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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8일 금요일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규정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규정

[시행 2016.6.16.] [병무청훈령 제1346호, 2016.6.14., 제정]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71

이 규정은 「병역법」제7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4에 따라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말한다.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4. "공직자의 소속기관"이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5.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란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해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한다)의 징병검사, 병역처분, 각종 기일연기, 징·소집 입영, 보충역 복무 등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원관리 소관과장"이란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적을 담당하는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이하 "사무분장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7.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주관과장"이란 본청은 감사담당관, 소속기관은 사무분장 규정 제9장 소속기관 사무분장에 따른 ‘공직자 등에 대한 병역처분 사항 확인 및 점검’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공직자 등 병적관리시스템"이란 공직자와 그 자녀의 인적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1국민역 편입, 징병검사, 병역처분, 각종 기일연기, 징·소집 입영, 보충역 복무 등의 병역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① 병무청 감사담당관은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대상자 조사, 각종 병역사항의 이행실태 종합·분석 및 관련 정책 수립 등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에 대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병역사항 등을 집중 관리한다.

③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주관과장은 소속기관별 공직자 등의 병역처분 및 이행현황 분석 등을 관장하여 처리한다.

①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 공직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① 병무청장은 영 제155조의4제1항 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통하여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적 관리 대상자 명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 자료의 직위나 직급이 불명확한 경우

2. 공직자의 소속기관별로 병적 관리 중인 인원이 소속기관 직제상 병적 관리 대상 직위·직급별 정원에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3. 승진, 퇴직 등 기타 신상변동으로 병적 관리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소속기관 정원표와 병적 관리 대상 인원 현황을 매 반기별로 서로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① 병무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병적 관리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자 등 병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한 날부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한 날부터 제외한다.

1. 퇴직·강임 등 그 밖의 사유로 별표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이 경우, 그 공직자의 자녀도 병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병으로 입영하거나, 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무관후보생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경우

3.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가 만료된 경우

4.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병적제적을 포함한다)된 경우

③ 병무청장은 병적 관리 대상자의 누락 또는 착오관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 2회 공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적 관리 대상자 명단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기간은 제외한다.

1. 제1국민역: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할 때까지

2. 보충역: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복무 또는 의무종사 만료될 때까지

3.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병적제적 포함):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병적제적 포함)될 때까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적 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관리한다.

1.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제1국민역 편입 등

2. 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징병검사와 병역처분 등

3.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현역병 입영 등

4. 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의4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소집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및 편입취소 등

5. 법 제25조에 따른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6. 법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32조, 제33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및 복무 등

7. 법 제33조의7부터 제3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및 복무 등

8. 법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7까지,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및 복무 등

9.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및 복무 등

10.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교육소집 등

11. 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등

12. 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병역의무 연기 및 감면 등

13. 법 제69조, 제69조의2 및 제70조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등

14. 법 제71조에 따른 병역의무 등의 감면 등

15. 법 제77조의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등

16. 법 제81조 및 제81조의2에 따른 병무사범 예방·단속 및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등

17. 법 제84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1조, 제92조, 제92조의2, 제93조, 제93조의2,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① 병무청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 조사 및 등록·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병무행정시스템 내에 별도의 전산시스템(이하 "공직자 등 병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등 병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병적 정보 등을 관리한다.

1. 제8조 각 호의 병역사항

2.「징병검사규정」(병무청 훈령) 제103조에 따른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의 표출정보, 법 제61조에 따른 병역의무기일연기 사유·횟수 및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등

3. 신체등위, 병역처분, 병역의무기일연기, 입영부대 및 복무기관·복무분야 등 관련 현황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적 정보 등을 병적지별로 분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한다.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에 대해 제8조 각 호의 처분을 할 때에는 공직자 등 병적관리시스템의 병적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적 정보 등을 확인한 결과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역법령에 의하여 구성된 신체등위판정 심의 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하거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를 의뢰하여 종전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에 따라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주관과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제14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공개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공개·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대상자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소속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에 대해 매 분기별로 병역처분 및 병역이행 실태를 자체분석, 점검하여 그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 현황과 병역이행 실태의 분석, 점검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346호, 2016.6.14.>

