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자치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병무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무행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적시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2.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설정, 정책 및 조직의 구성,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데이터 표준화, 산출물 관리 및 최신화, 품질 진단 및 개선, 데이터 정비, 데이터 활용성과 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병무행정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병무청이 병무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화되고 구조화된 정보를 말한다.
4. ‘업무규칙’(Business Rule)이란 업무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맞도록 데이터 값을 관리하는 조건에 대한 논리식을 말한다.
5. ‘핵심품질항목’(Critical To Quality)이란 병무청 업무와 병무청의 대외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점 관리 정보 항목을 말한다.
6. ‘데이터품질지표’(Data Quality Index)란 병무청 데이터의 품질 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제시된 기준을 말한다.
7. ‘데이터베이스’(Database)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이 규정은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병무행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① 데이터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이하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라 한다)는 병무청 정보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병역자원국장(병무청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병역자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에게 위임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 수립
2.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3.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의 운영
③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는 데이터 표준, 데이터 구조, 데이터 연계, 데이터 진단·개선 분야별로 데이터 품질담당을 지정 할 수 있다.
① 데이터 품질관리부서는 병무청 정보관리과로 한다.
② 데이터 품질 책임자는 정보관리과 품질관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데이터 품질 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의 세부 사항을 분야별 데이터 품질담당에게 분장하여,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한다.
④ 데이터 품질 책임자는 데이터품질지표를 설정하여 추진 실적을 관리한다.
① 데이터 관리부서는 「병무청 사무분장규정」 제2조의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과와 그에 준하는 부서’이며, 소관 업무의 데이터를 관리한다.
② 데이터 관리부서장은 데이터 관리담당을 지정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데이터 관리부서장은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의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는 여러 소속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데이터 품질 진단이나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병무청의 데이터 관리부서에서 주관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데이터 관리담당은 관리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 업무규칙의 도출, 핵심품질항목의 도출과 검증, 데이터 정제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데이터 품질지원부서는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의 정보부서를 말한다.
② 데이터 품질지원부서장은 데이터 품질지원 담당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 데이터 관리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지원
2.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가 요구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3. 소속기관의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는 매년 1/4분기에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
2. 데이터 품질관리 목표의 정의
3. 데이터의 핵심품질항목의 정의
4.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계획
5.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현안 사항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지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병무청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
2. 병무청 데이터 구조관리 지침
3. 병무청 데이터 진단·개선 지침
4. 병무청 데이터 연계관리 지침
① ‘데이터 표준관리’란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 단어, 용어, 도메인 및 코드의 규칙을 정의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데이터 표준관리는 병무행정 데이터베이스 전반에 적용한다. 다만,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패키지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데이터 표준관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데이터 표준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에서 정의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① ‘데이터 구조관리’란 데이터 모델 설계를 위한 원칙과 변경관리를 위한 절차를 정의하여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② 데이터 구조는 개체관계도(Entity Relationship Diagram)로 표현하고,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 객체로 구성한다.
③ 데이터 구조의 설계와 변경은「병무청 데이터 구조관리 지침」에 따른다.
① ‘데이터 연계관리’란 유관기관과 송수신하는 데이터의 품질 관리 활동과 연계 절차의 표준화, 연계 방법과 관리 항목의 유지 관리 활동을 말한다.
② 데이터 연계관리는「병무청 데이터 연계관리 지침」에 따른다.
①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이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데이터 값과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절차는「병무청 데이터 진단·개선 지침」에 따른다.
① 데이터 관리부서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 품질관리부서와 데이터 품질지원부서는 데이터 관리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는 데이터 관리부서의 품질관리 활동을 포함하여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데이터 정비 등의 성과 지표를 마련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실적을 측정 및 평가 할 수 있다.
① 데이터 관리부서에서 직접 처리 할 수 없는 데이터의 품질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화서비스요청(Service Request)이나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 품질관리부서 나 데이터 품질지원부서에 오류 데이터의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 처리를 요청받은 부서는 해당 데이터의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데이터 처리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데이터 품질 향상과 데이터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 데이터품질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러 부서의 대량 데이터를 개선하거나 오류를 정비하는 사항
3.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 주요 사항으로 여러 부서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의 의장은 병무청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병역자원국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병무청 정보관리과장, 징병검사과장, 현역입영과장, 동원관리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정보관리과 품질관리담당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거나 병무청의 데이터 관리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협의 요청서에 의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② 의장은 협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를 대신 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의 2/3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위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 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⑤ 간사는 회의 개최와 의사 진행을 준비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협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관리한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데이터의 보호와 보안 관리는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다.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는 데이터 품질지원 담당과 데이터 관리담당으로 지정된 직원의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데이터 관리부서와 데이터 품질지원부서 직원으로 교육대상을 확대 할 수 있다.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는 소속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실태와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데이터 품질지원 담당과 데이터 관리담당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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