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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일 수요일

선대구조개선사업 업무처리 요령

선대구조개선사업 업무처리 요령

[시행 2003.1.15.] [해양수산부고시 제2003-5호, 2003.1.15., 제정]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044-200-5712, 5711

이 요령은 해운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선대구조개선사업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용 선박확보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선대구조개선사업"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실수요자로 선정된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가 정부의 보조, 융자 또는 융자알선 등의 지원을 받아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요령은 선대구조개선사업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용 및 지원용 선박확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실수요자 선정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해운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조건부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2.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등록을 한 자 및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항만운송 관련사업 등록을 한 자

②한국산업은행 총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수요자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은행총재는 실수요자가 선박의 건조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건조예정선박의 선종 또는 선형

2. 건조중인 선박 및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의 양도 또는 양수

한국산업은행 총재는 실수요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실수요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2. 실수요자가 그 선정시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①선대구조개선사업으로 선박을 건조한 자가 그 선박의 선대구조개선사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당해 선박에 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산업은행 총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선대구조개선사업으로 선박을 건조한 자가 그 선박의 선대구조개선사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당해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운법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사유

2. 선박건조 또는 인수경위와 원리금 상환내역

3. 당해선박 수출후 원리금 상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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