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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0일 일요일

질병관리본부 장기등기증자 차별ㆍ불이익 방지위원회 운영규정

질병관리본부 장기등기증자 차별ㆍ불이익 방지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1.9.7.] [질병관리본부예규 제158호, 2011.9.7., 일부개정]
질병관리본부(총무과), 043-719-7015

이 규정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차별·불이익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한 차별·불이익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등 기증자가 보험가입·해약·변경 및 직장내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신고사항에 대한 심사

2. 기타 장기 등 기증에 따른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신고된 사항

3. 법 제3조제3항에 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적인 기준 심의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한이식학회 추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담당 의사 2인

2.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1인

3. 장기기증 및 이식관련 민간등록단체를 대표하는 자 2인

4. 금융감독원 등에서 추천하는 보험 전문가 2인

5. 고용노동부 고용관련 과장 1인(당연직)

6.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과장 1인(당연직)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 직원으로 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은 법 제27조영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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