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표준화 업무지침」제20조에 따라 구매요구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세부방법 등 표준화된 작성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
2. 국방부
3.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직할기관”이라 한다)
4. 육·해(해병대 포함)·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이하 "방산기술센터”라 한다)
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이 지침에 대해서는「산업표준화법」,「방위사업관리규정」,「표준화 업무지침」,「한글 맞춤법」,「외래어 표기법」, KH2 군급분류집, KH6 지정품명집,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등이 적용되고 인용한 규격서, 표준서, 지침서 등은 이 지침의 일부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인용규격의 경우 최신 본을 적용한다.
구매요구서는 획득하고자 하는 품목의 기본적인 사양과 요구성능을 포함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구매요구서는 최대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제원 및 요구성능은 최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구매요구서는 제품의 특성, 군수지원의 효율성, 경제적 조달, 국내의 기술수준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① 구매요구서 항목은 "1. 적용범위 및 분류”, "2. 적용자료 및 문서”, "3. 제원 및 요구성능”,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5. 포장 및 표시”, "6. 기타사항” 으로 구성되며 불필요한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② 구매요구서 관련 용어, 세부 작성 서식, 작성법 및 작성사례 등은 별표 1 내지 별표 5에 따른다.
① 구매요구서 작성 전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요구사항
2. 시장조사를 통해, 상용품 개조여부 확인
가. 개조가 불필요한 경우
1) 상용규격(KS, 단체규격, 업체규격 등)이 있는 경우, 상용규격 적용
2) 상용규격이 없는 경우, 구매요구서 작성
나. 전면 개조 또는 신규 개발이 필요한 경우
국방규격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측면에서 비경제적인 경우 구매요구서 작성
3.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여부 확인
② 구매요구서 작성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요구서는 별표 2. 구매요구서 작성 서식 및 별표 3. 구매요구서 세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한다.
2. 구매요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군수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표준, KS, 정부 관계기관 규격을 인용할 수 있다.
3. 국방표준, KS, 정부 관계기관의 규격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순으로 인용할 수 있다.
가. 국제표준
나. 외국 국가표준
다. 외국 정부규격 및 외국 군사규격
라. 국내·외 학회 및 산업단체규격
마. 국내·외 회사규격
바. 관련문헌
4. 특정 제조사(국가)의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매요구서에 기술할 수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조사(국가) 특정 상품 뒤에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품질과 성능의 요구조건을 기재하여 경쟁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5. 포장 및 표시는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및 "시중에서 유통되는 동일모델의 포장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① 구매요구서에 비밀내용이 포함될 경우,「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문서의 제목은 비밀로 분류하지 않아야 한다.
② 구매요구서의 관리번호는 분석평가국에서 부여하며, " PRD 군급번호-일련번호-개정 차수”로 표시한다.
③ 단위계의 사용은「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및 KS A ISO 80000-1∼13에 따른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 예규 제305호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양식으로 작성된 구매요구서는 유지하되 새로이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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