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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일 수요일

경기·충청남도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지정

경기·충청남도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지정

[시행 2005.11.18.]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88호, 2005.11.18., 제정]
해양수산부, 02-500-2409

경기도 평택시장·화성시장, 충청남도 서산시장·당진군수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충청남도 서산시와 당진군의 육지부로 둘러쌓여진 수역으로 지정한다.

가. N37° 01′40″ E126° 23′05″(충남서산시 대산읍 흑어도 서단)

나. N37° 04′25″E126° 23′05″

다. N37° 04′75″E126° 27′90″

라. N37° 07′30″E126° 31′80″

마. N37° 00′00″ E126° 41′25″(충남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포구)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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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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