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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6일 수요일

동물실험지침에 관한 훈령 일괄 개정

동물실험지침에 관한 훈령 일괄 개정

[시행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74호, 2016.3.9., 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기획조정과), 054-912-0357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에 따라 일괄 개정된 훈령의 재검토기한 일제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동물실험지침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이 훈령은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2016년 2월 15일 월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시행 2016.2.1.]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72호, 2016.2.1.,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운영지원과), 054-912-0310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위임된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부장 : 6급이하(연구사 포함) 전보권

2. 지역본부장 : 6급이하(연구사 포함) 전보권, 7급이하 임용권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 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6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의 고용경력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특수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신규임용자, 승진자 및 전입자는 사무소, 지역본부, 본부 순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는 해당부서 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어 임용권자가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우선 보직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장애인 공무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 또는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렬별 보직분야·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임용권자는 본부와 지역본부간, 지역본부와 사무소간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최초임용 후 10년 이상 지역본부, 사무소에만 근무한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가 본부 근무를 희망할 경우 우선 고려한다.

⑥ 공무원의 연고지, 생활권, 본인의 근무희망지, 근무희망부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임용권자는 민주적 인사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서장과 전보대상자의 의견을 전보인사에 반영하는「희망전보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① 사무소장은 경력, 직무수행능력, 직원 통솔력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사무소장에 보직될 수 없다.

② 사무소장 직위는 계속하여 동일사무소에 4년 이상 보직할 수 없다. 다만, 임용권자가 업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민원수당 지급해당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실하고 청렴도가 높은 우수한 공무원으로 보직하여야 하며, 민원담당공무원이 2년 이상 충실히 근무한 후 타 직위로 전보될 때에는 희망하는 부서를 참작하여 전보한다.

① 임용권자는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빈번한 전보인사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9조의 전보기준에 의거 5급 이하 공무원의 원활한 인사교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보대상자의 사전 희망부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하되, 전보인사의 범위는 직제상의 최저단위기관별로 소속 직원의 3분의1 이내에 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승진 및 타 기관으로부터 전입 등 인사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보대상자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기간 이전에 당해 인사의 기준 등을 미리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인사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장직위의 결원을 충원하거나, 보직관리를 행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직위공모제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해당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8.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시·군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9.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0.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1. 전문직위,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12. 장관이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1항제4호·제9호·제11호·제12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방호, 운전, 시설관리, 사무운영 등 단순반복·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는 사전 승인 없이 전보할 수 있다.

승진대상자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진 소요년수가 경과하고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심사 가능배수 이내인 자

2. 승진직급의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창의력을 발휘하여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업무발전에 기여한 자

4. 기타 조직내외의 활동에 모범이 되는 자

①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6급 이상(연구사를 포함한다.)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직속기관 소속공무원의 7급 이하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장 전원과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주무가 된다.

③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 주무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주무가 된다.

④ 기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승진심사시 마다 별도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① 지역본부의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등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지역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소속 과장 전원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로 한다.

② 기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승진심사시 마다 별도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①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하되 상시 성과평가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상시 평가에 필요한 수상실적, 특별한 업무성과, 조직기여도, 행사의 참여, 각종조사 결과, 복무위반 등 주의·경고, 물의야기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근무성적평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별 성과평가제를 도입하여 당해 성과평가결과를 승진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제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5급이상 직급으로 승진 임용을 제청한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 승신심사시 참고자료를 활용케 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성과상여금 지급 및 기타 보직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 할 수 있다.

③ 다면평가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다면평가 등 실적과 능력, 인성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다.

