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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일 수요일

경기·충청남도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지정

경기·충청남도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지정

[시행 2005.11.18.]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88호, 2005.11.18., 제정]
해양수산부, 02-500-2409

경기도 평택시장·화성시장, 충청남도 서산시장·당진군수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충청남도 서산시와 당진군의 육지부로 둘러쌓여진 수역으로 지정한다.

가. N37° 01′40″ E126° 23′05″(충남서산시 대산읍 흑어도 서단)

나. N37° 04′25″E126° 23′05″

다. N37° 04′75″E126° 27′90″

라. N37° 07′30″E126° 31′80″

마. N37° 00′00″ E126° 41′25″(충남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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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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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0일 금요일

천연가스 대창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천연가스 대창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시행 2005.4.27.]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49호, 2005.4.2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8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 774-1(887㎡)

○ 변경후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 774-1(1,13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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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밀양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천연가스 밀양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시행 2005.6.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58호, 2005.6.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8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산5-1(18,304㎡)

○ 변경후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31 외 11필지(10,845㎡)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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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제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천연가스 제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시행 2005.6.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59호, 2005.6.4.,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8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제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862외 5필지(9,973㎡)

5. 사업시행기간 : 2004. 10 ~ 2007. 08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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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백운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천연가스 백운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시행 2005.6.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59호, 2005.6.4.,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8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백운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제천군 백운면 원월리 산39-97번지(1,500㎡)

5. 사업시행기간 : 2004. 10 ~ 2007. 08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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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칠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천연가스 칠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시행 2005.6.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58호, 2005.6.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8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956(868㎡)

○ 변경후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709 외 9필지(2,978.5㎡)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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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창녕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천연가스 창녕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시행 2005.4.27.]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49호, 2005.4.2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8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1214-2 외 1필지(6,216.2㎡)

○ 변경후 : 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1214-2 외 1필지(5,982㎡)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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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천연가스 금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천연가스 금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시행 2005.4.27.]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49호, 2005.4.2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8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산112-21(3,123㎡)

○ 변경후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산112-21(3,274㎡)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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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0일 화요일

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

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

[시행 2005.8.24.] [조달청훈령 제1310호, 2005.8.24., 일부개정]
조달청, 042-481-7116

재정경제부훈령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2003.5.12 제정, 제116호)" 제5조에 의거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고시 등을 말한다)에 관한 해석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자문기관으로서 조달청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정부계약관계법규의 해석으로서 계약 당사자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문구해석이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과 상이한 사항

나.문구해석에만 따를 경우 정부계약업무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사항

다.상황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당초의 입법취지와 다른 해석을 요하는 사항

2. 기존의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을 변경하는 사항

3. 일반화된 정부계약의 관행을 변경시키는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정책홍보본부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법무지원팀장이 대행한다.

③위원은 구매제도팀장, 공사계약팀장, 법무지원팀장, 기술심사팀장 및 계약직변호사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적격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심사할 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④위원장은 중요사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외부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지원팀장으로 한다.

전문가 또는 외부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북핵외교기획단 규정

북핵외교기획단 규정

[시행 2005.3.7.] [외교통상부훈령 제77호, 2005.3.7., 제정]
북핵외교기획단, 02-2100-8069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북핵외교기획단을 둔다.

북핵외교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2.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국가간 협상에 관한 업무

3.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주요국가와의 협의에 관한 업무

4. 북한 핵문제에 관한 홍보 및 협조

5. 기타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업무

① 기획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실무팀장 3인 및 실무팀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기획단에 실무팀으로 정책기획팀, 법률·기술팀 및 공보·행정팀을 둔다.

