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건의 조사·심사, 심의·결정·의결 등의 진행 과정에서 수집·작성되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보관·이관·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수집·작성되는 자료의 관리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심사기록”이라 함은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제출한 자료, 조사 및 사건담당 공무원 등이 작성한 자료 등 사건의 조사 및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2. "사건심의기록”이라 함은 위원회 안건 상정 이후 회의 진행 및 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심사보고서 등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이 제출하거나 작성한 자료 등 사건의 심의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3. "이의신청(집행정지신청)사건 심사 및 심의기록”이라 함은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심사관이 작성한 자료 등 이의신청사건 처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4. "사건기록”이라 함은 사건심사기록, 사건심의기록, 이의신청(집행정지신청)사건 심사 및 심의기록을 통칭한다.
①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자료를 작성하거나 수집·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등 순서에 따라 즉시 사건심사기록, 사건심의기록, 이의신청(집행정지신청)사건 심사 및 심의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②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각의 기록표지 및 기록목록을 작성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피심인이 다수여서 기록표지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기록표지 바로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기록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위반행위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사건기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편철할 수 있다.
① 사건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영치한 모든 물건 및 자료의 내역과 반환 여부, 반환일자 등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심사기록의 기록목록 바로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사건담당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자료의 관리현황을 사건심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① 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은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은 보관기간이 경과한 사건기록을 업무지원팀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업무지원팀장은 이관 받은 사건기록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및 폐기하여야 한다.
① 송무담당관실은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에 사건기록의 이관을 요청하고, 각 부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기록을 송무담당관실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송무담당관실은 사건기록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건기록 관리에 미비점이 있으면 사건 담당부서 등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송무담당관실은 기록물관리실을 설치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송무담당관실은 보관기간이 경과한 사건기록을 업무지원팀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업무지원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보관 및 폐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직원은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사건처리 절차가 종결된 사건의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수행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의 소송담당자와 열람 시기 및 기간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②사건기록을 제조한 해당 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은 송무담당관실이 보관하고 있는 사건기록을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출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수행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의 소송담당자와 대출 시기 및 기간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각 부서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열람 또는 대출자, 일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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