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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5일 화요일

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시행 2016.3.11.] [병무청훈령 제1331호, 2016.3.11., 제정]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71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병무청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무청 공공데이터”란 병무청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무부서”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①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기존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제공관리에 적용·시행한다.

② 공공데이터의 생성·수집·취득 또는 제공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에서 시행·운영·활용·사후관리 및 폐기에 이르는 모든 범위에 적용한다.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병무청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관을 지정한다.

②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관은 직위로 지정하되, 책임관은 병역자원국장, 실무담당관은 정보기획과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관을 지정하게 되면 그 명단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관이 변경되면, 행정자치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관 명단을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개방포털에 게재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처 협업

가.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병무청 관련부처 통보,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개방포털에 게재

나. 공공데이터 제공관련 공개·개방포털 운영 및 관리

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등

라. 공공데이터 제공현황 행정자치부 통보

마. 직원 교육 및 홍보

2. 공공데이터제공

가. 공공데이터제공 내역 대장 작성 및 관리

나.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제공 신청 내역관리

다.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업무부서 지원 등

3. 공공데이터제공 운영실태 점검

가.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점검

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 점검

다. 공공데이터제공 기반 구축 및 점검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생성 수집단계

가. 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

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다.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라. 외주용역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생성 구축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차단 방안 강구

2. 처리 운영단계

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 구축

나.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기반 구축

다. 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마련

3. 등록 관리단계

가.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나. 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등록사항 변경 누락 등)

다. 관리지침 적용·시행 사항을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

4. 제공 단계

가.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접수 및 처리

나. 공공데이터제공 여부의 결정

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발굴

5. 사후관리 및 폐기

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나. 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

다. 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

라. 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개방포털이나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부분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이 경우「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병무청 훈령)을 준용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처리기한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자치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병무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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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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