⑤기획단의 직위별 직무등급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정책기획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외교 정책 및 전략의 수립·시행 및 조정

2.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주요국가와의 협의

3.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회담에 대한 협상대책의 준비 및 시행

4. 주요국가의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정세의 분석

5.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정세 및 동향의 분석

6.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정책사안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법률·기술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에 관한 법률·기술분야 업무의 기획 및 조정

2.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사안의 법률적 검토·연구 및 합의문안의 작성·검토

3.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사안의 기술적 검토·연구

4. 북한 핵문제의 법률·기술적 측면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조

5. 전문가회의의 준비 및 운영

공보·행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에 관해 국회·언론계·학계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업무 협조

2. 주요국가 및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한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정책의 설명·홍보

3.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회의 및 행사의 준비

4. 기획단의 행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획단의 다른 팀의 관장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기획팀, 법률·기술팀 및 공보·행정팀의 관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단의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계전문가 및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사항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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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운영규칙

창경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05.4.8.] [경찰청예규 제337호, 2005.4.8., 제정]
경찰청, 02-363-0112

이 규칙은 경찰 창설 6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창경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경찰의 공과를 겸허히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경찰로 재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창경 60주년 기념사업"이라 함은 2005년을 한국경찰의 세계화와 미래 선진경찰상 창출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창경 60주년 기념행사, 학술대회, 문화·예술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① 위원회는 16인 이내의 경찰청 당연직 위원과 16인 이내의 민간인 위원을 포함한 3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경찰청 당연직 위원 : 경찰청 차장, 경무기획국장, 생활안전국장, 수사국장, 경비국장, 정보국장, 보안국장, 공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리관, 외사관리관, 교통관리관, 기획정보심의관, 기획수사심의관, 혁신기획단장, 경찰청장 보좌관

2. 민간인 위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는 창경 6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과 민간인 위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2인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당연직 위원장은 경무기획국장으로 하고, 민간인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창경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경 6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2. 창경 6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3. 창경 6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조정

4. 창경 6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지원

5. 그 밖에 창경 6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2월에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요구하여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혁신기획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창경 60주년 기념사업 실무지원팀(이하 "실무지원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실무지원팀은 경정급 팀장 1명, 경감급 또는 경위급 팀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현상공모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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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재해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시행 2005.9.30.] [소방방재청공고 제2004-35호, 2005.9.30., 제정]
정책홍보본부_혁신기획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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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병무청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병무청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05.9.27.] [병무청훈령 제620호, 2005.9.27., 제정]
병무청, 042-481-2675

이 규정은 병무청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무행정 소관 법령 제·개정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자체 심사 및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병무청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제·개정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자체심사

2. 정비대상 규제의 발굴,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3. 병무행정 규제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이상 10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병무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병무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견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규제 소관부서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규제 소관부서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며, 병무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5년 8월 27일 목요일

병무청정책홍보협의회운영규정

병무청정책홍보협의회운영규정

[시행 2005.10.17.] [병무청훈령 제621호, 2005.10.17., 제정]
병무청, 042-481-2709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무행정 소관 정책홍보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으로 대국민 신뢰도 증진을 위하여 병무청에 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홍보 전반의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2. 정책홍보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적 관리와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홍보전략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회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정책홍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병무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견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필요시 관련부서의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관련 소관부서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며, 병무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기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규정

전기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규정

[시행 2005.1.14.] [전기위원회훈령 제2005-1호, 2005.1.14., 일부개정]
전기위원회(전기위원회 사무국), 044-203-4591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해영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전기위원회의 위원장·비상임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공무원 제외)에게 지급할 수당 및 여비지급 등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장·비상임위원 및 전문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참석시마다 참석수당 및 안건사전 검토사례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참석수당 및 안건 사전검토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참석수당은 기획예산처의 연도별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안건사전검토사례금은 2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5.1.14>

③위원장·비상임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조사·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및 조사수당을 지급한다.

④제3항의 조사수당은 1일 7만원으로 한다.

⑤위원장 및 비상임위원(공무원 제외)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사활동비를 지급한다.

