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환교통"이란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환교통 협약"이란 전환교통시 이에 대한 보조금 및 기술·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제3호에 따른 협약기관과 제4호에 따른 협약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3. "협약기관"이란 수송 전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협약사업자"란 협약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수송전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운영사업자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5. "운영사업자"란 연안해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해운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보조금"이란 수송전환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위하여 친환경수송수단의 비용경쟁력을 강화시켜 운송수단전환을 유도하고자 협약기관이 협약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7. "기준물량"은 신규협약사업자의 경우 협약체결기간의 최근 3년(수송실적이 없는 연도는 제외한다) 동일 기간·노선에 협약품목과 같은 품목을 연안해운을 이용하여 운송한 수송량 평균치를 말한다. 이후 동일한 품목·노선에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실적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협약물량 중 보조금을 받은 물량의 일부를 기준물량에 산입한다.
8. "실적물량"이란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연안해운으로 실제 운송한 물량을 말한다.
9. "협약물량"이란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기준물량을 초과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물량으로서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을 말한다.
이 규정은 국내 및 수출입 화물(국내운송구간에 한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전환교통 협약사업(제2조제2호의 전환교통 협약을 체결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51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의 자에게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2. 그 밖에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자기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약기관에 협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협약기관은 원활한 정보공유 및 사업집행시 개선사항 점검 등을 위해 철도분야 협약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개최시기 등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① 협약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수의 협약사업자(이하 "공동협약사업자"라 한다)와 단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협약사업자와 협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협약사업자간 보조금의 배분기준은 공동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지급물량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협약에서 정한다.
③ 협약기관은 보조금 지급시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공동협약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철도로 운송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하는 경우
2. 연안해운으로 운송하던 화물을 운송사를 달리하여 동일한 수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 단, 운송사가 폐업한 노선의 물량은 제외
3. 운송시간, 운송비용, 화물의 기종점, 입지 등 제반 물류여건상 연안해운에 의한 운송만이 가능한 경우
협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협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기준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2.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협약예정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3. 그 밖에 협약기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사업 공고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사항
① 협약기관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다음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제출자가 제2조제4호에 따른 협약사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기준물량 내역의 사실 여부
3. 사업계획서 제출자가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협약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협약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서에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제출을 무효로 한다.
④ 협약기관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 또는 그에 협조하거나 협약기관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사실을 제공한 자가 그 이후에 전환교통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협약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수리하거나 협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협약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심사평가단을 구성하며, 평가단장은 제3호의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1. 해양수산부 5급 이상 해운·물류 담당 공무원 1인
2. 협약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협약기관의 실장급 이상 1인
3. 해운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또는 대학 부교수급 이상, 그 밖에 관련전문가로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4인
③ 심사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평가. 단,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반려되거나 무효 또는 수리 거부된 사업계획서는 제외한다.
2. 협약기관이 부의한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의 심의
3. 그 밖에 협약기관이 사업계획서 평가와 관련하여 부의한 사항의 심의
④ 심사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사평가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약기관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약기관은 보조금 예산변동, 전환교통 물량 변동 등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보조금 총액, 협약물량, 협약기간 및 협약노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이 협약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보조금은 협약물량을 상한으로 하여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에 대하여 지급하며, 해당물량이 20톤(컨테이너 화물은 1TEU) 이하의 경우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관은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이 협약물량을 초과한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초과 달성률이 높은 물량을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운송물량을 기준물량 또는 실적물량으로 포함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해당 운송물량이 선박에 적재되는 시점으로 한다.
④ 기준물량 또는 실적물량은 화물의 기종점 및 화물종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산정 및 지급도 같은 구분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물량은 합산 실적물량에서 합산 기준물량을 차감한 물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보조금총액은 협약사업자의 신청액과 상한액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액은 친환경운송수단으로 운송시 운송비용과 도로 운송시 운송비용의 차액을 반영한다.
③ 보조금지급 상한액은 수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범위를 고려하여 협약기관이 정한다.
①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가 협의하여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한다.
1. 중간정산 횟수와 시기를 협상하여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물량을 개산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
2. 중간 정산 없이,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
3.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협약에 따라 지급할 보조금의 50% 범위에서 미리 지급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
② 제1항에 따른 최종 정산시 반환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간정산 또는 선지급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협약기관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타사의 운송물량을 자사의 운송물량에 포함하는 등 실적물량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제6조 각 호에 따른 협약대상 제외물량을 실적물량으로 제출한 경우
3. 월별 실적물량이 저조하여 협약물량의 50퍼센트 이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협약기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협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③ 협약기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협약을 해지한 경우 협약해지 시점까지의 기준물량과 실적물량을 산출하여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협약을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체결한 경우 협약해지 시점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환수 및 제3항 후단의 정산결과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협약사업자 중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① 협약기관의 장은 협약사업을 위해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용, 실적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협약기관은 법, 영 및 이 규정에 따라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관에 제출한 일체의 서류 또는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류 또는 정보를 직무관련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2. 제11조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심의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
4.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액 협상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고시 발령이전에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협약 체결 등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