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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북핵외교기획단 규정

북핵외교기획단 규정

[시행 2005.3.7.] [외교통상부훈령 제77호, 2005.3.7., 제정]
북핵외교기획단, 02-2100-8069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북핵외교기획단을 둔다.

북핵외교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2.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국가간 협상에 관한 업무

3.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주요국가와의 협의에 관한 업무

4. 북한 핵문제에 관한 홍보 및 협조

5. 기타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업무

① 기획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실무팀장 3인 및 실무팀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기획단에 실무팀으로 정책기획팀, 법률·기술팀 및 공보·행정팀을 둔다.

⑤기획단의 직위별 직무등급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정책기획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외교 정책 및 전략의 수립·시행 및 조정

2.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주요국가와의 협의

3.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회담에 대한 협상대책의 준비 및 시행

4. 주요국가의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정세의 분석

5.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정세 및 동향의 분석

6.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정책사안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법률·기술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에 관한 법률·기술분야 업무의 기획 및 조정

2.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사안의 법률적 검토·연구 및 합의문안의 작성·검토

3.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사안의 기술적 검토·연구

4. 북한 핵문제의 법률·기술적 측면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조

5. 전문가회의의 준비 및 운영

공보·행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에 관해 국회·언론계·학계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업무 협조

2. 주요국가 및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한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정책의 설명·홍보

3.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회의 및 행사의 준비

4. 기획단의 행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획단의 다른 팀의 관장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기획팀, 법률·기술팀 및 공보·행정팀의 관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단의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계전문가 및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사항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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