문화콘텐츠 식별자 부착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문화콘텐츠 식별자 부착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시행 2005.12.29.]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33호, 2005.12.29., 제정]
문화관광부, 02-3704-9483

1. 수탁기관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 위탁업무

ㅇ 문화콘텐츠 식별체계(COI) 시스템 총괄관리기관

ㅇ 문화콘텐츠 식별체계의 구문구조, 식별메타데이터, 운영정책의 개발 및 개선

ㅇ 문화콘텐츠 식별체계 총괄관리시스템, 등록관리시스템 개발 및 성능 개선

ㅇ 문화콘텐츠 식별체계 총괄관리시스템 운영 및 변환서비스 제공

ㅇ 문화콘텐츠 식별체계 등록관리기관 선정 및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시 기술 지원

ㅇ 문화콘텐츠 식별체계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및 보급

ㅇ 문화콘텐츠 식별체계 운영위원회, 등록관리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문화콘텐츠 식별체계 등록관리업무 모니터링

ㅇ 식별체계 관련 국내외 표준화 활동

ㅇ 기타 문화콘텐츠 식별체계의 안정적인 운영 및 보급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경찰대학교수인사관리규칙

경찰대학교수인사관리규칙

[시행 2005.1.20.] [경찰청훈령 제443호, 2005.1.20., 일부개정]
경찰청(인사교육), 02-313-0588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임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모집분야와 관련된 특수자격 또는 경력이 있거나 해당분야의 연구 및 교육실적이 월등하여 제1호에 상응하다고 인정된 자

① 경찰대학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중 제2조에서 정한 자격과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경찰대학 교수요원으로 교육경력을 갖추고 있는 자 중, 경찰대학설치법 제6조 및 경찰대학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가 전임교수 이외의 직위에 임명되거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상실되면 전임교수의 직위도 당연 상실된다.

① 전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무기간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교수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과과정 개정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학장은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전임교수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재계약, 명예교수 추대, 우대교수 위촉, 외국인교수 채용시 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교수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경찰대학 과장 및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무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학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① 전임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학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자라고 인정되는 자를 교수·부교수로 특별채용 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채용의 분야, 모집인원 등은 당 대학의 특성과 장기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수 충원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① 신규 임용자 및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이하 '신규임용 등'이라고 한다)의 직급은 전임강사 또는 조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경력, 자질 등을 참작하여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자의 임용직급별 최소 연구 및 교육 경력년수는 다음과 같다.

1. 교수 : 14년 이상

2. 부교수 : 9년 이상

3. 조교수 : 5년 이상

4. 전임강사 : 3년 이상

③경력년수 산정기준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규임용의 전형절차는 공고·접수·심사·선발·결과통보 및 임용 등의 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 및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를 임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공고절차를 제외한 전형절차를 거쳐 채용 또는 임명하되,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에 임명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말까지 신청서를 임용 등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규채용을 위한 공고는 지원마감일 2월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방송·컴퓨터통신·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규임용 등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치되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교무과장은 전형절차에 따른 서류접수 마감일 후 지체없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학장에게 보고한다.

②학장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위원회에 신규임용 심사를 요청한다.

① 신규임용 등을 위한 심사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제13조의 전공적부 심사 및 14조의 연구실적 심사는 신규임용 등 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소위원회는 교수인사위원회 위원 중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임교수 및 학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수는 3인 내지 5인으로 한다.

③소위원회 구성시 외부전문가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신규임용 등 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적부심사는 석·박사 학위취득 학과 및 분야를 60%, 학사학위 취득 학과를 20%, 학위취득 이후 연구활동을 20%로 평가하여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적격자로 한다.

① 연구실적심사는 전공적부심사를 통과한 신규임용 등 후보자로부터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200% 이상을 제출 받아 심사한다.

②연구실적의 인정환산율은 제39조 제1항을 준용하며, 석사학위논문은 100%, 박사학위논문은 200%로 인정한다.

③연구실적물이 학위논문인 경우에는 그 학위수여기관의 수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인 경우에는 그 학술지의 수준, 기타 논문의 질적 수준, 전공분야 교육 및 연구경력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① 공개강의 평가는 발표의 내용, 방법, 청중의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채점결과 중 최고득점과 최하득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채점을 합산 평균하여 산정한다.

