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7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이하 "고압가스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고압가스사업자등과 고압가스판매자로 한다.
법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른 품질검사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고압가스
2. 수입하는 양이 40 킬로그램 이하인 고압가스
3.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해당 고압가스를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시기는 규칙 별표 27 제1호를 따른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압가스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되, 시료채취, 품질검사 등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품질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입하는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검사는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출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고압가스사업자등은 시료채취 지점에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감압장치(1㎫ 이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고압가스 품질검사의 시료채취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료채취는 제조 및 수입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2. 시료채취는 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의 입회하에 품질검사기관에서 실시하며, 이 경우 시료는 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채취하는 시료의 양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시료가 액화가스인 경우에는 10 킬로그램 이하
나. 시료가 압축가스인 경우에는 10 리터(이때의 채취하는 시료의 압력은 1㎫ 이하) 이하
① 품질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결과를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사업자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고압가스사업자등에게 즉시 통보
2. 품질검사결과를 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사업자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판정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고압가스사업자등에게는 판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 이내에 통보
② 품질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품질검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품질검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분석결과의 세부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석결과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등은 해당 분석결과의 세부내역을 고압가스사업자등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의 품질검사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제1호에 따른 품질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부터 적용한다.
1. 수분, 총 탄화수소, 산소, 헬륨, 질소/알곤: 2017년 7월 1일부터
2. 할로겐화합물, 입자농도: 2018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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