1. 경력, 전문분야

2.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3.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통솔능력

4.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5. 적성

6. 기타 상벌, 교육훈련 등 인사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자료와 근무성적의 평가결과,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 승진서열 등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인사담당 공무원은 승진심사, 다면평가 시 심사 및 평가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추진실적과 관련 인사자료를 미리 파악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인사담당 공무원은 자체 승진, 전보인사에 앞서 소속공무원의 여론을 청취하고 인사자료에 대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⑤ 부당하게 공직 내외부 관계자를 통하여 승진, 전보, 평가 등 인사사항을 청탁하는 자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그 명단을 공개하고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함으로서 공정한 인사관리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실시를 위한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복무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직급과 직위에 남·녀 차별없이 보직하여야 하며,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관별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 직위를 별도 지정·운영 가능

2.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심사시 남·녀 차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정

3. 각종 포상대상자는 남·녀 차별없이 실적과 공로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선발

4. 각종 교육훈련(직무교육, 전문교육, 국내위탁교육, 장·단기 해외훈련 등) 대상자 선발·추천에 있어 남·녀 차별 없이 기회 부여

5.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당직, 각종 행사참석 등에 여성공무원도 남성공무원과 동등하게 동참 조치

「공무원 징계령」제3조「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4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인사 주무가, 서기는 운영지원과 징계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경징계 사건

2. 지역본부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중징계 및 경징계 사건

3. 제1,2호의 사건 중 「공무원징계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 관할이 된 사건과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징계위원회 관할이 된 사건은 제외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본 인사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과 다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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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훈령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45호)은 이를 폐지한다.

 1. 이 훈령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개정(‘15. 9. 25.)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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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 월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시행 2016.6.29.]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79호, 2016.6.29.,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운영지원과), 054-912-1004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2. "고객지원센터"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실을 말한다.

3. "센터근무자"란 고객지원센터에서 민원 접수, 상담 및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및 계약직 상담원을 말한다.

4. "파견 직원"이란 고객지원센터에서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과 및 지역본부에서 파견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전화민원 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화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민원 처리"란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민원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7. "서신민원"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우편, 모사전송, 구술 등의 방식으로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

8. "반복민원"이란 이미 처리가 완료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9. "다부서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본부 내 2개 이상 부서의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을 말하며, 해당민원의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라고 한다.

10.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을 처리할 과·실·센터·지역본부(사무소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도 이에 해당한다.

11. "담당자"란 처리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처리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설치하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 담당사무관(또는 주무관)이 수행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민원의 관리·운영

2. 민원 접수·분류·상담 및 처리

3. 민원관련 제도개선

4. 민원처리기준표 및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및 관리

5. 표준화된 민원 상담 및 처리기법 개발·운용

6.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

7. 민원통계의 작성 및 분류

8. 민원조정위원회 등 운영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전화·방문민원의 접수·안내는 센터에서 처리하고, 그 외의 사항의 처리는 센터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되 제19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새로운 유권해석이나 제도개선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2. 다수인 관련 민원(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의 직접적인 처리 및 관리할 사항

3.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인가·허가·신청·사실조사 등에 대하여 본부 또는 지역본부 등에서 처리할 사항

4. 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한 민원 등 법에 따른 민원 이외의 업무

5. 그 밖에 센터에서 상담 또는 민원처리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부 또는 지역본부 등에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장은 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분장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서는 사무분장표에도 불구하고 따로 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만족도 제고 대책 등 민원인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센터근무자의 복무상황, 민원량, 그 밖의 특이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센터근무자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하여야 한다.

② 센터근무자는 민원데이터베이스의 분석 등을 통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감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센터근무자는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자주 질문하는 질의답변(FAQ) 등을 등록하고 수시로 경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를 집중 관리한다.

1.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국가정보원(이하 "대통령비서실 등"이라 한다)에서 이송된 민원(다른 행정기관을 거쳐 이송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2조제6호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 중 20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여 지역주민 20세대 이상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민원(이하 "20인 이상 민원"이라 한다).

① 센터근무자는 문서로 제출되는 민원을 비롯하여 국민신문고, 방문, 전화 등에 의한 민원도 접수 처리해야 한다.

②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

③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해당 민원처리 부서별로 분류 및 송부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민원은 운영지원과 감사담당자가 분류한다.

⑤ 센터장 및 감사담당자는 제8조에 따라 집중관리하는 민원서(이하 "집중관리민원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부호를 부여하여 전자민원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당해 민원서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제1의 주인(朱印)을 찍은 후 지체 없이 이를 당해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되는 것은 제외한다.