②경찰대학 교수, 교수요원 및 대학생은 공개강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다.

면접심사는 교수로서의 자질과 성품, 자기소개서, 교육·연구계획서 등을 심사한다.

신규임용 등 후보자에 대한 종합평가는 연구실적평가 60%, 공개강의평가 30%, 면접심사평가 10%를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에 의한다.

위원장은 연구실적평가, 공개강의 평가, 면접심사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모집인원의 2배수를 선정하여 학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을 전임교수로 임명하는 경우는 적부의견을 포함한 종합평가 결과만을 송부한다.

학장은 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자와 제18조 단서에 의해 적합의견이 송부된 자 중 임용 및 임명대상자를 결정하여 교육운영위원회에 심의회부한다.

신규임용 등에 지원한 자가 신규임용 등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임용 등의 대상자가 확정된 후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임용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른 교육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연구 또는 고용계약기간 관계로 즉시 부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장은 임용유예 신청을 받아 2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그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용유예를 받은 임용대상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임용수속을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임용대상자 결정을 취소한다.

학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1. 당 대학의 전임교수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

2. 당 대학의 전임교수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그 재직 중 교육 및 연구 업적이 특히 현저한 자

학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대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1. 경찰대학장을 역임한 자

2. 경찰에 20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총경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로 교육 및 치안업무 발전에 업적이 현저한 자

① 학장은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수로 채용할 수 있다.

②외국인교수의 고용절차·고용기간·보수·기타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는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교수의 연구 및 강의의 보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조교로 임명할 수 있다.

1.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원 성적이 평균 3.0 이상인 자

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출신대학 제3학년 및 제4학년 성적이 평균 2.7 이상인 자

②조교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명한다.

③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승진임용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행한다.

① 교수의 직급별 최소 승진 소요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 2년

2. 조교수에서 부교수 : 4년

3. 부교수에서 교수 : 5년

②최소 승진 소요연한에 전임강사는 당대학에서 1년 이상, 조교수는 당대학에서 2년 이상, 부교수는 당 대학에서 3년 이상의 근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승진 소요연수의 교육경력은 4년제 대학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것에 한하며, 해외연구기간은 포함하되, 휴직·정직기간,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① 전임교수의 승진임용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연수 외에 따로 정하는 전임교수업적평가규칙에 따라 평가된 업적이 별표1의 영역별 최저평점과 최저 종합평점을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②승진에 필요한 직급별 연구실적은 다음과 같다.

1.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 최근 2년간 200% 이상

2. 조교수에서 부교수 : 최근 4년간 300% 이상

3. 부교수에서 교수 : 최근 5년간 400% 이상

③연구실적에 대한 질적평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심사위원 평균평점이 각편 공히 "우" 이상이어야 한다.

④연구실적물은 승진 소요연한 내의 실적이어야 하며 평가대상물은 임용대상자 본인이 선정한다.

⑤부교수 및 교수로의 승진을 위해서는 연구실적물 가운데 국내 저명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이 인정하는 B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술지) 또는 국제 저명학술지(ISI에서 발행하는 SCI, SSCI, AHCI 등재된 학술지 또는 이에 준하는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1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전문연구서(기왕의 논문이나 저술로 발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연구가 전체의 50% 이상인 새로운 연구서) 1편은 저명학술지 논문 1편으로 인정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저명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질적평가는 면제한다.

⑦기타 연구실적 심사에 대한 사항은 제6장을 준용한다.

위원회는 제27조 내지 제28조의 요건 갖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1.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2. 관계법령의 준수 및 근무상황

3. 기타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①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는 경찰공무원법에 의해 그 계급이 승진됨과 별도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해 그 직급이 승진된다.

경찰공무원법에 의해 그 계급이 승진된 전임교수는 총경이하보직 및교류인사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장의 건의로 타 지방경찰청 전출을 유예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명된 교수중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자를 재임용 대상자로 한다.

