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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5일 화요일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함정 및 장비조사위원회 규칙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함정 및 장비조사위원회 규칙

[시행 2014.12.15.]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훈령 제2호, 2014.12.15., 제정]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기획운영과), 051-663-2574

이 규칙은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남해해양본부”이라 한다) 소속 함정 및 장비의 사고 또는 손상 발생시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함정 및 장비의 사고 또는 손상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해양본부 소속 함정 및 장비의 사고 또는 손상에 대한 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함정”은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6조에 규정된 함정을 말한다.

2. "장비”란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함정의장품과 각 기능에서 특수목적 수행을 위해서 도입한 장비 중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함정 운영관리규칙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장비를 말한다.

3. "연안인명구조장비”란 공기부양정, M정, 고속제트보트, 수상오토바이를 말한다.

4. "사고”란 함정 및 장비 운용 중 접촉, 충돌, 전복, 좌주, 좌초 등의 원인으로 선체가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를 말한다.

5. "손상”이란 장비가 장애나 고장으로 기능이 제한되거나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

6. "조사”란 사고나 손상과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원인규명,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등 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위원회는 사고나 손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별표1의 설치 장소기준에 따라 남해해양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이하 ‘설치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단 남해해양본부장이 설치에 관하여 별도 지시한 경우 이에 따른다.

1. 사고나 손상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2. 사고나 손상의 결과가 중대하거나 문제성이 있는 경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고의 경우 함정이나 장비의 운용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손상의 경우 정비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조사위원회 사무를 관장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범위 내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직무에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과 필요시 민간전문가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제5조 규정 따라 위원회 종류별로 사무관장 부서의 과·계장급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임명된 때부터 그 사건 심의가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함정·연안인명구조장비의 운항 또는 정박 중 발생한 손상과 사고에 관한 사항

2. 함정·연안인명구조장비의 기관, 장비 또는 선체 사고에 관한 사항

3. 함정·연안인명구조장비의 개조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4. 함정·연안인명구조장비 손상 및 사고 관련 조사보고서 작성

5. 그 밖에 남해해양본부장이 지시한 사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서 또는 관계인에게 진술요구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별지1호 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① 위원장은 조사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설치기관의 장은 조사결과 원인이 사람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남해해양본부장에게, 남해해양본부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남해해양본부장은 함정·연안인명구조장비의 손상정도에 따라 해당사건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소속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해양경비안전서 자체 위원회의 구성, 임기,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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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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