 세입자를 구분, 실제 거주 사실 확인 지원

나) 세입자의 경우 주택이 유실·전파·반파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되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월세 또는 전세입주자를 대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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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주택용도에 한하여 지원하되, 영리시설은 제외(다만, 건축법상 주택의 용도가 아니라도 주거 목적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 동일 부지 내에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 건물 1동에 대해서만 지원

2) 주택의 전파 또는 반파, 유실의 판단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3) 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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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수습 필요성에 의하여 정부의 이주 요구에 따라 이주한 경우

※ 2차 피해 등이 우려되어 자발적으로 일시 대피한 경우도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나.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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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관부처

1)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4. 구호비

가. 지원대상

1) 주택피해 등으로 거주하던 곳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주거비 지원대상자인 경우로 함)

2) 재난의 영향으로 주된 거주지를 떠나 생활하는 경우

가) 가족의 실종 등으로 구조현장 인근에서 생활하는 경우

※ 가족구성원 또는 직계가족이 생활하는 경우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나) 국가나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병원이나 지정된 시설(자가격리 포함) 등에 격리 되어 있는 경우

3) 생계비 지원 대상인 경우 중복지원 금지

- 다만, 해당 가구에 생계비 보다 구호비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구호비 지원 가능

나.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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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관부처

1) 국민안전처에서 관리·지원

5. 교육비

가. 지원대상

1) 생활안정지원(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 별도의 장학금 수혜자도 대상에 포함

※ 의무교육기관의 학생은 제외

나. 지원기준

(단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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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관부처

1) 교육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1. 지원항목별로 소관부처에서 복구(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검토를 거쳐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

- 필요한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지원항목별 복구(지원)계획을 취합하여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 가능

2.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예산 지원

3. 관계 법령에서 비용부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

4. 복구(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비용 산정방법, 지급 및 정산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항목별 소관부처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

1. 공공시설 복구비

가. 지원대상·기준

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별표1 제2호 사목에 따른 공공시설의 복구에 관한 규정 준용

나. 지원방법 및 절차

1) 자연재난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처리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등의 관련 조항 준용

※ 해당 재난의 특성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7호에 따른 개선복구사업,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복구계획 수립 가능

※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국고의 추가지원 등 복구비용 부담기준 관련 조항은 적용 배제

2) 자연재난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처리하기 어렵거나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다. 소관부처

1) 해당 시설물 소관부처

라. 부담기준

1) 국가시설 : 국고 100%

2) 지방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2. 수색·구조비

가. 지원대상

1) 수색·구조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2) 민간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동원 또는 참여를 요청하여 참여한 경우에 한함

※ 다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로서 소관부처의 장이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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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기준

1) 수색·구조활동에 소요된 실제 처리비용(인건비, 자재대, 경비, 그 밖의 비용)

※ 그 밖의 비용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정함

다. 지원방법 및 절차

1)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복구(지원)계획 수립

2) 지자체에서 선 지급한 비용은 복구(지원)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

라. 소관부처

1)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 육상에서의 수색·구조는 중앙소방본부, 해상의 경우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총괄

마. 부담기준

1) 국고 100%

3. 오염물·잔해물 처리 및 방제비용

가. 지원대상

1) 대규모 오염물 또는 잔해물이 발생하여 오염방지 등의 처리를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난 확산 및 전염병 방지 등을 위해 방역·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관부처의 요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나. 지원기준

1) 오염물·잔해물 처리 및 방제에 소요되는 실제 처리비용(인건비, 자재대, 경비, 그 밖의 비용)

- 폐기물, 오염물, 잔해물 등의 철거, 수거, 매립, 소각,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오염방지 시설·장비의 운용, 제독, 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의 비용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정함

※ 민간의 인력 및 장비 등의 동원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및 그 부대비용 포함 가능

다. 지원방법 및 절차

1) 환경부(육상) 또는 해양수산부(해상)에서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복구(지원)계획을 수립

2) 지자체에서 선 지급한 비용은 복구(지원)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

라. 소관부처

1) 육상 : 환경부

2) 해상 : 해양수산부

마. 부담기준

1) 국고 100%

4. 정부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가. 지원대상

1) 대규모 인명피해(사망 또는 실종)가 발생하여 국가 차원의 조문과 분향이 필요한 경우

가) 희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피해자 유족과 협의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재난의 수습에 관한 소관부처에서 정부합동분향소 설치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

※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합동분향소의 경우는 제외

나. 지원기준

1) 정부합동분향소 설치·철거 및 운영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다. 지원방법 및 절차

1) 소관부처(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복구(지원)계획을 수립

2) 정부합동분향소의 위치선정, 운영규모, 운영기간, 비용정산 등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관으로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및 피해자 유족 등과 협의하여 결정

- 운영기간은 설치일부터 합동영결식 당일까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합동영결식 지연 등의 사유 발생시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간 조정 가능

3) 행정자치부는 정부합동분향소 운영에 필요한 의전 및 지자체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라. 소관부처

1)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기관 (행정자치부 및 해당 지자체에서 협조)

마. 부담기준

1) 국고 100%

5. 추모사업

가. 지원대상

1) 해당 재난으로 발생한 희생자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모사업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재난의 수습에 관한 소관부처에서 추모사업 추진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

나. 지원기준

1) 추모비 건립, 추모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다. 지원방법 및 절차

1) 소관부처(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복구(지원)계획을 수립

2) 추모사업은 소관부처에서 주관하고, 추모사업의 실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3) 추모사업의 위치선정, 운영규모, 운영기간, 비용정산 등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관으로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및 피해자 유족 등과 협의하여 결정

라. 소관부처

1)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기관 (해당 지자체에서 협조)

마. 부담기준

1) 협의 결정

※ 소관부처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국고부담률 결정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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