① 재임용에 있어서는 따로 정하는 전임교수업적평가규칙에 따른 영역별 최저평점과 최저 종합평점을 각각 충족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전임강사는 임용기간내 200% 이상

2. 조교수 및 부교수는 임용기간내 300% 이상

③연구실적에 대한 질적 평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심사위원 평균평점이 각편 공히 "우" 이상이어야 한다.

④기타 연구실적 심사에 대한 사항은 제6장을 준용한다.

① 임용기간은 임용 또는 임명일을 기준으로 하되, 재임용기간중 승진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학기중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당해 학기의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제32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제29조 각 호의 요건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②재계약에 있어서는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의 이행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시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수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학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임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수에게 재임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재임용 부적격을 통보 받은 교수가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장에게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청구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재심청구를 받은 학장은 2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인의 학문분야를 참작하여 학장이 학내외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수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자는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재심을 청구한 교수는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⑥재심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⑦재심위원회는 재심의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청구에 따른 심사결과를 재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임교수로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① 전임교수의 승진임용·재임용·재계약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심사위원은 해당 분야를 전공한 3인 이상으로 하되, 심사대상자의 직위 이상인 타대학 교수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①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1. 1인 연구 또는 편찬 : 100%

2.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70%

3.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50%

4. 4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 30%

②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은 2인 이상이(지도교수 포함)의 공동명의로 게재한 때에도 학위취득자 단독 논문으로 인정한다.

③박사학위논문은 승진임용 및 재임용의 각 해당 소요기간 내에 발표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 없이 200%를 인정한다.

① 연구실적물 심사평정은 3인의 평가를 평균한 것으로 하되, 심사위원 3인의 평가중 "수", "우", "미", "양", "가" 등급에서 다른 심사위원 2인의 평가로부터 3등급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심사위원 2인을 추가 지명하여 평가한 후, 총 5인의 평가중 최고평가 및 최저평가 각 1개를 제외한 3개의 평가를 평균하여 평정한다.

②재임용시 제출한 연구실적을 승진임용시 연구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심사에서 불합격된 연구실적은 대체 또는 재심사할 수 없다.

전임교수의 승진, 재임용 및 재계약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은 연구논문 또는 저서로 한정하고 그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제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 서평, 논평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연구논문은 국내외 저명학술지, 대학논문집, 단행본중의 논문에 발표된 것이어야 하고, 교양잡지, 일간지 및 교내신문에 발표된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집의 게재논문(Proceedings 포함)은 인정하지 않으며,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연구보고서는 제1호의 규정을 충족하고 논문으로 발표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물로 인정한다.

3. 저서는 출판된 전공분야의 학술서적과 대학이상의 강의를 위한 전공분야 교과서에 한하고 번역서, 편저서, 학술자료집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교육·연구 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한다.

②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 결과를 전임교수의 승진, 재임용 및 재계약 심사 등 교수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전임교수는 매년 100%이상의 연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논문으로 연 1회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강의시간이 책임 강의시간의 1/2미만인 경우에는 연 200% 이상의 연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출된 연구논문을 기초로 매년 ‘경찰대학 논문집’을 발간한다.

③학장은 연구년 부여시 제1항에 의한 연구논문 제출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대학의 학문발전과 연구풍토 조성을 위하여 전임교수에게 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① 강의 및 학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중 또는 방학기간중의 자료수집·학회참석 등을 위한 국외여행은 출국전 국외여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국외여행으로 인하여 학기중 1주 이상 책임강의 시간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외여행신청서에 보강계획서를 첨부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연구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은 연구년제에 포함시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전임교수의 주당 강의시간은 9시간으로 하며 보직교수(학과장, 도서관장, 박물관장, 학보사주간)는 주당 6시간으로 한다.

②책임강의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학장은 주당 2일 이내에 한하여 외부출강, 수강 및 연구활동 등을 허가할 수 있다.

②외부출강 및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는 매학기 개시 전에 외부출강허가원을 교수부장을 경유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이외의 사유로 결근·조퇴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결강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다음주 중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임교원은 학기중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여야 한다.

②학생지도 결과는 매학기 종료후 1주일이내에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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