1. 대통령비서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민원서 : 대비

2. 국무총리실에서 이송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 민원서 : 총리

3. 감사원에서 이송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민원서 : 감사

4. 국가정보원에서 이송된(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 민원서: 국정

5. 20인 이상 민원서 : 다수인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집중관리민원서의 처리를 완료(민원인에게 회신 또는 결과회보 요구기관에 보고 등)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다수인 관련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 중 20인 이상 민원에 대한 조사분석카드 사본을 처리결과 통보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부서로부터 이송 받은 민원을 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즉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접수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되는 민원과 처리중인 민원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반복 및 중복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취하한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입력하고 종결 처리한다.

⑤ 전자민원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부서의 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센터에서 처리(단, 인·허가사항 등은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직접처리)할 수 있다.

⑥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하거나 민원인의 주소·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은 민원서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고 활용 가치 있는 것은 시책에 참고하거나 업무수행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민원명,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13조의 민원심사관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신청민원의 경우 민원심사관 승인없이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된 민원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감사담당자에게도 연장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영 제20조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원의 범위 및 미산입 기간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별표 3의 민원 및 그에 필요한 실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다만, 별표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실험 및 검사 등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민원처리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

2.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 지정

3. 민원처리사항의 수시 확인(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조사분석카드의 기재사항을 포함한다)

4.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 발견 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

5.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치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상황의 점검

①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각 민원처리부서의 민원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본부의 경우에는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매월 소관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

④ 운영지원과 감사담당자는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상황을 각 과 및 지역본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집중관리민원 및 일반민원 처리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책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개정 시 관련내용을 센터근무자에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의 상담이 예상되는 업무지침 및 해당 시행문서 사본

2.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

3.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수시·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회신집

4. 법령의 제·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지침, 업무 편람 등

5. 그 밖의 참고자료로서 센터의 민원 처리에 필요한 자료

① 검역본부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중 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는 민원제출 서류목록에서 제외하고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법령 등 제·개정에 의해 민원을 신설·변경·폐지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민원24」에 등록하고 관련내용을 변경고시 함으로써 민원행정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① 민원인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거나 민원을 유발시킨 부서(담당자)에 민원을 배정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 및 각 부 주무과의 직제 순위상 최상위의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필요시 소집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민원

2.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및 민원관련 규정 준수 여부

3. 불성실한 민원답변자에 대한 제재여부

4. 민원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5. 기타 민원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사항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센터장을 간사로 둔다.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정보통신망, 전화 등을 통한 민원이나 농림축산업 현장의 고충 및 건의사항 등 제기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단)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동물질병관리부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처리주무부서 부·과장, 민원관련부서 과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2. 외부 관련기관·단체의 임원급, 학계 및 법률전문가 등

③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검역본부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으로 하며,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사안에 따라 민원심사관이 제청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할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제청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원실무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민원, 현장건의 및 불만사항 등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심의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및 정책화에 관한 사항

5. 3회이상 반복되는 다수인관련 민원의 종결처리에 관한 사항

6.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 검토·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⑪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⑫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

4.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

⑬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는 담당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민원,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해결방안 등 모색방안을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① 민원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별표11)의 규정을 따른다.

② 민원수당은 보수지급일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센터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 상담원을 고용하여 민원상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은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근하고 신뢰받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1. 국민여러분이 고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민원을 신속, 공정, 정확,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2. 민원신청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수립과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농업인, 축산인, 소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표4와 같이「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서비스이행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평가내용은 헌장 이행실태,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평가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평가는 자체 또는 외부평가를 통하여 수행하고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평가를 설계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조사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개선·반영할 사항을 발굴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고객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운영지원과장은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본부는 실정에 따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⑥ 행정서비스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64호, 2015.6.1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실 운영규칙(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3호),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사무처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7호),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조정위원회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8호)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4호)은 폐지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 월 17일 까지로 한다.

부칙 <제79호, 2016.6.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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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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