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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0일 일요일

(질병관리본부) 홍보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질병관리본부) 홍보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6.1.21.] [질병관리본부예규 제282호, 2016.1.21., 타법개정]
질병관리본부(장기기증지원과), 02-2628-3611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5조 제9조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인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의 대내외 홍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홍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홍보계획

2. 장기등 기증자 유족에 대한 사회적 우대 방안

3. 장기기증희망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4. 기타 홍보와 관련하여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육·언론매체·광고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에서 장기이식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장기기증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장기기증지원과 홍보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도 홍보계획수립과 평가를 위해서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센터장이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은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와 연구·자료 수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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