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에 따라 일괄 개정된 훈령의 재검토기한 일제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동물실험지침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이 훈령은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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