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폴리오 박멸사업 관련 자문을 위한 각종 조사의 검토·자문·평가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설치하는 폴리오박멸사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폴리오박멸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평가한다.
1. 폴리오 박멸사업을 위한 각종 조사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폴리오 박멸사업을 위한 각종 보고서와 조사·연구 결과의 검토,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세계보건기구 폴리오박멸 선언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질병관리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공중보건, 역학, 바이러스학, 임상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간염폴리오바이러스과장으로 한다.
④질병관리본부장은 폴리오 박멸사업을 위한 각종 조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조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의 일부만을 소집하여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필요시 전화회의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을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간사는 위원회에서 검토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조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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