 이 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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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8일 목요일

병무청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병무청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시행 2016.4.22.] [병무청훈령 제1334호, 2016.4.22., 제정]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71

이 규정은 병무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업’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재정·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2. ‘협업포인트’란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

3. ‘협업시스템’이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 이음’(이하, "협업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4. ‘특별협업포인트’란 병무청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병무청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이 규정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로서, 온-나라 이음 아이디를 부여받은 직원에게 적용한다.

① 병무청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

③ 창조행정담당관은 협업시스템을 운영하며, 운영지원과장 등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

② 제1항의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

② 협업포인트는 병무청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매일 집계하여 확정·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보·파견·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2항에 의하여 매일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

④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시스템의 문서, 메모보고, 담벼락 등의 ‘좋아요’ 댓글이나, 성과마일리지 등 협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유사한 인센티브와 협업포인트 실적을 통합하여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병무청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1,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3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

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

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다만,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 할 수 있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고, 병무청 성과평가 중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근무성적평가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6년 3월 15일 화요일

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시행 2016.3.11.] [병무청훈령 제1331호, 2016.3.11., 제정]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71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병무청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무청 공공데이터”란 병무청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무부서”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①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기존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제공관리에 적용·시행한다.

② 공공데이터의 생성·수집·취득 또는 제공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에서 시행·운영·활용·사후관리 및 폐기에 이르는 모든 범위에 적용한다.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병무청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관을 지정한다.

②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관은 직위로 지정하되, 책임관은 병역자원국장, 실무담당관은 정보기획과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관을 지정하게 되면 그 명단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관이 변경되면, 행정자치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관 명단을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개방포털에 게재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처 협업

가.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병무청 관련부처 통보,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개방포털에 게재

나. 공공데이터 제공관련 공개·개방포털 운영 및 관리

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등

라. 공공데이터 제공현황 행정자치부 통보

마. 직원 교육 및 홍보

2. 공공데이터제공

가. 공공데이터제공 내역 대장 작성 및 관리

나.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제공 신청 내역관리

다.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업무부서 지원 등

3. 공공데이터제공 운영실태 점검

가.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점검

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 점검

다. 공공데이터제공 기반 구축 및 점검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생성 수집단계

가. 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

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다.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라. 외주용역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생성 구축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차단 방안 강구

2. 처리 운영단계

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 구축

나.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기반 구축

다. 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마련

3. 등록 관리단계

가.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나. 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등록사항 변경 누락 등)

다. 관리지침 적용·시행 사항을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

4. 제공 단계

가.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접수 및 처리

나. 공공데이터제공 여부의 결정

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발굴

5. 사후관리 및 폐기

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나. 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

다. 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

라. 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개방포털이나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부분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이 경우「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병무청 훈령)을 준용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처리기한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자치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병무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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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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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3일 일요일

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시행 2016.1.1.] [병무청훈령 제1297호, 2015.12.17., 제정]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71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자치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병무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무행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적시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2.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설정, 정책 및 조직의 구성,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데이터 표준화, 산출물 관리 및 최신화, 품질 진단 및 개선, 데이터 정비, 데이터 활용성과 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병무행정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병무청이 병무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화되고 구조화된 정보를 말한다.

4. ‘업무규칙’(Business Rule)이란 업무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맞도록 데이터 값을 관리하는 조건에 대한 논리식을 말한다.

5. ‘핵심품질항목’(Critical To Quality)이란 병무청 업무와 병무청의 대외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점 관리 정보 항목을 말한다.

6. ‘데이터품질지표’(Data Quality Index)란 병무청 데이터의 품질 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제시된 기준을 말한다.

