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부곡병원기본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되 의료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용도주무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정원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2. 보수 지급액의 증감, 지급범위,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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