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겸임대사가 임명되어 있는 국가에 설치된 상주공관(이하 "대사겸임국공관"이라 한다),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하 "대사주재국 총영사관"이라 한다) 및 분관·출장소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① 문서수발은 본부와의 직접 문서수발계통에 따라 수발하며, 문서의 발신명의는 대사대리로 한다.
②본부로 발송하는 문서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송문서의 사본 1부를 겸임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
1.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정세보고 및 제17조에 의한 활동보고
2. 겸임대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③ 중요 외교 교섭 사항 및 겸임대사와 사전에 협의토록 본부가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전에 겸임대사와 협의 후 처리한다. 다만, 본부의 지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 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겸임대사가 겸임국 출장 신청시, 본부는 출장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사대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문서수발은 본부와의 직접 문서수발계통에 따라 수발하며, 발신 명의는 총영사 또는 영사로 한다. <개정 2011.8.3>
②본부로 발송하는 문서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송문서의 사본 1부를 관할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
1.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정세보고 및 제17조에 의한 활동보고
2. 관할대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관할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③총영사 또는 영사는 영사활동 및 공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량으로 처리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주재국 정부와 관련되거나 주재국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 및 관할대사가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대사와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① 문서수발은 본부와의 직접 문서수발계통에 따라 수발하며, 발신 명의는 분관장(대사겸임국 공관의 대사대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
②본부로 발송하는 문서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송문서의 사본 1부를 관할 대사, 총영사 또는 영사(이하 "관할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정세보고 및 제17조에 의한 활동보고
2. 관할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관할 공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분관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사활동 및 공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량으로 처리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주재국 정부와 관련되거나 주재국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 및 관할공관장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공관장과 사전 협의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
삭제 <2011.8.3>
삭제 <2011.8.3>
① 대사겸임국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각각 대사대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이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8.3>
②겸임대사, 총영사관 관할대사, 분관·출장소 관할 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각 대사대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에게 대사겸임국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소속공무원의 복무상 준수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3>
대사겸임국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한다. <신설 20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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