7. ‘데이터베이스’(Database)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이 규정은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병무행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① 데이터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이하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라 한다)는 병무청 정보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병역자원국장(병무청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병역자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에게 위임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 수립

2.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3.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의 운영

③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는 데이터 표준, 데이터 구조, 데이터 연계, 데이터 진단·개선 분야별로 데이터 품질담당을 지정 할 수 있다.

① 데이터 품질관리부서는 병무청 정보관리과로 한다.

② 데이터 품질 책임자는 정보관리과 품질관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데이터 품질 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의 세부 사항을 분야별 데이터 품질담당에게 분장하여,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한다.

④ 데이터 품질 책임자는 데이터품질지표를 설정하여 추진 실적을 관리한다.

① 데이터 관리부서는 「병무청 사무분장규정」 제2조의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과와 그에 준하는 부서’이며, 소관 업무의 데이터를 관리한다.

② 데이터 관리부서장은 데이터 관리담당을 지정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데이터 관리부서장은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의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는 여러 소속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데이터 품질 진단이나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병무청의 데이터 관리부서에서 주관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데이터 관리담당은 관리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 업무규칙의 도출, 핵심품질항목의 도출과 검증, 데이터 정제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데이터 품질지원부서는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의 정보부서를 말한다.

② 데이터 품질지원부서장은 데이터 품질지원 담당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 데이터 관리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지원

2.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가 요구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3. 소속기관의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는 매년 1/4분기에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

2. 데이터 품질관리 목표의 정의

3. 데이터의 핵심품질항목의 정의

4.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계획

5.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현안 사항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지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병무청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

2. 병무청 데이터 구조관리 지침

3. 병무청 데이터 진단·개선 지침

4. 병무청 데이터 연계관리 지침

① ‘데이터 표준관리’란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 단어, 용어, 도메인 및 코드의 규칙을 정의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데이터 표준관리는 병무행정 데이터베이스 전반에 적용한다. 다만,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패키지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데이터 표준관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데이터 표준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에서 정의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① ‘데이터 구조관리’란 데이터 모델 설계를 위한 원칙과 변경관리를 위한 절차를 정의하여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② 데이터 구조는 개체관계도(Entity Relationship Diagram)로 표현하고,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 객체로 구성한다.

③ 데이터 구조의 설계와 변경은「병무청 데이터 구조관리 지침」에 따른다.

① ‘데이터 연계관리’란 유관기관과 송수신하는 데이터의 품질 관리 활동과 연계 절차의 표준화, 연계 방법과 관리 항목의 유지 관리 활동을 말한다.

② 데이터 연계관리는「병무청 데이터 연계관리 지침」에 따른다.

①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이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데이터 값과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절차는「병무청 데이터 진단·개선 지침」에 따른다.

① 데이터 관리부서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 품질관리부서와 데이터 품질지원부서는 데이터 관리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는 데이터 관리부서의 품질관리 활동을 포함하여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데이터 정비 등의 성과 지표를 마련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실적을 측정 및 평가 할 수 있다.

① 데이터 관리부서에서 직접 처리 할 수 없는 데이터의 품질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화서비스요청(Service Request)이나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 품질관리부서 나 데이터 품질지원부서에 오류 데이터의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 처리를 요청받은 부서는 해당 데이터의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데이터 처리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데이터 품질 향상과 데이터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 데이터품질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러 부서의 대량 데이터를 개선하거나 오류를 정비하는 사항

3.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 주요 사항으로 여러 부서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의 의장은 병무청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병역자원국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병무청 정보관리과장, 징병검사과장, 현역입영과장, 동원관리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정보관리과 품질관리담당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거나 병무청의 데이터 관리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협의 요청서에 의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② 의장은 협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를 대신 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의 2/3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위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 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⑤ 간사는 회의 개최와 의사 진행을 준비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협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관리한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데이터의 보호와 보안 관리는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다.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는 데이터 품질지원 담당과 데이터 관리담당으로 지정된 직원의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데이터 관리부서와 데이터 품질지원부서 직원으로 교육대상을 확대 할 수 있다.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는 소속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실태와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데이터 품질지원 담당과 데이터 관리담당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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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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