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공판송무과장, 감찰1과장, 운영지원과장 등 민원 관계부서의 과장 및 외부 법률전문가 1인 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의대상 민원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 법률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민원 관계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간사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서식의 회의록에 회의결과를 기재하여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보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한다.
1.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3. 법 제34조에 규정된 심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부서장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관계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6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서면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6. 3. 14.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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