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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3일 일요일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시행 2016.1.25.] [조달청지침 제527호, 2016.1.22., 제정]
조달청(정보기술계약과), 042-481-7149

이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이 추가특수조건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추가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네트워크 장비’란 다양한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장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을 말한다.

2. ‘제안요청서’란 수요기관이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들에게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규격서, 제안서, 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을 말한다.

3. ‘운영’이란 네트워크 장비의 구축 완료 후 수요기관에게 인도된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관리·유지보수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백도어(Back Door)’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권한 있는 자로부터 승인,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네트워크 장비에 접근하여 서버 등에 저장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훼손 및 위·변조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네트워크 장비 구축 또는 네트워크 장비 운영사업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수요기관 보안업무규정 및 세부 지침」등을 준수해야 한다.

2.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된 세부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내에 백도어 등 모든 기능상 보안취약점 등의 결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4. 네트워크 장비내에 백도어 등이 설치 및 운영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결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수요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신속히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추가특수조건에서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이 추가특수조건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추가특수조건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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